우리구에서는 무질서한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차문화의
정착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일부지역에 “주ㆍ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설치 단속지역(16개소)
- 산성네거리
- 성모오거리
- 문창시장2개소
- 은행동 밀라노21 앞
- 부사네거리
- 태평오거리
- 산성삼거리
- 문창ㆍ원평ㆍ대흥초교
- 충무로2개소
- 대사네거리
- 중교통2개소
추가설치지역(14개소)
- 은행동 국민은행 앞
- 선화동 세무서 앞
- 도마교네거리
- 서대전우체국 앞
- 충남대 부속병원 옆
- 중구 보건지소 앞
- 서대전시민광장 옆
- 목동 제일프라자 앞
- 문화2동주민센터 옆
- 푸른뫼 아파트 부근
- 태평성결교회 앞
- 문창시장통 이면도로
- 버드내초교 앞
- 버드내2단지 아파트 앞
단속대상
주ㆍ정차금지장소 및 주차금지장소에서 5분이상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
주ㆍ정차위반의 정확한 개념이해
- 주차위반 : 주ㆍ정차금지장소 및 주차금지장소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시간관계없음)
- 정차위반 : 주차금지장소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떠나지 않은 상태로 5분이상 정지한 상태
- 인도등 금지구역내 주ㆍ정차 엄금 : 인도는 보행자 통행로이므로 우선적인 주ㆍ정차 단속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