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한국인삼공사가 새로 생기면서 인삼 관련 업무를 가져갔던 것이다. 그런데도 담배인삼공사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인삼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담배인삼공사에는 ‘왜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을 고치지 않느냐’는 문의가 많다. 그러나 이름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다. 즉 ‘몸에 관해 담배는 해로운 것이고 인삼은 좋은 것이니 기업이미지상 인삼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상업적 판단 때문이었던 것이다. 한국인삼공사가 생기기 2년전 이미 인삼은 전매제도에서도 해제됐다.
전매제의 대상은 사실상 고려인삼을 대표하는 홍삼이었다. 사람이 키울 수 있는 인삼의 연한은 6년 정도. 홍삼은 바로 이 6년짜리 수삼을 밭에서 막 캐내 쪄서 말린 붉은색의 인삼이다. 홍삼이 일반적인 백삼과 다른 것은 가공과정에서 항암효과가 높은 사포닌이나 말톨 등의 성분이 생성되거나 증가하는 데에 있다. 또 백삼은 사람에 따라 부작용도 있으나 홍삼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홍삼은 특히 질이 좋아 국제시장에서도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이래서 홍삼은 조선왕조의 중요한 재원이나 무역품으로서 관영 또는 궁중경영 품목이었다. 사실상 전매물품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897년 포삼규칙(包蔘規則)이 공포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전매제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오랫동안 홍삼과 담배 2종류가 전매물품이었다. 아편과 소금도 한동안 전매물품이었으나 아편전매는 1945년에 폐지되고 소금은 61년 민영화됐다.
내년부터는 담배도 전매제에서 풀린다. 일부 논란은 있지만 생산·제조·판매 등의 국내외 여건이 달라져 불가피한 실정이다. 담배는 조선조 광해군 시대인 1618년께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 짐작된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즐긴 만큼 정부로서는 훌륭한 재원이 등장한 셈이다. 그러나 한 300년동안은 자유경작이었다가 1909년 연초세법 시행으로 연초경작자와 판매자들이 세금을 내기 시작했다. 1921년 연초전매령의 공포와 함께 전매제로 들어섰던 것이다. 전매의 대명사였던 담배의 전매 해제는 또 한차례 세상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