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노동자의 노동환경
- ‘2020년 근로환경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
시화노동정책연구소
< 요 약 >
2020년 근로환경조사(이하 ‘조사’)에는 전국의 노동자 38,518명이 참여하였다. 이중 경기도 노동자는 10,370명이다. 경기도 노동자의 월 임금은 전국 대비 약간 많지만 노동시간 또한 약간 긴 편이다. 고용의 질을 대표하는 비정규직 비율 또한 전국 대비 약간 낮은 편으로서 핵심 노동시장 지표로만 보면 경기도 노동자의 노동시장 조건이 전국 평균 대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의 업무 환경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원 수 감소나 신공정·기술 도입과 조직 개편 등의 구조조정이 있었다는 비율에서는 경기도가 더 높다. 그만큼 작업장 내 노동자 규모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직원 수 ‘감소’가 노동자 심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기도 노동자의 심리적 불안 정도도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에서 파악하는 환경 위험 요인은 소음, 진동, 고온, 저온 등 4개 항목이다. 근무시간의 1/4 이상 환경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노동자 비율을 보면 4개 항목 모두에서 경기도가 전국 대비 약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진동과 소음 항목에서 ‘근무시간 내내’ 노출되는 비율은 전국 대비 약간 높다. 생물·화학적 위험 요인으로는 분진·흄, 유기용제, 화학물질, 간접흡연, 감염물질 노출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노출 실태를 파악한다. 전국과 경기도로 구분해 생물·화학적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노동자 비율치(근무시간 1/4 이상 노출되는 노동자의 비율)를 보면 위 5개 항목 모두에서 경기도의 비율치가 전국 대비 낮은 편이다. 인체공학적 위험 요인 항목은 피로·통증 자세, 중량물 취급, 서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반복 동작 등 5가지 유형을 파악한다. 인체공학적 위험 요인 노출 비율 소계를 보면 ‘앉아 있는 자세’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경기도 노동자의 노출 비율이 전국 대비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무시간 내내 노출’ 기준으로 보면 서 있는 자세와 앉아 있는 자세에서 경기도 노동자의 노출 비율이 높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대비 경기도 노동자의 유해·위험 요인이 높은 영역은 인체공학적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조사’에서는 장시간 노동 실태를 한 달을 기준으로 밤 근무(밤 10시~새벽 5시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 토요일·일요일 근무(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4시간 이상 일하는 것), 하루 10시간 초과 근무 유경험자 실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밤, 휴일 근무 유경험자 비율에서 경기도가 전국 대비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루 10시간 초과 근무자 비율은 경기도가 전국 대비 1.3%p 더 높다. 경기도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전국 평균 대비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 노동자는 휴일 근무 보다는 평일에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실태에서는 전국은 4.8%, 경기도는 5.8%가 지난 1개월간 1차례 이상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경기도 노동자가 근무 일에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근무 형태의 고정성 여부에서는 1주 근무일을 제외하고 1일 근무시간, 1주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에서 경기도 노동자의 노동시간 불규칙성(변동성)이 더 높다. 노동시간 결정에서도 유연근무제나 본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비율이 경기도에서 낮은 편이다. 지난 1년 동안 돌발 업무 복귀상황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도 경기도가 24.4%로 전국 21.7% 대비 2.7%p 더 높았다.
업무에서 비롯된 자유시간 영향 실태를 보면 경기도 노동자가 영향을 받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그렇다 + 대부분 그렇다’는 비율로 보면 자유시간이지만 일을 계속 걱정하거나, 일 때문에 피곤해 집안 일을 하지 못한다는 비율, 일 때문에 가족 간 유대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모두 경기도에서 높다. 전체적으로 현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직장 외의 사회생활 수행에 적절한지를 보면 적당하지 않다는 비율(전혀 적당하지 않다 포함)이 경기도는 19.2%, 전국은 16.2%로 경기도가 3.0%p 더 높다. 경기도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더 길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자체의 불규칙성도 더 큰 편이며, 귀결로 자유시간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 성격을 보면 ‘엄격한 품질기준, 성과의 질을 스스로 평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항목에서 경기도가 전국 대비 높은 비율치를 나타냈다. 위 3가지 항목은 모두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들로서 경기도 노동자가 하고 있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임을 의미한다. 작업속도 측면에서는 전국, 경기도 모두 노동자 10명 중 4명은 근무시간의 1/4 이상을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하고 있다. 엄격한 마감시간에 노출되는 정도도 ‘거의 근무 시간 대부분’(근무시간 내내 포함) 노출되고 있는 비율치를 보면 전국은 13.2%, 경기도는 12.6%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노출 비율 전체로 보면 전국은 39.9%, 경기도는 40.9%로 약간 높다.
일의 순서, 작업 방법, 작업 속도 등 3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노동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노동자 10명 중 3명은 3가지 항목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표 결정, 조직구성이나 업무절차 개선, 동료 선택, 중요 결정 참여 등 4개 영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참여한다’(항상 그렇다 + 대부분 그렇다)는 비율이 전국 대비 경기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참여 형태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일하는 과정·체계와 목표 설정에 경기도 노동자의 참여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감정노동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를 보면 비직장동료를 상대한다는 비율은 경기도가 약간 낮은 반면에 화난 고객 상대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비율은 경기도가 약간 더 높다.
작업장 내 사회적 관계와 상사를 바라 보는 인식에서 동료나 상사가 자신을 어느 정도로 지지해 주는지를 파악한 결과, 지지 정도에서 경기도의 비율치가 전국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일하는 곳의 사회적 관계를 바라보는 경기도 노동자의 인식이 더 부정적이며 특히 상사(관리자)와의 관계에서도 경기도 노동자가 더 부정적이다. 사업장 전반의 운영을 바라보는 인식도 경기도 노동자가 더 부정적이다.
지난 1년 동안 사업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종교, 장애, 성적 지향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모두에서 경기도의 유경험자 비율치가 전국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신체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등 물리적 폭력 실태를 보면 비율 자체는 절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경기도에서 왕따/괴롭힘 비율이 약간 높다.
지난 1년 동안 요통, 상지·하지 근육통, 두통, 눈, 불안감, 전신피로 등의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요통, 두통/눈의 피로, 불안감, 전신 피로에서 경기도 노동자의 ‘있음’ 비율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연관 있다’는 비율이 전국, 경기도 모두 7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상지근육통과 두통, 전신피로의 경우에는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불안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경기도 노동자의 비율치가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보면 ‘있다’는 비율이 경기도가 전국 대비 높다. 우울증 위험 가능성이 있는 ‘WHO-5 웰빙지수’ 50점 미만자 비율도 경기도가 높다.
현 일자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일자리 전망은 노동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 전망 좋음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문항에서 ‘동의’(매우 동의 포함) 비율이 전국과 비교 시 경기도에서 약간 낮은 편이다. 5점 척도 점수 평균에서도 경기도의 점수는 전국 대비 같거나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 활동과 전망에서 조금 더 부정적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로 열의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일할 때, ‘에너지가 충만함’, ‘열정적’, ‘시간이 빨리 지나감’과 같은 긍정적 항목에서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는 비율이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낮거나 같게 나타나고 있다. ‘퇴근 시 기진맥진’, ‘진이 빠지는 느낌’과 같은 부정적인 항목에서는 반대로 경기도의 ‘그렇다’는 비율이 전국 대비 높은 편이다.
물리적인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는 경기도 노동자가 약간 낮은 편이지만 심리적, 정신적 차원의 산업안전 요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기도 노동자가 더 나쁘거나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특히 일과 관련한 건강 상태도 경기도 노동자가 더 안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 수준은 전국 평균 대비 높지만 노동시간은 더 길며, 정신적, 심리적 차원의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에서 경기도 노동자의 조건은 더 안좋은 편이다.
궁극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작업장 내에서 이슈화할 수 있는 집단적 이해대변 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임금, 노동시간처럼 계량화가 쉽지 않은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노동자의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사에서 확인된 노조나 유사 이해대변 기구가 있다는 비율이 전국, 경기도 모두 20% 대 수준이다. 이를 확충함과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이슈를 전문가 집단에 맡기기 보다는 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산업안전 이슈에 둔감한 소규모 사업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지역 노사민정 조직·기구의 적극적인 교육·홍보,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장 거의 대부분은 무노조 사업체이기 때문이다.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