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보니 수도권및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은 국민주택 규모가 100㎡이하의 주택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면세되는 국민주택이라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30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첫댓글 면세되는 국민주택이라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30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