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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카페 게시글
세무사상담:박경훈 국민주택 규모및 부가세 과세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주영일 추천 0 조회 361 06.06.07 17: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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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12 14:43

    첫댓글 면세되는 국민주택이라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30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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