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개선방안 논문(이기일. 2015.9.23)운항학회.hwp
국외근로 비과세 개선 청원 관련 보고
항공승무원의 국외근로비과세제도 개정 청원 관련한 보고입니다.
비과세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이기일)은 이번 10월 항공운항학회지(제 23권 3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청원서 제출은 올해 이미 국회회기가 마무리되어 내년도 20대 국회 개원 후 “소득세법 12조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시행령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개정청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정세판단에 따라 2016년 20대 국회에서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12
국제선항공승무원의 국외근로자 비과세제도 개선 추진 운동본부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항공안전정책연구소, 공공운수노조 항공협의회,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노동조합객실지부, 대한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조종사열린노동조합, 제주항공조종사노동조합,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이스타항공 항공승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