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대표인 이재명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표결이 있었다. 표결에 참가한 의원 295명에서 가(可)표가 149표가 나옴으로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대표가 전날 부결을 요청했고 당무회의에서 부결하기로 결의를 내렸음에도 약 30명이 가결에 표를 던짐으로서 거대 정당의 대표가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친명계는 물론이고 당외 이재명 지지세력인 "개딸"들은 극도로 격앙하여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의원들을 "배신자" "해당행위자"로 규탄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색출에 나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충남 당진 출신의 어기구의원이 국회 투표소 안에서 촬영한 "부"를 수기한 투표용지와 명패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개딸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잘한 처사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엄청 잘못한 짓이다.
어기구의원은 가결을 예상하는 선견지명이 있어 그 경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부결시에도 자신의 충성심을 "일편빙심재옥호(一片氷心在玉壺)"라고 밝히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행위는 국회법 제112조 5항의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범법행위이며 다만 명시적 처벌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을 따름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선거의 4대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그리고 비밀선거를 선거제도로 채택하고 있다. 이 중 비밀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 백성은 비밀투표를 위반하면 처벌되는데, 국민의 대표이고 선량인 국회의원은 비밀투표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혹시 어기구의원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론가가 있어 반론을 내놓을 수가 있겠다. 왈 <국회법 제 112조는 1항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여 국회에서의 표결은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기로 한 5항의 경우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기명투표를 해도 비난하거나 처벌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함직하다.
이 주장은 일견 그럴 듯하나 매우 위선적인 헛소리 내지 궤변에 불과하다. 이런 궤변은 국회의원들에게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 같은 민족을 위한 희생과 독립불기의 결기있는 행위를 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예측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그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동시에 고액의 세비를 받는 봉급생활자이며 9명에 달하는 보좌진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장"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선거에서 떨어진 국회의원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도 있듯이 국회의원에게 차기 선거에서의 당선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당장 내년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걱정해야하는 의원들에게 "당 지도부의 방침에 영합하는 기명투표는 허용된다, 한 발 더 나아가 권장한다."고 하면 이에 따르지 않을만큼 기백이 있는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리고 위 이론은 한 발 더 나아가 기명투표를 하라는 당의 지시가 옳다는 주장으로 쉽게 강화된다.
만약 어느 당의 지도부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사에 관한 안건을 포함한 모든 무기명투표에서 투표 후 인증 샷을 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한다면 그리고 이에 불응한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런 당이 민주주의 정당인가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인가?
타인의 이름을 가지고 운위함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번 사건을 보며 "어기구라는 양반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어깃장을 놓아도 한참 놓았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끝)
첫댓글 어기구라는 이름이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예언까지 하는 것같습니다. 신비롭습니다.
朴公! 뵈온지 오래된 듯 하요이다. 오겡키 데스가? 어느 한 "어"가 姓 쓰는 두발 달린 짐승 기사를 우리가 구지 논할 가치가 있을가요? 유哥 姓 쓰는 괴물이 짖는다면 " 당진주민이 문젭니다" 이랬겠지요. 언넘 포승 차는 그림 보겠다고 盞 더불고 앉았는데 "또 한 병 비워져 간다~~~" 요리 되는 구만요.
자이공! 26일자로 한 병 비우시고 오늘은 아침부터 울화를 삭힌다는 핑게로 또 한 병 따는 일은 마시기 바라오.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높아도 방어권 보호를 위해 구속하지 않는다고요? 원님 재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