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피곤하다.. 좀 쉬고싶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근무하다가 다들 이런 생각들 하십니다. 당연히 하게 되지요. 저도 마찬가지구요.. ㅎㅎ
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라면 휴직등을 통해 에너지를 다시 리필 시켜 오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그만 두고 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말이죠. 요즘 눈 높이에 맞춘 재취업이 쉽진 않긴 합니다만... ^^;;
여러분들 모두 시험에 합격만 하면 정말 열심히 근무할거다.. 라고 들 생각하고 계시죠? 합격만 시켜다오.. 일케요...ㅎㅎ
에이~~ 거 사람들은 모두 뒷간 갈때랑 나올때랑 다른거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합격해서 근무하시다 보면 '힘들어 죽겠네... '소리 부터 나오실 겁니다. ^^
현직 공무원 동문들도 전화 해 보면 나 죽어요, 피곤해요~~ 다 그럽디다.. ㅎㅎ
자, 각설하고 예고해 드린데로 늘어 놓은 사설과 관련해서 오늘은 3탄! 공무원의 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휴직 제도를 만들어 둔 이유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쉽게 이야기 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직장을 그만 두지 않고 공무원으로의 신분은 유지한 채 일정기간 쉴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라는 얘기지요. 좋다.. 그죠? ㅎㅎ
그럼 어떤 경우를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해 주는지를 살펴 봐야 겠지요? 뭘 알아야 찾아 먹죠.. ㅋㅋ
공무원의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 휴직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직권휴직은 아플 때, 국민으로서 나라가 정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때, 천재지변으로 인해 실종 상태일 때, 공무원 노조 전임자로 근무해야 할 때.... 입니다.
공무원 합격 후 군 입대를 해야한다던가, 큰 질병에 걸려서 장기 요양을 해야 한다던가... 등등의 경우는 적절한 기간에 따라 휴직처리가 된다는 얘기.. 입니다.
청원휴직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지만, 선택에 의해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국제기구나 국내 대학 연구소 등에 초빙되어 근무하고자 할 경우나,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될 경우, 자녀 양육이나 임신, 출산시, 부모나 배우자의 장기 요양 간호시, 외국서 근무하거나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역시 일정기간동안에 한해서 휴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휴직신청을 할 경우에 호봉이나 승진, 급여는 어떻게 되죠???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관심 없다구요? 힝~ 어짜피 펜(=키보드)을 든거..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설명 할랍니다. ㅋㅋ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휴직 개시일 기준 월 급여의 70%를 지급하며, 공무상 얻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전액을 지급 받습니다.
유학으로 인한 휴직은 50%를 지급하며,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40%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공무원이 6개월이상 휴직을 하게 될 시에는 법적으로 결원보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출산휴가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하다고 규정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무원은 근무시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서 휴직기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질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5년간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에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처벌 받아요. ^^ 이는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 설명한 것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 올리지요.
[직권휴직]
요 건 |
기 간 |
효 과 |
승진연수 |
경력평정 |
승 급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이내 (공무상3년) |
X (공무상0) |
X (공무상0) |
X (공무상0) |
병역복무를 위한 경우 |
필요기간 |
O |
O |
O |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사 ㆍ소재가 불명한 때 |
3월이내 |
X |
X |
X |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한 경우 |
필요기간 |
O |
O |
O |
공무원 노동조합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전임기간 |
O |
O |
O |
보시다시피 공무원 본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호봉과 경력 모두 인정해 주지 않으며 1년 이내에 다시 복직해야 합니다.
다만 그 장기요양의 원인이 공무 집행상 일어난 상황이라면, 복직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며, 경력과 호봉 모두 인정 받습니다. 세번째에 재밌는(?) 게 있네요... ㅎㅎ 공무원이 천재 지변으로 실종 되면 휴직 처리가 되고, 이후에 3개월이 지나면 신분이 해제 되나 보네요. 흠... 사망으로 간주한다는 건가요? 그럼... 제인에어나 로빈슨크루소 같은 경우는???? ^^;;;
[청원휴직]
요 건 |
기 간 |
효 과 |
승진연수 |
경력평정 |
승 급 |
국제기구,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된 때 |
채용기간
(기업: 3년) |
O |
O |
O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2년 |
1/2 |
1/2 |
O |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ㆍ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년 |
X |
X |
X |
만8세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친생자, 양자 포함) |
자녀 1명당 1년이내 (여성 공무원은 3년) |
O (자녀 1명당 최대 1년, 단 셋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산입) |
O (자녀 1명당 최대 1년, 단 셋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산입) |
O (자녀 1명당 최대 1년, 단 셋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산입) |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ㆍ배우자 등의 간호를 위한 경우 |
1년 |
X |
X |
X |
외국에서 근무ㆍ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
3년 + 2년 |
X |
X |
X |
청원 휴직의 내용 중 특이한 점은 해외유학을 가게 될 때도 호봉과 경력을 절반을 인정해 준다는 점...
(나만 특이하게 보나요? ^^;;;)
육아와 출산에 대해서는 100% 호봉과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점 등입니다. 아내가 출산해도 공무원인 남편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건 잘 아시지요? ^^ 실제로 작년에는 울 학원 합격자로 근무 중인 현직 공무원 강 모씨도 아내의 출산을 계기로 한 1년 쉬면서 학원 와서 7급 준비한다고 공부를 하였었지요.
휴직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휴직절차
오늘은 여기까지 이구요, 앞서 얘기해 드린바 데로 다음 편에는
4탄 (1월 10일 금요일 예정) - 공무원 채용 제도 (공개 경쟁, 경력 경쟁, 응시 자격)
5탄 (1월 13일 월요일 예정) - 공무원 인사 교류 (전보 및 인사교류)
으로 이야기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한연고 수호성 우문현답 이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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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님 하이룽~ ^^
디게 좋다기 보다 디게 안정적이다.. 라는게 맞겠지요. 요즘 일반 기업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지.. 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이 많고, 애들 키울때도 매우 유리하고, 정년때 까지 신분 보장을 받고, 정년 후에도 안정적이고 부유한(?) 노후를 보장 받는 다는 점등 안정적인 면에서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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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도 복지는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그게 일부 정규직에 국한되서 그렇지... 언제 짤릴 지 모른다는 점이랑... ^^;;;;
삭제된 댓글 입니다.
괄호 열고 소위 역자 주.... 를 달아 글을 쓰기 시작 하신 걸 보니, 슬슬 제게 중독 되어 가시는 듯? ㅋㅋ
@슬로비* 로비님은 그래도 상당히 매우 엄청 ... 나게 큰 치과 다니셨잖아요. 좀 더 낫지 않았어요? 급여도 다른 분들 보다 낫지 않았던데 말이죠.. ㅎㅎ
와 역시 공무원이 짱입니다요 ^^b
어째.. 이번 기회에 도전 함 해 보실라요? ㅎㅎㅎ
ㅎㅎ 상세하게도 올려주셨네요 잘 보고 갑니당^^
상세하게 꼼꼼히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 주시니 힘을 내어 다음 글도 마무리 잘 해 보겠습니다. ^^
안타깝네요....공무원을 떠나서, 자꾸만 민간의 복리후생에 대해 떠올리게 됩니다..언제쯤 개선이 될수있을지... 그런게 싫어서 더 공무원에 매달리고는 있지만,, 개인을 떠나서 시급하게 개선될 사항이 너무 많아요..이렇게 편차가 크니...월차니,,연차니..그런것도 제대로 갖춰진곳 없는 병원도 많은데...뭔가 씁쓸해요.. 여틍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전 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국가 경제력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점차 더 늘려가야겠지요. 다만, 대책없는 선심성 복지정책은 더욱 고달프게 하니, 쓸데 없이 줄줄 새는 예산들 모아 모아 잘 관리해서 이런 공공 복지 부문으로 제대로 쓰여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ㅎㅎ
육아휴직이 미취학생까지만 적용되는줄 알았는데 초등2학년까지라니 너무 감사하네요.
호봉과 경력두 100% 다 인정해주구 우와 엄마들여겐 너무 감사한일이네요.
공무원이야 말로 지상낙원이네요,.넘 표현이 과했나,?
객관적으로 말하면.. 실급여는 좀 적은 편이고, 대신 복지 혜택이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소득대비 실제 생활 수준은 더 높은 편이죠. 게다가 불법 저질러서 감방 가지 않는 한 안 짤리고.. ㅎㅎ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09 14:30
2015년 하반기 시험
한경연구사 및 의료기술직 보건연구사 환경직 6급 9급 원서 접수 현황 알아가기
http://cafe.daum.net/ieni15880977/7tPi/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