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의 문제점
한약의 문제점
1. 서 론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한방'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음식이나 보조식품 등 건강관련 제품이나 치료법 등이 줄 이어 나오고 있다. 오염된 환경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현대인을 대상으로 자연을 연상시킬 수 있는 '한방' 또는 ‘생약성분 한약재’라는 소재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과연 한방에서 쓰는 한약재는 안전하며 오염되지 않은 것일까?
일반인들은 의사 처방약은 증상을 치료하는 반면, 한약은 근본치료를 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처방약을 장기 복용하라고 하면 끔찍스럽게 생각하는 반면, 한약은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도 꾸준히 복용하라고 하면 쉽게 납득한다. 의사 처방약으로 몸을 보(補)한다는 생각은 없지만 한약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도 정기적으로 몸을 보(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의사 처방약은 효과는 빠르지만 결국은 부작용으로 몸을 망칠 수 있고, 한약은 몸을 잘 보하면서 전체적으로 병을 다스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고 믿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통 약물로서의 한약은 독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그러나 현대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독성학적 견지에서 볼 때 비록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한약재라 하더라도 독성이나 안정성이 확보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부작용으로서 신경독성, 호흡기 독성, 소화기 독성, 순환기 및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한약재 중의 유독성분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청 2002.11) 의사가 쓰고 있는 약은 그 효능 뿐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관리가 철저한데 비하여 유독 한약제에 대하여 효능과 부작용의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정부가 일조하는 면도 있다. 한의사 신광호 (외치제형학회 회장)는 <민족의학신문>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현재로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허가기준은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종 의서 안에 있는 처방들은 독성, 임상효과를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상품화시켜서 이윤을 발생시킨 후에 연구하라는 것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3-17호)
최근 개원한의사협회에서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는 포스터를 한의원에 배포하였다. 이 한방 감기 포스터에는 “한방은 부작용이 없어 임산부도 부담 없이 치료 받을 수 있으며, 겁많고 까다로운 아이들도 주사기의 두려움 없이 빠른 치료가 가능합니다.”라고 적혀있다. 내과의사로서 이런 표현은 환자 건강을 생각하면 아찔한 문구일 수 밖에 없다. 임상에서 환자를 접하는 내과의사는 한약의 부작용 사례를 굳이 통계를 내지 않더라도 그 심각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들은 한약의 부작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거의 없다고 믿고 있다. 그 이유로서 ‘한약은 생약(生藥)이다’라는 표현에서 주는 긍정적 이미지도 있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한의사들의 다음과 같은 능란한 여러 표현도 부작용을 과소평가 하는데 일조한다. “체질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라는 표현은 ‘부작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므로 결국 한의사 탓이 아니라 환자 체질 탓이 된다. “명현(瞑眩)작용이니 낫느라고 그렇습니다. 독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환자로 하여금 부작용을 감내하고 어느 정도 시간동안 기다릴 수 있게 한다. 그 외에도 “예로부터 수천년 써온 약이라 안전합니다.” 라든지 ”그 한약은 나도 먹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2. 한약과 관련된 문제점의 유형
임상에서 겪는 한약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약 자체로 인한 독성이나 부작용, 한약의 불순물이나 오염과 관련된 경우, 한의사가 한약에 의사가 쓰는 약을 몰래 갈아 넣는 경우도 있으며, 한의사가 의사처방약에 한약을 추가로 같이 처방함으로써 약물의 상호작용을 일으켜 기존 의사 처방약의 효과를 예측할 수 없게 하거나 오히려 부작용 발생을 높이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한약 자체의 부작용 : 생약제제이므로 안전한가?
식물, 동물, 광물 등 천연물의 일부분을 원형 그대로 건조하거나 또는 이것을 간단히 가공하여 약물로 사용하는 것을 <생약(生藥)>이라 하며 한방의 개념에서 사용하면 <한약>이 된다. 결국 명칭의 차이이지 본질의 차이는 아니다. 실제로 생약 중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은 그 중 일부이며 나머지 성분은 불필요하게 투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마(大摩, Cannabis sativa)의 경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중한 약초였는데 5천년전 신농씨(神農氏)의 본초경(本草經)에서도 각기병, 관절통, 변비, 정신박약, 월경통 등에 사용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식물에서 400여종의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이 알려 졌다. 석창포에 함유된 asarone의 경우에도 유전독성, 변이원성과 DNA 손상효과, 염색체 이상 유발 효과, 간손상, 생식독성 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psoralen은 뽕나무과의 무화과나무, 콩과의 보골지, 운향과의 백선 등에서 얻어지는 화합물로 광감작 작용이 있어 백반병의 치료에 이용된다고 하나 psoralen은 강력한 광발암 효과가 있으며 피부암이나 유전 독성, 간독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래로 귀중하게 생각되어 왔던 생약의 효과는 잠재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한다.
2) 한약의 불순물 (농약, 중금속, 표백제) 및 첨가물
가. 농약 오염
모 한의사는 자신이 구입한 장비를 이용해 잔류농약 검사를 해 본 결과 대다수 한약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부 약재에서는 사용 금지된 지 수십년이 지난 DDT 성분까지 나오는 등 대다수의 국산 한약재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농산물에 비해 검사기준이 훨씬 낮은 한약재 검사기준에서 이 같은 사실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 과일이나 채소 등 작물은 식품공전에 의해 검출돼서는 안될 농약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한약재는 식약청 고시에 의해 유기염소계 농약 BHC (α,β,γ,δ), DDT, Aldrin, Dieldrin, Endrin의 5가지만 검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5종 농약은 이미 25-30년전에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이미 사용되지 않는 농약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상황이니 대부분 규격 심사를 통과한다. 중국산의 일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러나 실제 한약재에는 phenthoate, methidathion, cholorothalonil, chlorpyrifos methyl 등 25종의 농약이 검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현재 사용 중인 농약에 오염되어 있어도 규격품인 한약재로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농약 성분의 경우 산지에서 출하 시 제대로 세척만 해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이다. 그런데 세척 후 건조하면 일부 색이 변하여 저질품 대접을 받기 쉽다. 한 업체가 3년 간 농약문제 때문에 세척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다.
나. 중금속 : 납, 카드뮴, 비소
우리나라 한약재 중금속 오염기준은 총량을 기준으로 30ppm이다. 중금속을 검출하는 방법은 <비색법>을 쓴다. 이것은 색깔을 비교하는 것인데 색이 붉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정량적인 방법도 아니어서 1980년대 이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방법이다. 외국은 생약의 개별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중금속마다 인체 유해한 방식이나 피해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총량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WHO 기준은 비소인 경우 1.0 ppm 이하, 카드뮴 0.3 ppm 이하, 납 10ppm 이하로 정해져 있다. <추적 60분>에서 한약재 37가지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5가지 한약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다. 표백제 : 이산화황
작약, 갈근 등 시중에서 팔리는 한약재에서 표백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다량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경동시장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팔리는 한약재 45점을 조사한 결과, 67%(30점)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고, 이 중 22점은 기준치(10ppm)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작약의 경우, '수입의약품 관리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치(10ppm )의 300배가 넘는 3256, 3217 ppm이 검출됐다. 국내산 갈근에서도 1986.8 ppm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한다. 조사대상은 건강, 과두근, 길근, 산약, 삼릉, 석창포, 작약, 당귀, 사삼, 갈근, 독활, 황기, 백복령 등 13품목, 45점이다. 국내산 22점 가운데 11점에서, 중국산 23점 가운데 19점에서 각각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한약재에 쓰이는 표백제는 제품을 깨끗하게 만들고 색상을 유지하며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아 상품가치를 높이는데 사용된다. 유황훈증을 하거나 건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연탄불로 한약재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산화황 함유량이 높아진다. 이산화황은 섭취되어 체내 수분과 결합하면 황산으로 바뀐다. 이산화황에 오염된 한약재를 과량이나 장기 섭취할 경우 후두, 기관지, 소화기 점막이 손상돼 천식, 소화기 장애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약재 속의 이산화황에 대한 기준은 1999년 이후 제정, 폐기를 반복하다가 현재 없는 상태다. 3-4년전에 그 기준을 30 ppm으로 정하여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했지만 시중에 있는 유통 한약재의 약 40%가 해당되었다고 한다. 어처구나가 없는 것은 담당자의 말을 빌면 당시 수급에 문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고자” 기준을 없앴다는 것이다.
라. 저질 한약재의 유통
한약재는 의약품이지만 재배단계에서는 의약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무런 재배기준 없이 방치돼 있다. 물건만 생산해 팔면 그만일 뿐이다. 과거 냉장기술이 떨어졌을 때 한약재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연탄 훈증이나 염장(鹽藏)을 했었다. 이것이 현재까지 관행으로 남아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운송과정에서의 부패나 병·해충을 막기 위해 화학약품이 뿌려지기도 한다. 유통기한도 없다. 제조, 도·소매업자가 봉투만 다시 만들어 담으면 그만이다. 부패우려가 높아 별도의 용기가 필요해도 관련된 제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에 의하면 한약재는 재배되는 단계에서는 농산물이고, 한약제조업소나 도·소매 업소에서 취급될 때부터 의약품에 해당된다. 가장 중요한 원료물질의 생산부분에 있어서 의약적 목적이 있든 없든 특정한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2003년도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가 발표한 한약재의 수입실적을 보면 2만9600여톤, 돈으로는 670억원에 이른다. 국산 약재가 빠져있고, 식품으로 수입돼 한약재로 유통되거나 보따리상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양을 합칠 경우 1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세공과금과 유통마진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특정 관리나 검사 없이 유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저질 한약재 사용을 부추긴다. 첫 번째는 식품으로 수입하여 한약재로 둔갑, 유통되는 것이다. 흙이나 수분으로 무게를 늘리기도하고 약효성분이 없는 부위가 포함되어 유통되거나 모양이 비슷한 다른 약재가 섞여있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흰색을 내는 석회석이 포함되기도 한다. 한의사는 비슷한 한약재를 얼마나 감별할 수 있는가? 대학에서 배웠던 지식수준(대학 본과 1, 2학년 때 배우는 2학점짜리 본초실습이 고작)으로는 모든 약재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한의사는 약재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품질을 구분해 내려는데 둔해졌다. 그래서 관행에 따라 한약재를 구입하고 투약할 뿐이다. 서울 강남구에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환자를 진료해야하고, 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한탄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한약재로 정식 수입하는 경우도 관리의 허점이 있다. 한약재 수입은 한약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로 나눌 수 있다. 수입업자가 한약재를 수입할 경우 통관 검사를 거치지만 제조업자가 수입한 경우 통관 검사 없이 자체 검사에 맡긴다.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2003년 한해 동안 대황은 제조업자에 의해 20건, 수입업자에 의해 8건이 수입됐다. 수입업자가 수입해온 대황 중 통관검사에 합격한 것은 1건에 불과했으나 제조업체에서 수입해 온 대황은 모두 자가 검사결과에 합격했다. 이 관계자가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제조업체에 가서 문제의 대황을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이미 유통이 끝난 상태였다. 지방 식약청의 약사감시도 제조업소는 자가 검사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이지 약재를 수거해가 다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단속 1주전에 미리 사전 통보해 주는 배려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체의 증가 이유는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약제조업에 대한 진입이 쉬워졌다. 과거 100평방미터이던 면적기준이 사라져 제조업체가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제조가 불가능한 영세 한약제조업소가 무분별하게 생겨 나오고 있다. 결국 수입할 때 검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조업체를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마. 기타 첨가물
일부 처방 한약재 속에 한약이 아닌 의약품이 포함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었다. MBC 시사프로그램 <2580>에서는 관절염 치료로 유명하다는 여러 한의원들의 비방(秘方)의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상당수가 약국에서 파는 합성 스테로이드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당뇨에 효과가 좋다는 일부 한방 환약 성분을 조사했더니 의사가 쓰는 당뇨약을 갈아서 넣은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3) 약물의 상호작용 : 예측 못하는 부작용
의사가 처방하는 약에 한의사가 한약재를 추가한 경우 흡수시나 흡수 후 대사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의사가 기대하는 약물의 효과를 덜하게 하기도 하고 독성이 심해져서 부작용을 심하게 할 수 있다. 더욱이 한약재는 1가지 재료라 하더라도 유효성분 외에도 불필요한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약물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높다. 병원에서 약을 쓴 환자가 한의사에게 갔을 때 듣는 이야기는 의사가 쓰는 약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끊게 하거나 한약을 1시간 이상 시간 간격을 두고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 말이 고작이다. 그러나 약물의 상호작용은 오히려 흡수된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심장 질환이 있어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사용하는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한약을 먹고 나서 혈액응고 수치(PT:prothrombin time)가 심하게 변동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최근 미국 시카고 대학 약용식물 연구센터 소장 Chun-Su Yuan 교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국 인삼은 소량이라도 와파린의 효과를 억제시킨다고 발표하였다. (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04;141:23-27) 인삼 분말로 만들어 2gm을 투여 후 2주후가 되자 위약군에 비해 현저히 와파린의 항응고능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 속에 든 물질이 와파린 분해 효소의 기능을 항진시켜 혈중에서 와파린을 더 빨리 제거하는 것으로 추측했다.
3. 대표적 부작용 사례
1) 발암물질 : 아리스톨로킥산
한약재를 오랜 기간 먹고 신부전 걸린 39명 중 18명에서 방광암, 요관암 발생하였는데 아리스트롤로킥 산(酸)(aristolochic acid)이란 발암물질 함유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FDA에서는 긴급 금지령을 내렸다. (NEJM 342 :1686, 2000) 방기는 진통효과와 함께 한방에서 습기를 제거하는 이뇨 기능으로 부종 치료 등에 쓰이는 한약재로, 일부에서는 다이어트용 차로도 권장되어 왔다. 국내에서 쓰는 방기는 전량 수입품이며 한해 약 74t 이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건당국은 문제의 한약재에 대해 즉각적인 유통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인체에 유해한 한약재의 유통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늦게나마 식약청은 전국의 한약방 등에 남아 있던 방기를 전량 수거, 두 차례에 걸쳐 15t 을 폐기했다. 한의사들은 “‘광방기’가 문제이지 자신들이 쓰는 ‘방기’는 그 유해물질이 없으며 그런 유해성분이 든 한약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유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수거한 36품목의 방기류 한약재 중 72.3%가 진짜 ‘방기’가 아닌 '아리스톨로킥 산'이 함유된 ‘광방기’로 판정됐다. 실제로 ‘방기’과 ‘광방기’는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유통 한약제에는 방기류 외에도 여러 한약재에서 이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으며 그 농도는 충분히 유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식약청은 쥐방울덩굴과 식물에 속하는 생약과 이 생약이 섞여 있을 우려가 있는 국산 및 수입 한약재 6개 품목(방기, 목향, 청목향, 마두령, 목통, 세신)을 전국 약재시장에서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방기 15종 중 5종에서, 또 마두령 유통품 13종 모두에서 발암 물질인 아리스톨로킥산(酸)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내유통 한약재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독성시험연구 The Annual Report of KFDA vol 7, 1024. 2003)
2) 독성 간염
각종 식물제제(한약재 포함)로 인한 독성 간염은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하는 대체의학이 붐을 이루면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2년 3월부터 8개월간 급성 간손상의 원인을 전향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 (<생약, 한약재 등 식물제제에 의한 간손상의 빈도> 국립독성연구원) 병원에 입원한 104례를 분석한 결과, 급성 간 손상의 원인으로 A형 바이러스 간염이 21%, 한약재를 포함한 식물제제가 20.2%, 알콜이 13.5%, 상용약제가 9.6%, B형 간염 바이러스 8.7%, C형 간염 바이러스 3.8%를 차지하였다. 2003년 식이성 식물제제나 건강식품에 의한 독성간염의 예비연구가 있었는데 위중한 독성간염의 빈도는 연간 1904명으로 그 원인으로 한약과 한약재가 가장 많았으며 (61.7%) 민간요법과 건강식품이 (29.1%)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일반의약품에 대한 빈도는 낮았다 (7.3%) (preliminary multicenter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oxic hepatitis induced by various plant preparations and health foods, 2003. 국립독성연구원) 대부분 한약재에 의한 독성간염의 발생기전은 면역 알러지 반응이 아니고 내인성 간독성에 의한 간접적인 세포 손상 (indirect injury by intrinsic hepatotoxicity)에 의한다. ‘직접적 세포 손상’은 모든 세포내 소기관이나 세포내 구성성분에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비선택성 손상인데 비해 ‘간접적 세포손상’은 세포내 특정 소기관이나 구조물에만 선택적으로 손상이 가해져서 세포사멸로 유도되는 것을 말한다. 한방제제로는 소시호탕, 시박탕, 시령탕, 대시호탕, 가미소산, 보중익기탕 등 시호가 포함된 경우, 우치신기환, 팔미지황환, 마황부자세신탕 등 부자가 포함된 경우 기타 십전대보탕, 방풍통성산, 반하후박탕 등이 문제가 된 예가 있다.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이 자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감기 특효약인 갈근탕과 호흡기 질환에 쓰이는 소시오탕 등 18개 시판 한방약에서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일부에서 간기능 지표인 GOT, GPT 수치가 상승했으며 황달증세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2) 심장 독성과 부자
부자는 바곳(conitum napellus)이란 식물의 뿌리로서 주성분은 아코니틴 (Acotinine-구조식:C34 H47 O11 N)이다. 한방에서는 부자(附子)를 양기(陽氣)를 돋우고 신(腎)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여 사용하고 있다. 어느 한의사 말을 빌면 10명 중 1명은 부자를 사용한다고 한다. 한방에서 사용할 때는 미리 독성을 감소시키는 조작을 한다. 포부자(炮附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젖은 한지에 부자를 싸서 화롯불의 따뜻한 재 밑에 넣어 15분간 덥힌 뒤 뒤집어서 불기를 두루 닿게 한 다음 10분 정도 지나 꺼내 종이를 벗겨내고 물에 씻은 다음 말린 후 썬 것이다. 부자의 aconitine 성분은 일시적으로 심장을 자극하여 수축력이 증가하지만 계속 사용시 오히려 수축력이 감소하며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 사용시 시계(視界)가 까맣게 어두워졌다는 기록도 있어 뇌나 눈의 망막혈관에 영향을 주어 실명할 위험성도 안고 있다.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치사량의 판단 기준인 LD50은 0.3 mg/kg (피하)이다. 부자는 약효와 부작용을 나타내는 용량의 폭이 매우 좁아 위험한 약물이다. 영국에서는 aconitine의 성분이 포함된 것은 열을 가했건 가하지 않았건 간에 이미 오래전에 사용 금지되었다.
3) 고혈압과 감초
감초(甘草, Glycyrrhiza uralensis)는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초로 약으로는 그 뿌리를 쓴다. 감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간장에도 첨가 되었고 구강청량제로 인단(仁丹)의 재료로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단을 오래 상용한 경우 저칼륨혈증, 전신 근육통, 사지탈력, 행동이상, 혈압상승을 일으킨 예가 보고되었다. 유럽에서는 위궤양 치료제로 민간에서 사용해오다가 2차세계 대전 무렵 근력을 저하시키고 때로는 근육마비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었다. 1968년 미국 미시간대학 콘(Conn)은 그 증상이 aldosterone 작용과 가깝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 화학적 성분은 glycyrrhizin으로 코르티존 유사작용을 가지며 코르티존의 약 1/8 역가를 갖는다. 11β-hydroxylase 방해와 스테로이드 분해 작용 차단으로 스테로이드 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 감초엑기스(20~36gm)를 먹인 경우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상승하였고 체중이 늘었으며 소변의 Na/K 값이 낮아졌다. 감초의 부작용은 1gm이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고용량의 감초는 심한 혈압을 상승시키며 저용량이라도 짜게 먹는 효과와 유사하므로 고혈압 환자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4) 빈혈 및 혈액학적 이상
만성빈혈을 호소하는 환자에 있어서 철결핍성 빈혈이 아닌 골수기능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병력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한약을 복용한 경우가 많은 것을 경험한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중국신약(中國新藥)>과 <임상약리(臨床藥理)>(1992)란 의학잡지에 ‘중약중독치사(中藥中毒致死) 484예의 분석’이란 논문이 있다. 그 중 약원성(藥原性) 혈액질환으로서 재생불량성빈혈, 백혈구감소증, 자반증, 만성혈관내응혈 등이 있다. 이것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반묘, 원화, 천화분, 해룡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혈액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한방처방으로서는 시박탕, 시령탕, 억간산, 소시호탕, 백호가인삼탕 등이 알려져 있다.
(참고) 장기 연용 한약제의 국내 사용현황
국내에서 장기 연용되는 한약제의 실태는 두 한방병원(A,B)에 내원하여 투여된 처방과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 및 농림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The Annual Report of KFDA, vol.7, 1016. 2003) 이에 의하면 A 한방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 상위 5품목은 숙지황, 복령, 생강, 진피, 당귀 였다. 다빈도 처방 중 상위 5품목은 이기보혈탕, 가미대보순기산, 가미오약순기산, 자신보폐탕이었으며 B 한방병원은 한약재로 숙지황, 복령, 작약, 백출, 당귀였다. 다빈도 처방으로는 승금단, 삼일신기환, 가미보혈탕, 도담탕 합방, 청포축어탕, 신정방 등이었다. 2001년 가장 많이 소비된 약물은 현삼 및 향부자였으며 2002년도의 경우 숙지황, 백출, 인삼, 당귀, 향부자였다.
4. 한방 처방 명명법 - 숨은 비방(秘方)속의 허실
처방의 命名은 어떤 일정 원칙은 없으나 굳이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1) 처방 속의 주된 약제명칭을 딴 것 - 인삼탕, 마황탕, 갈근탕, 계지탕, 저령탕... 2) 처방의 2가지 약제를 딴것 - 감초부자탕, 계지부자탕, 괄루계지탕,계지인삼탕... 3) 처방의 3가지 약제를 딴것 - 시호계지건강탕, 갈근황련황금탕, 계지작약지모탕... 4) 처방의 모든 약제 이름을 딴 것 - 계지감초탕, 영계출감탕, 강반하감초인삼탕... 5) 처방의 효능에 따른 것 - 사심탕(瀉心湯),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 하어혈탕(下瘀血湯), 배농탕(排膿湯)... 6) 약효를 암시하는 처방명 - 안중산(安中散), 자음강화탕(滋飮降火湯), 구풍해독탕(驅風解毒湯)... 7) 大小, 숫자를 쓴 것 - 소건중탕, 대건중탕, 오령산, 팔미환, 삼물황금탕... 8) 수호신 이름을 쓴 것 - 청룡탕, 백호탕, 현무탕... 9) 原方에 가감한 것 - 계지가작약탕, 소반하탕가복령, 계지거작약가촉칠용골모려탕... 10) 약효위에 약물명을 더한 것 - 황기건중탕, 도핵승기탕, 당귀회역탕...
상호 연관이 되는 예를 들어보면,
사물탕 = (지황+당귀+천궁+가작약) 사군자탕 = (인삼+복령+백출+감초) 팔물탕 = 사물탕 + 사군자탕 십전대보탕 = 팔물탕 + (황기,육계) 인삼영양탕 = 십전대보탕 - (천궁) + (오미자,진피,생강) 이공산 = 사군자탕 + (진피)
쉽게 설명하면, 위장약의 종류가 10가지 있을 때, 그 중 여러 조합으로 엄청난 양의 위장약 처방이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그 재료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빠진 조합에다가 자기가 적당한 이름을 붙여 새로운 처방명을 만들 수 있다. 어느 한의대 교수가 새로운 처방을 만들었다고 TV 나와서 이야기 하지만 새로운 재료는 아니며 기존 처방에 몇가지 가감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처방명은 전혀 다른 거창한 이름이다. 그러나 일반인은 이런 복잡한 처방이름으로 신비감에 빠져들 수 있고 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할 수 있다.
5. 비합리적인 한약값 - 최고 44배의 폭리
서울 YMCA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한의원 22곳을 상대로 모니터 요원이 환자로서 방문, 증상에 따라 진료를 받고 처방, 진료 기록 공개 여부와 한약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시중 한의원들이 많게는 한약 원가의 약 44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약재의 총재료 원가(서울 지역 도매가 기준) 대비 지불가격의 평균비율은 11.7배였으며 가장 차이가 큰 곳은 44.1배에 달해 원가가 7천140원에 불과한한 재(20첩)를 지어주고 32만원을 받은 곳도 있었다. 가격차가 가장 작은 곳은 3.6배 정도였다. 서울YMCA는 "이른바 `명의'로 소문난 한의원일수록 가격이 높았으나 한약재 내용은 가격에 비해 오히려 부실한 곳이 많았다"며 "이는 특히 실제 국산보다 싼 중국산을 원료로 쓴 경우도 국산 상품 가격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인 만큼 실제론 가격차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YMCA는 또 "조사 대상 한의원 모두가 환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진료기록 공개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처방전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에겐 교부 의무를 두고 있으나 한의사는 제외돼 있어 위법은 아니다. 또 3곳은 `비방 공개불가'를 이유로 `탕약 말고 첩약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한 사람이 같은 증세로 진료를 받아도 전혀 다른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며 "한약 처방의 특성상 처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치료재인지, 보약재인지, 어떤 목적으로 조제됐는지 등에 대한 복약 안내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 영역의 소비자 알권리가 개선되기 시작했으나 한의영역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한의원의 경우에도 처방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한약 가격과 진료 수가의 표준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약재의 품질등급 분류나 원산지 표시제 등 약재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6. 한약과 관련된 한방 주장의 모순
1) 감기 뿐 아니라 사스도 치료한다 : 과장된 치료 효과의 선전이다
한의사들을 만나보면 치료 못하는 질병이 없다고 한다. 현대의학적 병명을 굳이 몰라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환자가 한약을 먹고 혈압을 오히려 상승하거나 혈당이 올라가서 항의라도 하면 태도가 달라진다. "우리 한의학에서의 치료는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효과는 아니다"라고 발뺌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스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한방에서는 ‘사스에 대한 특효약은 없지만 동양의학으로 완치되는 것이 밝혀져 한의학의 우수성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론에 홍보하였다. 구체적인 한약 처방내역까지 밝혔다. 다행히 이런 한방주장에 대하여 국립보건원이 ‘사스라는 질병이 유행하는 틈을 타 검증되지 않은 의술을 홍보하는 것은 상술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국립보건원장도 '과학적인 임상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을 호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대의학적 질병에 대한 제대로된 기본지식도 없이 한의학적 병증으로 단순(單純) 연계(連繫)시켜 근거가 미약한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방에서는 감기라는 용어가 한방용어이지 현대의학적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한방 치료의 합리성을 주장한다. 또 기(氣)라는 것은 한방개념이라 ‘감기(感氣)’라는 용어의 지적 소유권은 한의계에 있다고 까지 말한다. 그와 같은 논리가 성립한다면 ‘고혈압’ 이나‘ 당뇨병’은 현대의학적 병명이므로 한의사는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 또한 환자가 감기 증상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기관지염, 폐렴, 천식, 부비동염, 결핵을 한의학적으로 구별할 능력이 없다. 한방으로 치료하겠다고 주장할 근거는 더더욱 없다. 전혀 다른 질환이라 하더라도 비슷한 병증을 보이면 한방에서는 같은 병으로 생각하고 치료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 한방은 부작용이 적다 :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한방 처방은 수천년 동안 임상실험을 거쳐 입증돼 왔기 때문에 옳은 것일까? 이 말을 그대로 따르면 마치 한의학 서적에 적힌 내용들은 수천년이 된 책이건 수백년이 된 책이건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것처럼 들린다.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면 한의학의 치료효과를 서양의학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한의학의 잣대는 무엇인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한약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는가? 한방에서는 ‘효과가 확실히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며 합리화 한다. 인과관계를 제대로 밝힐 연구 방법이 없던 시대에 기술된 책을 근거로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부작용이 제대로 연구 되지 않아서 모른다’와 ‘부작용이 없다’를 동격시 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최근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연구는 심각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보고되지 않거나 입원하지 않은 부작용 사례는 훨씬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한약의 부작용은 한의사가 더 잘 안다 : 현대의학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한약은 한의사에게 맡겨라” 이 말은 일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한의학적 병증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한약을 처방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의사가 관여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한약에 의한 부작용을 겪을 때 한의사에게 호소하기 보다는 대부분 의사를 찾아오기 때문에 의사로서 원인 규명을 위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한의사의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그 규명이 어려운 현실이다. 즉 한약을 먹고 생기는 부작용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한의사 스스로 규명을 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황당한 이야기들도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직까지 동의보감 개정판이 나왔다는 말을 듣지 못한 까닭일 것이다. 한약재의 성분 분석이나 독성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생약학에서 이루어 졌다. 아쉽게도 이런 부작용은 한의사가 스스로 밝힌 것이 아니다. 최근에 한약의 부작용 기전이 현대의학적인 연구 덕택에 수면위로 조금씩 떠오르고 있다.
7. 결 론
국민들이 한의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신대 보건과학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민족의 전통의학이다”라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민들이 한방에 대해서 과학적인 효용성에 앞서서 혈연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들도 역시 한약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 고유의 민족정서에 호소하고 있다. 모든 약물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고 그 부작용이 제대로 연구되고 조사되지 않으면 일단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한약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한의사 스스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내과의사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진료시 환자를 대할 때마다 한약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 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을 규명하는데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개원한 의사 뿐 아니라 학회나 대학병원과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범의료계의 단합된 대응도 필요하다. 의사로서 도덕적 우위와 현대의학의 학문적 신뢰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건강수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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