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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완비증명 PC방등 다중이용업소는 영업허가(사업자등록 발급) 이전에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완비증명이란, 말그대로 소방시설이 소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 되어있는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방시설완비증명 발급 절차
*비고 목재부분(방염처리부분)이 없는 경우는 소방시설완비증명 발급까지 대략 7-14일 정도 소요 목재부분(방염처리부분)이 있는 경우는 소방시설완비증명 발급까지 대략 14-20일 정도 소요
소방시설완비증명 주 점검 내용 1.방염부분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재or내화구조 로 마감하되 부득이 목재를 사용할 경우는 바닥면적+내화구조의 벽면적의 30% 이내에 사용을 하며 목재 부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방염처리를 할 것(스프링쿨러가 있는 경우는 50%까지 사용 가능) 2.소화시설부분 : 소화기 : 구획된 실 단위1개, 100㎡당 1개 - 해당 소방서장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설치 가능 자동확산소화기 : 가스 시설 사용시 설치 스프링쿨러 : 지하층인 경우 150㎡ 이상은 설치 의무화 3.피난시설부분 : 피난구유도등 :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통해 원할한 피난을 유도하도록 설치 피난구유도표지 : 구획된 실 출입구 상측에 설치하여 화재시 원할한 피난 유도 휴대용비상조명등 : 영업장 및 구획된 실 마다 설치 완강기 : 지상 2-4층까지 사용(5층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계단 설치 의무화) 4.경보설비부분 : 감지기 : 연면적 600㎡ 이상 건물의 영업장에 해당 발신기 : 영업장 및 구획된 실마다 설치 P형 수신기 : 연면적 600㎡이상은 건물 수신기 이용(600㎡이하의 건물은 업장내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 시설을 이용할 경우 설치(가스누설차단기는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설치 규정으로 소방법과는 무관) 5.방화시설부분 : 방화문 : 주출입구 및 비상구는 방화문으로 설치 비상구 : 해당 영업층에 각 1개 설치 ( 지하층 또는 5층이상은 별도의 피난 계단 필요 ) 주출입구 방화문 설치 예외 : 주출입구가 지면과 닿아있는 경우 비상구 방화문 설치 예외 : 비상구를 포함하고 있는 벽면이 내화구조(벽돌,콘크리트)가 아닌 경우 6.기타 보일러 실은 내화구조(벽돌,콘크리트)로 만들고 방화문 설치 영상음향 장치를 사용할 경우 영상음향차단기를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