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공고 |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889 | ||||||||||||||||||||||||||||||||||||||||||||||||||||||||||||||||||||||||||||||||||||||||||||||||||||||||||||||||||||||||||||||||||||||||||||||||||||||||||||||||||||||||||||||||||||||||||||||||||||||||||||||||||||||||||||||||||||||||||||||||||||||||||||||||||||||||||||||||||
| ||||||||||||||||||||||||||||||||||||||||||||||||||||||||||||||||||||||||||||||||||||||||||||||||||||||||||||||||||||||||||||||||||||||||||||||||||||||||||||||||||||||||||||||||||||||||||||||||||||||||||||||||||||||||||||||||||||||||||||||||||||||||||||||||||||||||||||||||||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1호>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공고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4조 및 제24조의2와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의협파견대의원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 거 명 :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2. 선거사유 : 의협파견대의원 임기 만료(의협 정관 제26조) 3. 선거방법 가. 고정대의원 : 의장 1명과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선출 나. 비례대의원 : □ 구분회 : 기표소 투표
□ 특별분회(봉직의) : 온라인 투표 □ 특별분회(전공의) : 온라인 투표
4. 선거일정 :
2015. 3. 31.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지침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의원 선출 방식 - 서울시 각 선거구에서는 의협파견대의원을 선거구 단위로 보통・비밀・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직선제로 선출하여야 함.
2. 선거방법 - 구분회 : 기표소 투표 - 특별분회 : 온라인 투표(투표절차 및 방법은 별도공지)
3. 선거권 기준 - 당해 회계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12-2013년) 구회비, 시회비, 의협회비를 납부한 회원(특별분회는 시회비와 의협회비 기준)으로 하며, 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적용
4. 후보자 등록 자격 - 개정된 선관규정에 의거하여 5년간(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회비, 시회비, 의협회비 완납자에게 자격(특별분회는 시회비와 의협회비 기준)을 부여하며, 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 등록서류 : 추천서(20인), 후보등록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력서, 후보자소개서, 명함판 사진 1장
5. 비례대의원 선출 - 비례대의원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다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함.
6. 무투표당선 - 비례대의원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비례대의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나, 정대의원 불참 시 교체대의원이 참석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면 선거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교체대의원의 선출 - 해당 선거구 대의원 선출시 차점자가 교체대의원이 되며, 교체대의원은 해당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수와 동수로 선출하여야 함.
8. 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 각 분회는 대의원 선출 결과를 2015. 4. 13.(월) 13시까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9. 기타 사항 - 위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의협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함.
2015. 3. 31.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2호> 의협파견대의원 배정 공고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4조와 선거관리규정 제63조, 제66조에 근거하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배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근 거 : 의협 정관 제24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63조, 제66조 2. 고정대의원 : 2명 3. 비례대의원 : 32명 ◯ 구분회(22명) ‣ 책정방법 :
◯ 특별분회(봉직의 7명, 전공의 3명) ‣ 책정방법 :
◯ 근거자료 : 의협 DB자료 및 각 분회 제출자료
◯ 책정결과 - 구분회(선출대의원 22명) [기준:2014. 12. 31. 현재]
- 특별분회(선출대의원 봉직의 7명) [기준:2014. 12. 31. 현재]
- 특별분회(선출대의원 전공의 3명) 특별분회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3명을 선출
2015. 3. 31.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