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관모욕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규정된 특별한 범죄 유형으로,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와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엄중한 처벌
상관모욕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판결, 예외적으로 선고유예 선처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관모욕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검찰의 기소처분에 의해 군사재판을 받기 보다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아 합니다.
3. 상관모욕 : 육군검찰단 기소유예 처분(승소사례)
전방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가 술에 만취해 후임에게 폭행을 하는 현장에 출동한 상급자인 상관의 제지에 불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상관에 대해 욕설 등을 하여 상관모욕 등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방향을 검토한 결과, 상관모욕 혐의를 부인할 수 없고 상관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을 목표로 삼아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편지를 작성해 담당수사관을 통해 전달하고, 문자로 사과문을 보내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린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군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변호인으로서 직접 피해자인 상관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합의를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합의를 위한 노력의 결과, 군검찰의 처분 전에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작성되어 담당 군검사에게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육군본부 검찰단에 승인을 거쳐 최종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상관모욕죄는 군에서 엄중히 처벌을 하는 범죄 유형의 하나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어찌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상관모욕,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장종현 변호사(서울 서초동, 010-9182-1902)
평일, 휴일에도 방문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