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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장 시 복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신사동 93 (우 : )
피 고 주식회사 한국은행 (OOOOOO-OOOOOOO) 서울 OO구 소공동 7123 (우 : ) 대표이사 홍 길 동
양수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정대권은 2010. 3. 28. 성명 미상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 2,000,000원에 갈음하여, 피고가 2010. 3. 18. 서울특별시에서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인 피고은행, 액면 금 10,000,000원으로 하고 기명날인을 하여 발행한 소지인 출급식 자기앞수표 1매를 양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내지 이득상환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외 정대권의 피고은행에 대한 지급제시일로서 이행청구일인 2010. 4. 1.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자기앞수표 표면 및 이면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법인등기부초본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장 시 복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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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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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 민법 제449조, 제4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