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을 경영하라
고충곤 지음ㅣ휴먼앤북스
380pㅣ18,000원
■ 애플과 삼성은 왜 전 세계에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지식재산이야말로 21세기 창조경제의 해법이다!
애플과 삼성은 전 세계에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 역량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LG전자가 월풀 사와의 냉장고 소송에 사활을 걸며 대응하고, 세계적 기업들이 특허괴물들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특허, 상표,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동력을 얻는 것인 만큼, 지식재산의 보호와 창출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통신진흥원 초대 지식재산권센터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재산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고충곤 박사가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모든 것을 쉽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을 펴냈다. [고 박사의 창조경제 이야기-지식재산을 경영하라]가 바로 그 책이다.
미국 특허전문변호사로, 삼성과 LG의 특허 임원으로 지식재산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해 온 저자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풍부한 사례와 그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식재산의 활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재산’ 입문서이다. 특허, 상표,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융복합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창출하는 방법, 나아가 이러한 지식재산을 수익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까지 소개하고 있다.
특히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특허, 상표권, 저작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IP 금융 등 지식재산 관련 세부 사항들을 실제 사례와 풍부한 자료을 통해 입문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한 점에 두드러진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와 관련하여 파라마운트 사가 당한 특허소송 건이나 월풀 사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던 LG 냉장고 소송 건의 경우에는, 저자가 직접 소송을 진두지휘하여 그 내용이 쉽고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 관해서도 그 전모와 향배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특허뿐 아니라 디자인, 상표, 저작권에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분석하고, 특허괴물의 소송에 대응하는 기본 매뉴얼에서부터 IP 금융과 같은 지식재산 비즈니스 방법에 관해서까지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실제적인 지침서로도 기능한다.
저자는 이제 단순히 특허를 창출하고 소송을 방어하는 수동적 차원을 넘어서서, 지식재산을 통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익 창출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 한 권이면 지식재산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하여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기업에 적용하여 수익 창출 구조까지 설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식재산 입문서이자 필독서라 할 수 있다.
■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가 들려주는 창조경제 지식재산 강의!
-창조경제의 입문서이자 필독서!
저자인 고충곤 박사는 기업 및 정부 측의 지식재산 관련 최일선에서 활약해 온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가로 통한다. 창조경제라는 화두가 등장하기 전부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이 기업의 미래 주요 자산이 될 것임을 예견하고 강조해 왔다. [지식재산을 경영하라]는 이러한 지식재산의 활용법을 통해 대한민국 창조경제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지식재산이 핵심이고, 일반인들이 지식재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창조경제 시대의 선도적 기업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기업의 경영자와 지식재산 담당자, 정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미래를 앞서 준비하려는 모든 독자들이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제1부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에서는 창의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와 제품 마케팅에 중요한 디자인 보호를 다룬다. 특허의 경제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특허전쟁의 창과 방패가 되는 여러 가지 법리들, 균등론 침해와 간접침해, 특허무효와 특허소진 등의 개념을 다루고 다양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2부 ‘융합지식재산 이야기’에서는 지식재산 융합시대에 맞춰 제품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상표와 문화 예술 콘텐츠를 보호하는 저작권에 대해 다룬다. 상표의 식별력에서 시작하여 최근 이슈가 되는 트레이드드레스, 상표 희석 등의 상표권 이론과 문화 예술 작품에 주로 적용되는 저작권 논점들을 설명한다. 저작권을 기반으로 공유를 통한 혁신을 추구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다룬다.
제3부 ‘지식재산 비즈니스 이야기’에서는 지식재산 활용 문제를 다룬다. 그동안 기업들이 특허의 양적 창출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창출된 특허를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금을 다시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기업들도 지식재산을 잘 활용해 수비적 입장보다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조할 시점이다.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IP 금융의 역할도 다룬다.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핵심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창조경제의 방법과 출발을 고민하는 독자들이라면 필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 추천사
애플 대 삼성의 소송에서 보듯이 이제 특허 역량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고충곤 박사는 글로벌 경제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지식재산이 핵심이고, 일반인들이 지식재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기업의 연구원, 임원, CEO뿐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책을 읽어서 우리나라가 창조경제의 선도 국가가 되기를 염원한다. _진대제(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 대표, 전 정보통신부 장관)
2009년 월풀 사가 LG전자의 냉장고를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로 고소하였을 때, 고충곤 박사는 LG전자 특허 임원으로 소송을 지휘하여 승소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그야말로 지식재산 분야의 최일선에서 종횡무진 활약해 온 그가 이번에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불씨를 키워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_이정환(LG전자 특허센터장)
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다. 고충곤 박사는 국내외 기업, 로펌, 정부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권위자이다. 누구나 쉽게 창조경제 시대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저술하고 싶었다는 저자의 노력이 책의 곳곳에 배어 있다.
_김영민(대한민국 특허청장)
창조경제의 핵심 기반은 지식재산인데, 필자는 국내외 로펌과 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향후 우리 기업이 글로벌 지식재산 경영을 해나가는 데 필수적인 핵심 사항을 아주 쉽게 잘 정리해 놓았다. 기업의 경영자와 지식재산 담당자 모두 이 책을 일독해 볼 것을 권한다. _백만기(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
창조경제에서 중소 ? 중견기업이 혁신의 주도자이다. 이 책은 중소 ? 중견기업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지식재산으로 보호하여 글로벌 경제 주체가 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_Johnson Kong(국제지식재산상업화협회 대표)
고충곤
저자 : 고충곤
저자 고충곤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미국 특허전문변호사이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다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MIT 학사, 컬럼비아대학에서 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IBM 왓슨 연구소에서 재임하였다. 이후 전자공학과 교수 생활을 하던 미국 럿거TM(RUTGERS)대학에서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인생 항로를 특허변호사로 전향하였다. 미국 페니 앤 에드몬즈(PENNIE & EDMONDS) 로펌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특허변호사로 명성을 쌓았다. 이어 국내 전자업계에서는 드물게 삼성전자와 LG전자 임원을 번갈아 하다 국내 최초 창의자본회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부사장을 하며 천여 건의 특허를 매입한 이색 경력의 소유자다. 정부 측 역할로서, 정보통신진흥원 초대 지식재산권센터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재산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인텔렉추얼 스톤(주)이라는 지식재산전문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지식재산과 관련이 깊은 업체들인 파수닷컴(주)의 사외이사와 인포뱅크(주)의 감사,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CC KOREA) 이사, 한국지식재산상업화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미국 워싱턴 D.C. 소재 법률사무소 SHEER&JIANG, PLLC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미국 특허 출원, 소송, 분쟁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
제1부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
1. 지식재산 “정신적 창작물”
2. 지식재산의 경제학 “무임승차 방지”
3. 특허제도의 효시 “르네상스”
4. 특허의 대상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
5.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 “콜럼버스의 달걀”
6. 특허 청구항의 중요성 “영화 [포레스트 검프] 특허소송 사례”
7. 균등론 침해 “경쟁사 회피 설계에 대응”
8. 특허무효화 “특허 공격 창 부러뜨리기”
9. 특허 진보성 보장하는 상업적 성공 “크록스 신발 사례”
10. 출원 금반언 원칙 “특허 공격에 대응하는 방패”
11. 간접특허침해 “직접침해자 없이 간접침해 없다”
12. 묵시적 라이센스 “통합리모컨 사례”
13. 유도침해 “클라우드 기술”
14. 특허소진의 원칙 “특허 생태계의 가치사슬”
15. 표준특허 “LTE 통신 특허”
16. 상용특허 “코닥 디지털카메라 특허”
17. 디자인 특허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디자인 특허”
18. 손해배상 “특허분쟁의 트로피”
19. 미국 연방지방법원 “로켓 일정 법원을 주목하라”
20. 국제무역위원회(ITC) “글로벌 특허소송의 중심”
21. ITC 특허소송 실무 “평소에 대응 준비가 중요하다”
22. 디자인 특허 분쟁 사례 “크록스 ITC 소송”
23. 표준특허 분쟁 사례 : 애플 VS 삼성 “디자인 특허 VS 표준특허”
24. 상용특허 분쟁 사례 “LG 대 월풀 ITC 소송 사례”
25. 반독점법과 특허 “표준특허의 미래”
26. 특허 비즈니스 “캐치 앤 릴리스”
27. 특허의 상식과 비상식 “삼국지 장수들의 싸움”
28. 글로벌 특허분쟁 “외인군단도 필요”
29. 미국 특허법 개정 “특허 품질 개선”
제2부 융합지식재산 이야기
상표 이야기
1. 상표와 브랜드 “상품의 출처로 품질을 신뢰한다”
2. 상표의 유형 “인증마크도 상표의 일종”
3. 상표의 식별력 “암시상표를 고안하라”
4. 이차적 의미의 획득 “출처의 연상이 상표의 핵심이다”
5. 트레이드드레스 “식당 외관도 상표 보호 가능”
6. 미국의 상표 등록 “선 사용주의”
7. 국내 상표 등록 “선 등록주의”
8. 상표권 침해 “소비자 혼동이 문제”
9. 상표희석 이론 “유명 상표는 업종에 무관”
10. 상표의 공정 이용 “영화 [플라이트]와 버드와이저”
11. 상표 라이센싱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12. 상표와 디자인의 융복합 “디자인도 상표와 같이 넓게 보호”
저작권 이야기
1. 문화 예술과 저작권 “아이디어는 공유, 표현은 보호”
2. 저작권의 역사 “저작권은 진화 중”
3. 저작권의 독창성 요건 “문화 수준과 무관”
4. 다양한 저작권 “저작인격권도 있다”
5. 저작인접권 “가수들도 권리가 있다”
6. 저작권 비보호 대상 “사상과 표현의 합체의 원칙”
7. 룩 앤 필의 저작권 보호 문제 “DIVIDE & CONQUER&
8. 저작권의 공정 이용 “영화 [프리티우먼] 사례
9. 저작권의 상식과 비상식 “브로드웨이 쇼 [캣츠] 저작권”
10. 저작권 침해 증명 “[FEELINGS] 표절 사례”
11. 저작권 라이센싱 “저작권 단속도 중요”
12. 디지털 저작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장”
1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특허 보호도 가능”
14. 미국의 디지털 저작권법 “DMCA&
15. DMCA의 문제점 “역공학”
16. 불법복제와 OSP 면책 문제 “P2P 파일 공유”
17. 디지털 저작물과 최초 판매 원칙 “소프트웨어 판매 VS 라이센스”
18. 국내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19.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 “사후 70년 보호”
20. 저작권 보호 기술 “DRM&
2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SW 플랫폼 대세”
22. 소프트웨어 경쟁력 “특허와 OSS의 유연한 전략 필요”
23. 저작권의 미래 “계약법 중요”
24. 만화 캐릭터 보호 “상표, 저작권, 디자인 동시 적용”
25. 패션의 보호 “지식재산 사각지대”
제3부 지식재산 비즈니스 이야기
1. 패러다임 변화 “기술과 권리의 분리”
2. IP 가치 급증 “특허 건당 백만 달러”
3. 기술 융합과 IP & 스마트폰 특허전쟁“
4. 지식재산 전쟁의 진화 “IP 4.0 시대”
5. IP 비즈니스 모델 “NPE가 대세”
6. 핵심 부품 조달 및 IP 개발 라이센싱 모델 “퀄컴”
7. 발명자본 모델 “인텔렉추얼 벤처스”
8. 공격적 라이센싱 모델 “아카시아”
9. 방어형 NPE 모델 “RPX&
10. 프랑스의 IP 펀드 “브레베”
11. 일본의 IP 펀드 “LSIP&
12. 대만의 창의자본 “IP BANK&
13. 해외의 지식재산 정책 “친기술혁신 정책”
14. 국내 지식재산 발전 “지식재산기본법”
15. 국내 지식재산 현황 “불편한 진실”
16. 오픈 이노베이션과 지식재산의 조화 “배타적 IP도 협력하는 시대”
17. 국가 연구개발 특허 “IP 활용을 통한 선순환”
18. 대학의 지식재산 소유권 “상아탑 VS 현실”
19. 제조기업과 NPE의 파트너십 “적과의 동침”
20. IP 금융 “창조경제 동반자”
21. 특허 인큐베이션 “시장 제품이나 서비스에 정조준”
22. 특허풀 “특허권자 제조사 상호 윈-윈”
23. IP 담보 금융 “세일 앤 라이센스 백”
24. IP 신디케이션 “글로벌 시장 진출 동반자”
25. 한국형 IP 펀드의 성공 요건 “민간 주도로 합리적 리스크 감내하여야”
26. 특허의 가치평가 “이론과 현실의 괴리”
27. IP 비즈니스 계약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늦다”
28. 특허 비즈니스 “광석을 보석으로”
29. 미래상-지식재산거래소 “특허를 주식처럼 거래”
30. 글로벌 특허가 블루오션 “IP 한류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