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잡이 사범들을 전원 구속하고, 고래고기 유통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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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695
울산 해상에서 선박 2척이 불법으로 작살을 쏘아 고래를 잡는 모습이 해경에 적발되었다. 해경은 곧바로 경비정을 급파해 용의 선박을 조사했지만 배 안에서 고래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포획단이 바다에 고래를 버려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나중에 인근 바다에서 발견된 밍크고래의 모습은 처참했다. 고래의 몸통에는 작살이 5~6개가 꽂혀 있었다. 작살이 꽂힌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왔다. 작살에 달린 끈은 끊어진 상태였다. 해경은 고래 포획 추정 선박을 조사하고 있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고래고기가 비싼 가격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포경업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현행범 체포도 어렵기 때문에 불법포경이 계속된다.
불법 고래포획으로 검거된 이들은 거의 대부분 동종전과가 있으나, 포경조직의 우두머리가 아니면 기껏해야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내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서 고래사범 중에는 불법포경 전과 10범도 있지만 여전히 고래잡이에 나선다. 고래가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밍크고래 한 마리를 불법 포획해 시장에서 판매하면 수천 만원을 벌지만, 적발되더라도 벌금은 얼마 내지 않는다.
국제 사회가 상업포경을 금지하며 보호하고 있는 대형고래들까지 먹거리로 소비하는 한국은 얼마나 부끄러운가! 모든 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해 고래고기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고래잡이 사범들은 전원 구속해 실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의 고래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번에야말로 불법 고래잡이를 근절하여 한국이 국제사회에 고래 보호 국가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