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붙임참조
2.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하는 곳
- 우)55422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9 진안군보건소
- ☎ : 063)430-8512, FAX : 063)430-2712
마.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진안).hwp
첫댓글 출산장려정책의 입안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네요. 출산지원을 여러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 분만에 대한 농어촌 지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