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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근로자들 반응 들어보니[서민경제 현안 ‘진짜’ 서민들 생각은?] ② 연말정산 보완대책: 5,500만 원 이하 세금 경감“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 명이 총 4,227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1인당 8만 원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면서, 자녀 양육 및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정부는 변경 이유를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낮춰 조세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를까?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할 경우 고소득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배경은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의 15%정도가 가구유형, 공제대상 지출 등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세 부담 증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세 부담 증가는 ▶공제 지출이 적은 1인 가구 ▶ 3자녀 이상, 6세 이하 2인 이상, 출산 가구 ▶ 연금저축 불입자 중 일부에게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보완대책에는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연금세액공제율 인상 ▶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 표준세액 공제 인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세액공제는 3자녀부터 공제금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 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출산.입양세액공제’ 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 원을 공제키로 했다. 또 연금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여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63만 명이 408억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아울러, 근로소득세액 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해 연봉 2,500만 원~4,000만 원 1인 가구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로 했다. 원래는 세액 50만 원 이하의 경우 5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 이를 130만 원으로 확대했다. 표준세액공제는 부양자가 없는 1인 가구가 세금을 낼 때 적용받는 것인데, 공제금액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해 229만 명이 217억 원의 경감혜택을 받게 됐다. 아무래도 1인 가구는 부양자가 있는 가구보다 공제지출이 적어 세 부담 증가에 그대로 노출됐는데, 이 점을 일정 부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책이 적용되면 급여 5,500만 원 이하 513만 명, 3,678억 원(전체 541만 명, 4,227억 원)의 세금이 경감돼 연봉 5,500만 원 이하 세 부담 증가자는 사실상 해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체 541만 명에 대해 1인당 평균 8만 원의 세금이 환급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되면 5월부터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인 경우, 5월 중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등) 급여 담당자가 처리할 예정이니 해당 근로자들은 환급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번 보완대책에 대해 회사원 이은택(28) 씨는 “연말정산 결과 일부 금액을 돌려받긴 했지만, 1년동안 신경쓰고 준비한 것에 비해 받은 금액은 적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나오게 되기까지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이 이리저리 흔들렸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적용 전 근로자들의 예상 반응을 다각적으로 고민해보는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다루는 정부기관은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산을 장려한다는 정부의 목소리와는 달리 이번 연말정산에서 다자녀 가구 공제 축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금 운용이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들과 잘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정책이 너무 근로자의 소득에만 편중된 느낌이 든다. 정부 예산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회사원 황경원(28)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무를 시작해 소득금액이 적어 세 부담이 많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다.”며 근로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황 씨는 “나는 아직 미혼이고,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자녀세액공제나 연금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겠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으로 다음 달 일부 금액이 환급된다고 하니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문제 발생 이후 제도를 고치는 것도 좋지만, 제도 적용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혼란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며 당부의 말도 전했다. 비영리단체에서 근무 중인 오진환(25·가명) 씨는 “소득에 따라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분명 많은 근로자들, 특히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막힌 가슴을 뚫어줄 것이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세법 개정 및 적용을 좀 더 엄정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근로자들이 혼선을 느끼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쪼록 5월 급여명세서를 받는 근로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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