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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된 기능 |
최소면적 |
가용토지중 주된 용지율 |
주된용지중 직접 사용율 |
산업교역형 |
제조업․교역 |
500만㎡ |
40%이상 |
30%이상 |
지식기반형 |
연구․개발 |
330만㎡ |
30%이상 |
20%이상 |
관광레저형 |
관광․레저․문화 |
660만㎡ |
50%이상 |
50%이상 |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다만, 2009년 9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면서 기업도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최소 면적기준을 기존의 2/3수준으로 완화(산업교역형 : 330만㎡, 지식기반형 : 220만㎡, 관광레저형 : 440만㎡) 하였다.
(2) 기업도시 입지요건
(가) 기업도시 우선 입지대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또는 지식기반 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산업교역형ㆍ지식기반형 한정)을 우선적으로 입지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나)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
수도권ㆍ광역시(郡지역은 지정대상에 포함) 지역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입지지역으로서 제한을 두고 있다.
<표 2-2-16> 기업도시 입지제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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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연접된 10개 시ㆍ군 * 연기ㆍ공주ㆍ아산ㆍ천안ㆍ예산ㆍ청양ㆍ부여ㆍ논산ㆍ청주ㆍ청원 - 수도권에 연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3개 군 * 당진ㆍ음성ㆍ진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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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3)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가) 지정 제안권자
기업도시 개발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분쟁 최소화 등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민간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관광레저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공청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며, 필요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를 공동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4) 시행자 유형 및 지정요건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는 단일 민간기업 또는 다수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을 설립․추진하거나 공공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부실시행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이 높고 최소 자기자본을 확보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행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자가 도산하거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체의 이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개발이익의 환수
기업도시의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민간기업 등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25∼85%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전문기관의 조사ㆍ분석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한다.
둘째, 지역별 낙후도를 감안하여 적정한 개발이익을 산정하되, 그 초과분은 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구역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재투자하여 환수(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할 수 있다.
셋째, 실시계획 승인시 산정기초가 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개발이익을 재산정하되, 그 결과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면 환수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다. 그 후 준공 검사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편익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6)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가) 제한적인 토지수용권 부여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한 후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공과 공동 시행시에는 수용권에 제한이 없다. 수용재결기간은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나) 학교ㆍ병원ㆍ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일부 특례를 적용한다.
시행자는 교육행정청과의 협의 및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도시 개발과 동시에 학교설립이 가능하다. 우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학사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립형사립고ㆍ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를 유치할 수 있으며, 아울러 외국학교법인은 기업도시내 기업도시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다) 투기지역 외에서 조성토지와 주택공급상의 예외 인정
원칙적으로 조성토지와 입주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등의 처분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한다. 조성토지의 처분에 있어 주용도 토지(산업용지 등)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시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자율처분)하며 임대주택용지(85㎡이하)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기준으로 추첨방식으로 행한다. 다만,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등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상업ㆍ업무용지 등 기타용지는 감정가기준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처분하도록 한다. 또한 주택공급상 예외자로 인정되는 입주기업의 종사자, 교육기관의 교원ㆍ종사자 및 국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의 종사자에게는 특별공급할 수 있다.
(라)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기업도시내 신설․창업기업에게는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구 분 |
감 면 내 용 |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
신설 또는 창업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
한편, 지방세(취ㆍ등록세, 재산세)는 15년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감면기간, 감면비율 등을 조례로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종 류 |
감 면 |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
․ 면 제 |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ㆍ 면 제 |
공유수면점ㆍ사용료 (공유수면관리법) |
ㆍ 면 제 |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
ㆍ 50% 감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
ㆍ 준보전산지 50%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
ㆍ 농업진흥지역 밖 50% 감면 |
(마)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기업도시별 특화된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2009년 9월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종 류 |
내 용 |
건축허가의 완화 (건축법) |
야외 전시 및 촬영시설은 신고 대상으로 완화 |
지방도매시장 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시장․군수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토록 함 |
차마의 통행제한 (도로교통법) |
입주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마의 도로 통행 금지 또는 제한 |
공동연구․기술개발 허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입주기업의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을 허용 |
외국어 교원 자격기준 완화 (초․중등교육법) |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 교원 및 강사의 자격요건 규정 |
외국인 사증 발급 기준 완화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완화 |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특례 |
-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의무, 고령자 고용의무 제외 - 고유업종에 의한 대기업의 참여제한 제외 -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 파견기간을 연장 완화 |
외국어 서비스 제공 |
문서 등을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 |
3. 기업도시 시범사업
가. 시범사업 추진경위
정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5년 1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고시한 결과 8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현지조사 및 평가작업,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개 지역이 2005년 8월 최종 선정되었다.
6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은 각 사업별 참여기업과 지자체 주도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결과, 계획수립을 가장 먼저 마무리한 태안(‘07.10.)을 비롯하여 충주(’08.6.), 원주(’08.7.)가 착공되었으나, 무주는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악화 및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 1월 개발구역 지정 해제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5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미 착공한 태안, 충주, 원주 사업은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하여 기업유치를 활성화(충주는 분양대상 면적의 60%를 분양)하고 있으며 무안은 실시계획을 수립중이고 영암・해남 지역의 3개 사업(삼호, 구성, 삼포)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중이거나 실시계획 수립중이다.
한편 시범사업과 별도로 영암・해남 지역의 부동지구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09. 6.) 하였으나 KDI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신청서를 반려(’12.1.)하였다.
<그림 2-2-4>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
나. 추진계획
기업도시 사업 활성화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 발굴 및 개선을 지속하여 기업도시의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지방차치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시공중인 태안・충주・원주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2012년 준공 예정인 충주는 2011년말 분양대상 면적의 48%를 분양 완료하였으므로 준공까지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착공을 위해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무안 및 영암해남 사업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순차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시범사업별 개요
<그림 2-2-5> 충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
ㅇ위 치 :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 (7,013천㎡)
ㅇ사업기간 : 2006∼2012년
ㅇ참여기업 :
포스코건설, 임광토건, 엠코, 포스데이타, 주택공사, 농협 등
ㅇ도입시설 :
첨단산업연구단지, 첨단전기․전자부품소재산업, 종합레포츠시설 등
<그림 2-2-6> 원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
ㅇ위 치 :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무장리 일원 등 (5,290천㎡)
ㅇ사업기간 : 2006∼2013년
ㅇ참여기업:
롯데건설, 경남기업, 벽산건설, 농협중앙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ㅇ도입시설: 첨단의료․연구단지, 건강바이오 산업단지 등
<그림 2-2-7> 무안기업도시(산업교역형)
ㅇ위 치 :
무안군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일원(32,981천㎡)
ㅇ사업기간: 2006∼2014년
ㅇ참여기업 :
- 프라임개발, 쌍용건설, 서우, 한미파슨스 등
- 중국광하그룹, 지산그룹
ㅇ도입시설 :
항공물류, 차세대 제조업단지, 건강보양 단지 등
<그림 2-2-8> 태안기업도시(관광레저형)
ㅇ위 치 : 태안군 태안읍․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14,644천㎡)
ㅇ사업기간 : 2006∼2015년
ㅇ참여기업 : (주)현대도시개발
ㅇ도입시설 :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프장,국제비즈니스 단지 등
<그림 2-2-9> 영암․해남기업도시(관광레저형
ㅇ위 치 :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49,535천㎡)
ㅇ사업기간 : 2006∼2025년
ㅇ참여기업: -에이스회원권거래소, 금호산업 등
-보성건설, 신한은행 등
-SK건설, 엠브릿지홀딩스 등
ㅇ도입시설:테마파크, 마리나, 호텔,골프장, 주거/교육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