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개소가 중국 정부*에 등록이 확정되어 이르면 다음
주 중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등록된 11개 수출 작업장 중 도축장 6개소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원료 닭을 도축할 수 있고, 가공장 5개소는 삼계탕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게 된다.
* 중국 정부: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CNCA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nca.gov.cn/bsdt/ywzl/jkspjwscpqzc/
중국 정부 등록
확정 수출 작업장
(도축장 6개소)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
(가공장 5개소)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
□ 이번 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현재 중국 수출용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며,
○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양국
정부 간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중 삼계탕 중국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와 지자체, 수출업계는 ‘15.10.31일 한중 정상회담 계기, 양국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조건” 합의 이후, 수출 작업장 등록을 비롯한 삼계탕의 실질적 중국 수출을 위해 민관 협력(정부 3.0)을 통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한국) 농식품부 장관-식약처장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
□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 부처와 업계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삼계탕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 포장 표시 심의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국으로 우리
삼계탕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삼계탕 중국 수출 지침서 마련
및 중국 현지 삼계탕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은 물론
○ 수출 작업장 검역·위생 관리 지도·감독 등 안전한 삼계탕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농식품부, 식약처 및 수출 업계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