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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신택(辛澤) 자:순흥(舜興)
생년:미상
졸년:경신(庚申) 2월 17일
관직:증 공조참판 겸 오위도총부도총관
묘:동면 도곡(徒谷) 유좌
配:밀양박씨 순제(順悌) 녀 2월 10일 졸 묘:동영
15세 신후담→16세 신의정→17세 신흠→18세 신종달→19세 신중영→20세 신황→21세 신익여 →22세 신상화
→23세 신택(辛澤)
23세 신최장(辛最章) 자:붕거(鵬舉)
생년:신미(辛未)
졸년:갑술(甲戌) 5월 2일
관직:통덕랑
묘:하구동(下九洞) 소사곡(小査谷) 자좌
配:진주정씨(晉州鄭氏) 규현(圭顯) 녀
생년:미상
졸년:신축(辛丑) 12월 14일
묘:동영
后配:완산이씨(完山李氏) 인식(仁植) 녀
생년:모년 10월 3일
묘:정산읍(定山邑) 안산(案山) 사좌(巳坐)
15세 신후담→16세 신의정→17세 신흠→18세 신종일→19세 신준영→20세 신책→21세 신익해 →22세 신만희
→23세 신최장(辛最章)
23세 신박(辛璞) 자:군옥(君玉)
생년:1675년 숙종1년 을묘(乙卯)
졸년:갑술(甲戌) 12월 21일
과거: [무과] 숙종(肅宗) 25년(1699) 기묘(己卯)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9위(17/43)
관직:가선대부 선전관 대정현감(大靜縣監) 진도군수 해미영장(海美營將)
묘:상구례동 계수령(桂樹嶺) 건좌
配:정부인 의령남씨(宜寧南氏) 군수(郡守) 중유(重維) 녀 승지 두화(斗華) 손녀
생년:미상
졸년:경오(庚午) 12월 14일
묘:하구동 합곡 자좌원
辛璞의 사마방목
조선왕조실록
영조 1년 을사(1725) 4월 25일(임진)
장령 이의천이 김한운ㆍ신박ㆍ박사제ㆍ이삼ㆍ파주 유생 정하복 등을 탄핵하다
장령 이의천(李倚天)이 전에 아뢴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기성(李基聖) 등의 계사(啓辭)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보욱(李普昱)은 다른 죄로 삭출(削黜)하였다. 이기성 역시 삭출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남해 현감(南海縣監) 김한운(金翰運)은 역적 심단(沈檀)의 지시를 받고 윤선도(尹善道)의 원우(院宇)를 영건(營建)하였는데, 널리 부민(富民)을 불러 강제로 원생(院生)에 소속시키고 수천 냥(兩)의 돈을 받아들여 사복(私腹)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말이 원우의 일에 미쳤다 하여 고을의 유생 김만종(金萬琮)을 박살(撲殺)하였으니,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진도 군수(珍島郡守) 신박(辛璞)은 대촌(大村)을 강제로 훼손하고 임성(林姓)의 인척(姻戚)으로 하여금 과장(過葬)하게 하였고, 재결(災結)을 속여서 보고하고는 도사(都事)에게 뇌물을 주고 모두 사복을 채웠고, 고을의 관비(官婢)에 고혹(蠱惑)되어 정령(政令)이 문란한 일이 많았으며, 갇혀 있는 적인(賊人)을 몰래 사주하여 경내(境內)의 부민(富民)에게 잡다하게 미루게 해서 그들로부터 몰래 뇌물을 받았으므로, 그 경내가 소요(騷擾)합니다.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라 도사(全羅都事) 박사제(朴師悌)는 공제(公除) 전에 취각(吹角)하고 고기를 먹었으며, 술에 취하여 기생을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진도(珍島)의 재실(災實)을 적간(摘奸)할 때에는 뇌물을 받고 사정(私情)을 썼으므로, 원근(遠近)에서 침뱉고 욕합니다.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풍문을 죄다 믿을 수는 없다. 다시 더 자세히 살펴서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언 성진령(成震齡)이 전에 아뢴 것을 거듭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삼(李森)에 관한 계사(啓辭)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궤유(饋遺)하였다는 한 조항에 있어서는 이삼뿐만 아니라 동조(同朝)에 있던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아니한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삼만 책하겠는가?”
하였는데, 이의천(李倚天)이 아뢰기를,
“이삼이 본래 암독(暗毒)함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옥(誣獄)으로 녹훈(錄勳)될 때에 원훈(元勳)이 이삼에게 돌아왔으니, 이것으로 보더라도 범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한(漢)나라ㆍ당(唐)나라의 중주(中主)들 또한 적심(赤心)을 미루어 반측(反側)하는 마음을 편안히 한다는 말이 있고, 또 봉덕이(封德彝)를 귀화시켰다는 말이 있다.”
하였다. 이의천이 아뢰기를,
“한ㆍ당 시대의 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舜)임금의 거룩함으로도 사흉(四凶)을 죽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흉은 교화된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하였다. 성진령이 아뢰기를,
“순임금 또한 사흉을 죽였습니다. 성상의 덕이 비록 지극하기는 하나 순임금보다 낫지는 않을 듯한데, 어떻게 암독(暗毒)한 이삼을 교화시키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삼을 교화시키지 못할 것을 또한 무엇으로 알겠는가?”
하였다.
신치운(申致雲)에 관한 계사(啓辭)에 이르러 아뢰기를,
“그 말단(末端)에 숙묘(肅廟)께서는 무릇 선정(先正)을 무함하고 헐뜯은 자에게는 문득 찬배(竄配)를 베풀었다는 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신치운을 애호하셔서 심지어 도위(都尉)의 손자라고까지 전교하셨는데, 일개 도위가 그의 불초(不肖)한 손자를 죽은 뒤 백년 후까지 비호할 수 있겠습니까? 성고(聖考)께서 사문(斯文)을 위하여 엄중하게 방비하신 뜻이 전하의 손에서 무너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위의 일을 가지고 성고(聖考)의 일과 상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미안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제까지 군흉(群凶)이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동안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동생 김요경(金堯鏡)이 반임(泮任)이 되어서 팔방(八方)의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이 모두 흉얼(凶孼)들의 근거지가 되었고, 흉론(凶論)이 겹쳐 일어나 역적 김일경을 추대하여 제1인으로 삼았습니다. 파주(坡州)의 유생 정하복(鄭夏復)은 한 상소(上疏)를 올려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을 무함하였는데, 심지어, ‘역적의 괴수 역적의 당파는 그의 여론(餘論)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까지 하고, 또는, ‘삼수(三手)의 계모(計謀)는 그 근원을 밝게 엿볼 수 있다.’고도 하였으니, 그 무리들은 이른바 흉역(凶逆)이라는 두 글자를 이미 죽은 유현(儒賢)에게 함부로 썼습니다. 정하복을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기 적당한 율(律)이 있으니, 원지(遠地)에 정배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진보 현감(眞寶縣監) 박필언(朴弼彦)은 즉 고(故) 상신(相臣) 이건명(李健命)의 5촌 친척인데, 신축년 번복(飜覆)하던 날에 흉당(凶黨)에게 빌붙어 도처에서 변명(辯明)하였고, 또 군흉(群凶)이 모이는 곳에서는 윤지술(尹志述)을 죽여야 한다고 극언(極言)하며 아첨하여 기쁘게 하려는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시세를 따라 부앙(俯仰)하여 얼굴을 변환(變幻)시켰으니, 백성들을 수탈(收奪)하여 사복을 채운 것은 특히 말절(末節)입니다.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영조 1년 을사(1725) 4월 25일(임진) 맑음
진수당에서 세 사신 등을 인견하는 자리에 정사 여성군(礪城君) 이집(李楫) 등이 입시하여 주청 사행에 나누어 준 은화의 변리(邊利)를 덜어 주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상 생략~~
신계(新啓)로 아뢰기를,
“해남 현감(海南縣監) 김한운(金翰運)은 본래 미천한 처지로 외람되이 사적(仕籍)에 올랐으며, 수령의 직임을 맡아서는 불법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가장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흉적 심단(沈檀)의 지시를 받아 윤선도(尹善道)의 원우(院宇)를 영건(營建)하였는데, 스스로 진신 유사(搢紳有司)가 되고 경내의 도깨비 같은 무리를 꾀어 모집하여 영건 유사(營建有司)를 삼아 안팎으로 화응하며 이익만을 도모하였습니다. 군정(軍丁)을 징발할 때 부유한 백성을 널리 뽑아 강제로 파기(疤記)를 받았고, 이어 원생(院生)으로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한 사람당 전(錢) 15관(貫)을 받고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두 배인 30냥(兩)을 받았습니다. 양쪽에서 받은 것이 거의 수천이나 되었는데, 태반은 제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연군(煙軍)을 조발(調發)하여 식량을 가지고 부역에 나오게 하였으며, 승도(僧徒)를 강제로 정하여 부역꾼의 찬물(饌物)을 지공(支供)하도록 하였는데, 해를 넘기도록 끝나지 않아 원성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고을의 유생 김만종(金萬琮)이라는 자가 다른 일로 영문(營門)에 정소(呈訴)할 때 원우에 대하여 언급하자, 김한운은 크게 의심하고 화를 내며 거짓을 엮어 죄를 꾸며 끝내 때려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쇠잔한 백성을 수탈하고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남 현감 김한운을 잡아다 신문하여 죄목(罪目)을 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진도 군수(珍島郡守) 신박(辛璞)은 본래 시골구석의 미천한 서얼로 전혀 이력(履歷)이 없는데 외람되이 수령의 직임을 맡았습니다. 그가 불법을 자행한 상황은 낱낱이 열거하기 어려우니, 가장 두드러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씨(林氏) 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인척(姻戚)의 세력을 끼고 본군 외면(外面) 대촌(大村)에 있는 개간지를 차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박은 수령의 신분으로 이를 금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넘어지듯 허둥지둥 달려가서 촌사(村舍)를 헐어 버려 그로 하여금 지나치게 개간하도록 하니, 주민들이 흩어지고 원성이 길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풍해는 계사년(1713, 숙종39)에 비교될 정도로 심하지 않았는데도 급급하게 보고하여 영문(營門)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도사가 순시할 때 도신이 특별히 적간하도록 하였더니, 신박은 허위 보고가 탄로 날 것을 걱정하여 도사의 본가에 많은 뇌물을 써서 마침내 미봉하고 실결(實結)을 재결(災結)로 만들어 모두 제 주머니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을의 관비(官婢) 계화(桂花)에게 고혹(蠱惑)되어 말하는 것을 모두 따라 주어 정령(政令)이 많이 문란해졌으며, 옥에 수금된 흉적을 은밀히 사주하여 경내의 부유한 백성을 꾀어 옥이 가득 차도록 잡아 가둔 뒤에 몰래 뇌물을 받고 바로 풀어 주어 온 경내가 소란스러운 것이 마치 병화(兵禍)를 겪은 듯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을 무시하고 백성을 학대하는 부류는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도 군수 신박을 잡아다 신문하여 죄목(罪目)을 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전라 도사 박사제(朴師悌)가 지난가을에 순시를 나간 때는 국상의 공제(公除) 전이었는데 평상시처럼 한결같이 각(角)을 불고 권마성(勸馬聲)을 외쳤으며 고기반찬과 다담(茶啖)을 제멋대로 상에 올리고 심지어 찬물이 변변치 못하다고 형장(刑杖)을 함부로 시행하였습니다. 마침 좌도 경차관(左道敬差官)을 중도에 만나서는 술에 취하여 기생을 두고 다투었으니 거조가 놀랍습니다. 그가 타고난 천성을 지키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방을 규찰하는 직임을 띠고서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진도군(珍島郡)의 재실(災實)을 적간할 때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일을 처리하였다는 비난 또한 매우 낭자하여 원근에서 이를 듣고는 침을 뱉으며 욕을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도리에 어긋나고 탐오한 사람은 하루라도 벼슬아치의 반열에 둘 수 없습니다. 전라 도사 박사제를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종의 반열에 있었던 자가 필시 이러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풍문을 전부 믿을 수는 없으니 다시 더 자세하게 살펴서 처리하라.”
하였다.
~~이하 중략~~
영조 1년 을사(1725) 4월 26일(계사) 비가 옴
진도 군수(珍島郡守) 신박(辛璞) 등을 잡아 올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이복연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진도 군수(珍島郡守) 신박(辛璞)과 해남 현감(海南縣監) 김한운(金翰運)을 잡아다 신문하여 죄목을 정하라는 전지를 계하하셨습니다. 신박과 김한운이 모두 임소(任所)에 있다고 하니 규례대로 본부의 서리와 나장을 보내어 잡아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성호전집 제59권 / 묘갈명(墓碣銘)
대흥 군수 남공 묘갈명 병서 〔大興郡守南公墓碣銘 幷序〕
공의 휘는 중유(重維), 자는 공진(公鎭)이다. 그 선조는 영양(英陽) 사람이다. 남씨의 본관은 의령(宜寧)으로 고려조에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낸 휘 군보(君甫)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성조(聖朝)에 이르러 충경공(忠景公) 휘 재(在) 및 그 손자 충간공(忠簡公) 휘 지(智)가 있으니, 모두 정승의 지위에 올랐고 사책(史冊)에 이름이 실려 있다. 또 3대를 내려와 휘 세건(世健)에 이르고 4대를 내려와 호가 국창(菊囱)인 휘 응운(應雲)에 이르렀는데, 모두 예조 참판을 지냈다. 국창은 공에게 4대조가 된다. 국창이 청주 판관(淸州判官)을 지낸 휘 관(琯)을 낳고, 판관이 함양 군수(咸陽郡守)를 지낸 휘 이성(以聖)을 낳고, 군수가 사헌부 감찰을 지내고 승지에 증직된 휘 두화(斗華)를 후사로 삼았으니, 이분이 공의 고(考)이다. 군자감 주부를 지내고 이조 참판에 증직된 휘 위(瑋)와 삼등 현령(三登縣令)을 지내고 이조 참판에 증직된 휘 이걸(以傑)은 바로 감찰공의 본생 조부와 고(考)이다. 그리고 주부공은 국창의 넷째 아들이기도 하다. 비(妣)는 여흥 민씨(驪興閔氏)로 울산 부사(蔚山府使)를 지내고 예조 참판에 증직된 휘 여검(汝儉)의 따님이다.
공은 우리 순효대왕(純孝大王) 4년 병인년(1626) 12월 27일에 태어났다. 경자년(1660, 현종1)에 성균관 진사가 되었다. 4년 뒤인 계묘년(1663)에 유생들을 창도하여 대성묘(大聖廟) 종사(從祀)의 의론이 참람됨을 논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당의(黨議)를 거슬러 금고(禁錮)되어 버려진 것이 10여 년이었다.
병진년(1676, 숙종2)에 천거로 동몽교관에 제수되었다. 무오년(1678)에 종부시 주부로 승진하였고 사헌부 감찰, 형조 좌랑을 역임하였다.
기미년(1679)에 청산 현감(靑山縣監)으로 나갔다. 여기에서 아전들을 두렵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다는 칭찬을 받았다. 당시 병마사(兵馬使)가 현에 행차하여 군대를 점고할 때인데 기일이 오래 지나도록 이르지 않았다. 군졸이 교외에서 기다린 지 7, 8일이 되니 양식도 이미 바닥이 나서 서로 흘겨보며 원망하고 괴롭게 여겼다. 공이 당장 해산하여 귀가시키도록 하였다. 병마사가 뒤에 당도하여 몹시 성을 내자 고을 안이 물 끓듯이 술렁거렸다. 공이 이에 곧장 나아가 뵙기를 청하여 절은 하지 않고 길게 읍(揖)하며 말하기를 “현감은 응당 축출될 관원이니 감히 공적인 예로 뵐 수 없습니다.” 하였다. 병마사가 꾸짖으며 말하기를 “군대를 점고하는 일은 중대한 일인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자, 공이 침착하게 말하기를 “군졸이 해산하고 돌아간 것은 바로 현감이 지시한 일입니다. 그러나 군법에, 정해진 일자에 나오지 않은 데에 대한 율문도 있으니, 그 죄는 누가 져야 합니까?” 하였다. 이에 병마사가 자리에서 내려와 허리 굽혀 사과하고 떠났다.
전에는 창고가 대부분 헐어, 곡식을 밖에다 잔뜩 쌓아 놓고는 백성으로 하여금 밤에 지키도록 하는 것이 규례처럼 되어 있었다. 공이 녹봉을 덜어 창고를 고쳐 지으니 곡식도 상하지 않고 백성도 수고롭지 않게 되었다. 이에 백성이 지금까지 덕을 보고 있다.
경신년(1680, 숙종6)에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와 집에서 지냈다. 기사년(1689)에 귀후서 별제에 제수되었다가 공조 좌랑, 사직서 영을 역임하였다. 경오년(1690)에 대흥 군수로 나가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폐해를 없앴다. 호족들의 작폐를 제재하고 고아, 과부 등을 도와주어 위엄과 은혜가 함께 드러났다. 송사(訟事)를 청리(聽理)하는 데 있어서는 한결같이 공평하게 하였으니, 비록 상사(上司)라 하더라도 꺾지 못하였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 죄안에 걸려 파직되었다.
돌아와 진위(振威)의 동천장(桐泉莊)에서 노년을 보내다가 신사년(1701) 4월 18일에 임종하였으니, 향년 76세이다. 이해 10월에 공주(公州) 갈산리(葛山里)의 사향(巳向) 언덕에 안장되었다.
공은 엄격하면서도 화통하였는데, 꼿꼿하여 남을 인정해 주는 데에 박하였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겉치레로 하지 않았고 귀천을 구분하지 않았다. 집안을 다스릴 때는 질서 정연한 법칙이 있었다. 노쇠해서도 선조를 모심에 태만한 적이 없었으며, 제의(祭儀)는 반드시 주 문공(朱文公)의 《가례(家禮)》를 따라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다.
자손을 훈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청소하고 응대하는 일을 우선으로 삼았다. 비록 딸이라도 대략이나마 《소학》을 보게 하여 대의를 알도록 하였다. 아래로 미천한 노복들까지도 감히 뛰어다니거나 고함지르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대체적인 공의 평생을 알 수 있다.
공의 전부인은 청송 심씨(靑松沈氏)로 좌랑 휘 설(설)의 따님인데 일찍 졸하고 자식이 없다. 후부인은 청송 심씨로 휘 수공(壽公)의 따님인데, 공보다 7년 뒤인 계유년(1633, 인조11)에 태어났고 공보다 23년 앞선 무오년(1678, 숙종4)에 졸하였다. 어질고 덕이 있어 종당(宗黨)의 칭찬을 받았다. 두 숙인(淑人)은 모두 공의 묘 좌우에 부장되었다.
3남 3녀를 두었다. 장남 수교(壽喬)는 생원이고, 차남은 수종(壽宗)이고, 막내아들 수현(壽賢)은 문과에 장원하여 직강이 되었다. 장녀는 이회근(李晦根)에게 시집갔는데 자식이 없고, 차녀는 참봉 조구령(趙九齡)에게 시집갔고, 삼녀는 이언형(李彥馨)에게 시집갔는데 자식이 없다. 측실에게서 2남 1녀를 두었으니 장남 정(錠)은 무과에 급제하였고, 차남은 수석(壽錫)이다. 딸은 홍유원(洪裕源)에게 시집갔다. 수교는 5남을 두었으니 장남 하정(夏正)은 진사이고, 차남은 하영(夏永)이고, 삼남 하상(夏尙)은 생원이고, 사남은 우정(禹正)이고, 오남은 하행(夏行)이다. 수종은 1남을 두었으니 하명(夏命)이다. 수현은 1남을 두었으니 하덕(夏德)이다. 조구령은 1남 3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조수덕(趙守德)이고, 지평 한덕량(韓德良), 정화(鄭璍), 권업(權𩑃)이 사위이다. 정은 3녀를 두었으니 군수 신박(辛璞), 김정석(金鼎碩), 이의(李毅)가 사위이다. 수석은 1남 3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홍유원은 3남 1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홍최(洪最)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명은 다음과 같다.
예리하면서 남을 해치지 않으니 / 廉不傷劌
의리로 절제한 것이고 / 義之節也
일을 당해 능히 결단하니 / 事至能斷
용기로 결단한 것이다 / 勇之决也
이로써 자신을 단속할 수 있었고 / 用是可以自程
이로써 이름을 세울 수 있었다 / 用是可以立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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