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비중건축조립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에 대업종화 진행이 되면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건축물조립공사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어서
면허의 명칭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시공 분야를 위해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 해야만 합니다.
업체에서 주력으로 시공할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 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별 등로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어떤 진행 과정을 처야 하는지 정확히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시만 아닌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1죄담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00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정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간혹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가 나오면 사용 가능한지 물어봐 주시는데
2년이 지나면 대출 형식으로 사용 가능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시 2인의 기술자 그리고 두 분야 모두 등록시 3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로 인정 가능한 부분 입니다.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이 접수시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여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이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