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이 있으며,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업무는 위와 같습니다.
관련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소지한 상태여야 하며,
대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됩니다.
같은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신규등록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은 추가 없이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타 업종을 추가할 때 받는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진행하는 것으로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2.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으로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타 업종의 기술자를 추가가 불가능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한 자로서 만약 가스시설시공업 1종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3.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업무시설인 곳으로 준비하며
가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여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가능로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장비
장비는 사무실과 같이 현장실사하는 요건으로
숙련도도 중요하며, 기업 명의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장비사진과 장비현황표, 세금계산서 등
장비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현장실사를 대비하여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시기 바라며,
가건축물인 경우 미리 신고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실장 : 031-726-2360/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