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18. 자 2021모2650 결정
[형사재판에서 재심의 의의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원판결 등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 익을 위하여 잘못을 바로잡고자 마련한 비상구제절차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 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 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 고 있다. 이는 그러한 직무범죄가 확정됨으로써 원판결 등에 사실오인의 잘못 이 있다는 점이 현저하게 추측된다는 이유에서 이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1심 혹은 상소심의 공판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재판을 하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사실을 증명하여’의 의미 및 이때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인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유념할 점 및 고려할 사항]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 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 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사실을 증명하여’란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과 형사소송법 제420조 와 제421조가 재심이유로 규정한 범죄행위 등이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각 증 명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때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다.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재심은 확정판결의 중 대한 오류를 시정하고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에서 형사소송원칙에 따른 권리 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억울한 피고인을 구제하여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매우 다양한 점 등을 유념하 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의 목적과 이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취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재심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규정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하는 진술 자체가 재심이유인 ‘직무에 관한 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 로 제출되었음에도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하여 확정판결로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심청구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만으로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정 도에 이를 경우,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취할 조치]
재심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규정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하는 진술 그 자체가 재심이유인 ‘직무에 관한 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 거로 제출되었음에도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하여 확정판결로 증명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재심청구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 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 않으며, 재심청구인이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그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진술에 부합하는 직접⋅간접의 증거들이 상당수 제시된 반면, 그 진술 과 모순되거나 진술 내용을 탄핵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 진술만으로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정도에 이 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의 심판을 받 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필요 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 이때 공판절 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조 사가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재심청구인의 진술 그 자 체가 재심이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의 내용 자체나 전체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직접⋅간접의 증거들이 상당수 제 시된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 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별다른 사실조사도 없이 만연히 ‘재심청구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