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10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등록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4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3)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 2014. 2. 1 ~ 6. 15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14년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과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이 통합됨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통해서도 등록 신청 가능
4.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이상 제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해당 시·구에 2년이상 거주/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그 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증명서, 사망승계한 증명서, 2년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다만,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콜센터(1670-8002)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81)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