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19. 7. 25. 선고, 2018도16228 판결).
1. 사실관계
○ A씨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50명을 사용하여 운수
업 등을 하는 사용자임.
○ B씨는 광명역-사당역 구간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임.
- B씨는 2017. 1. 5 ~ 2017. 3. 31 격일제로 근무하며 첫차 출발시간 20
분 전 광명차고지로 출근하여 1일 13~14회 정도 왕복 약40분이 소요되
는 서틀버스를 운행했고, 막차가 광명 차고지에 도착하고 20분 후 퇴근
했음.
○ 이 사건 회사는 운전근로자들과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에 대해 합
의하면서 격일단위로 평균 총 근무시간 19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
외하고 대기시간을 포함한 17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8,000원에 해당하는 임금
을 산정해 지급해왔음.
○ B씨는 무단결근으로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2017. 5. 8 주52시간 초과 근
로, 퇴직 후 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협의로 A씨를 고소함.
○ 1심은 “대기시간에 B씨가 실제 근무했는지, 휴게했는지를 살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증거부족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 2심은 "휴게실 이동 시간, 주유와 세차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기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기시간을 포함한 근무시
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함.
2. 판결요지
○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감독관이 회사 현장을 방문해 근로현황을 조사하였는데, 휴게시간
미보장 협의에 대해 평균 7시간 16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음이 객관
적으로 확인되고, 그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이 A씨의 지휘·감독 아래 놓
여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함.
- B씨의 광명역에서의 평균 휴식시간 합계는 7시간 16분이었고, 그 중
30분 초과 휴식시간은 평균 6시간 25분임.
※ 격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격일 약14시간 52분 이상을 실제로 근로해야 함.
※ B씨의 격일 총 근무시간은 평균 18시간 53분이므로, 약 평균 4시간 1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 B씨는 하루 약 12~13회 광명역에 도착하여 다음 버스운행을 위해 대
기하였는데, 그 중 가장 적을 경우 4회, 많을 경우 11회는 대기시간이
30분을 초과하였고 1시간 넘게 대기시간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 운전근로자들은 배차시간만 정확히 지킨다면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었으므로 식사, 수면, 은행업무 등 각자 그 시간을 활용함.
- 근무시간 동안 주유, 세차, 청소 등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대부분
30분 초과 휴식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첫차 운행 전과 막차 운행 후에
이루어졌고, 간혹 예외적으로 휴식시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평균
적으로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B씨가 버스를 주차하고 운전근로자 휴게실까지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등 실제 휴식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들을 모
두 감안하더라도 B씨의 30분 초과 휴식시간인 6시간 25분 중 2시간
24분 이상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거나 휴게시간에서 제외되어 실제 휴게
시간이 4시간 1분에 미달한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을 찾을 수 없음.
- 원심은 회사와 운전근로자들이 격일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B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5시간, 주당 59.5시간이라고
판단했지만 위 17시간은 회사가 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구체적인 임금산정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임금산정의 기준시간
에 불과함.
- 따라서 회사가 격일 1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신뢰할만한 유력한 정황 없이 B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59.5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특히 본 사례와 같이 “임금 지급을 위해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우선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함.
- 특히 휴게시간 운용과 관련하여, “지휘명령 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