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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노무법인이천지사(이천,광주,여주,양평등)
 
 
 
카페 게시글
판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리더스노무법인(경기지사) 추천 0 조회 1,430 19.10.11 11: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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