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진로전담교사입니다. 현재 담임보결을 3주이상 맡고 있습니다(6.18~7.10)
교장선생님께서 어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임위임을 좀 해주실수 있느냐? 그렇지만 담임수당은 병가중인 원담임이 그대로 받는다"
그런데 담임행위에 대한 위임은 받고, 이 경우 각종 교육과정운영중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가 지는지?궁금하고
또 22일이상 담임위임을 맡았으나 22일병가중인 담임이 그대로 받는 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행정실에 수당관련 문의한 결과
"수당지급은 교무실에서 담임으로 지정(발령)하는 서류가 있어야만 지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임으로 발령이 나지않으면 수당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첫댓글 원래 교감선생님께서 담임교사 임면 내부결재 하십니다. 그걸 근거로 담임수당 지급하지요..교과전담에서 담임으로 임명되었으면 지금이라도 담임교사 임면 발령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3주내내 나이스 보결로 처리한것은 아니겠지요?
대구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진로전담교사제도, 30일이 되지않는 경우 진로전담보결로 하고선 보결수당도 없고
담임수당도 없는
불합리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