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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원수당규정 담임보결3주이상, 담임수당은 누가, 생활지도 등 사고책임소재는 누가?
88지리산 추천 0 조회 1,585 18.06.20 11:4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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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20 12:57

    첫댓글 원래 교감선생님께서 담임교사 임면 내부결재 하십니다. 그걸 근거로 담임수당 지급하지요..교과전담에서 담임으로 임명되었으면 지금이라도 담임교사 임면 발령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3주내내 나이스 보결로 처리한것은 아니겠지요?

  • 작성자 18.06.20 17:52

    대구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진로전담교사제도, 30일이 되지않는 경우 진로전담보결로 하고선 보결수당도 없고
    담임수당도 없는
    불합리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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