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24.7.1.) 기준, 다음 사회형평인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보훈(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그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ㅇ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ㅇ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일반 응시자격> ㅇ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연령이 임용예정일(’24.7.1.) 기준, 공단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기준」 제22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4.6.30.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4.7.1.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지원자가 지원한 지역의 근무장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사택 및 교통 지원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ㅇ 1차 서류전형 : 5배수, 응시자의 자격요건(적·부), 관련 실무경력(50점), 부양가족 수(50점) 평가 ㅇ 2차 면접전형(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 1배수, 온라인 인성검사(적격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면접시험 전 실시,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2개월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고령자 및 준고령자(전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우대제도 중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