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 증축 공사로 인해 위험하니 방과후학교를 통째로 1년간 중단하기로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수업은 원래대로 하면서 같은 기간에 방과후 수업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사실상의 대량 해고 사태입니다.
한 건물에서 수업하는데 교과수업은 안전하고 방과후학교 수업만 위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공간에서 교과수업을 한다는 것이 됩니다.
경기 성남 여수초등학교가 지난 12월 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사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노조에서 소식을 듣고 즉각 나섰습니다. 학교에 항의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위의 관심이 커지자 학부모들의 문의나 항의전화도 빗발쳤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학교는 학부모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강사들은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설득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원래대로 운영할 것을 선택하여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방과후학교를 원래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제주 식중독, 태풍 솔릭…. 무슨 재난·질병·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차별적인 ‘방과후학교만 휴업’이 자주 있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예정에 없던 갑작스런 체험학습이나 행사가 있을 때도 일방적인 휴업·휴강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기간의 수강료도 강제로 환불하여 강사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강사들이 재난이나 전염병의 원인이라도 된단 말인가요?
그동안 강사들과 노조가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고, 이것이 반영되어 차별적인 관행은 줄어들고 있고, 학교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휴강시에는 학교 예산으로 환불을 하는 등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9년 경남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에는 ‘강사 본인 귀책으로 결강이 아닐 경우(공휴일, 재량휴업일, 천재지변 등) 환불 없이 전액 지급함’이라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불안한 학부모가 있다면, 그 학부모의 학생만 방과후학교 수강을 하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자신이 불안하다고 다른 모든 수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횡포입니다. 교과수업과 차별하는 운영, 툭하면 일방적인 폐강, 휴업, 강사 부담 환불... 이런 행정편의식 관행으로 피해보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
노조가입 Q&A
http://cafe.daum.net/asteacher53/ckjl/6
온라인 가입신청
https://goo.gl/cY3Uqt
홈페이지/카페
http://asteacher.net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asteacher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