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소영회계사입니다.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예고사항은 아직 국회 계류중으로 세무사 2차 시험 전에 공포확정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입법예고와는 달리 종전규정에 따라 문제를 풀이해야합니다.
1.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2022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2%)에서 12%(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5%)로 한시적으로 상향함
->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종전에 따라 10%(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2%)로 문제를 풀이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021년에 신설한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10%)를 1년 연장 적용하고, 이와 별도로 2022년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0%)를 신설함
->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전년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를 풀이해야 합니다.
3.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율
->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의 경우 난임시술비는 20%, 그 외의 의료비는 15%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