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19.3.1.자 신설학교에서 근무중인 주무관입니다
다름아니고 저희 기관이 작년에 개교하면서 공무직 조리사와 교무행정원이 다른학교에서 재배치 되어 전입을 왔습니다.
이분들의 퇴직금을 기존의 학교에서 퇴직적립금(퇴직금제도)으로 적립하고 있다가 저희학교로 오면서
그동안의 퇴직금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2012.7.26. 이후에 개교한 학교,
기관은 퇴직연금제도(DB나 DC)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저희 신설학교는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제도로 DB를 설정하기로 정하였고
여기서 퇴직금 승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 및 공문에 따르면
이동 전 학교가 퇴직적립금 제도를 운용 하고 이동 후 학교가 퇴직연금제도 운용할 경우
1. 이동 전 학교의 퇴직금 적립계좌(세외)에서 이동 후 학교의 퇴직금 적립계좌(세외)로 이전
2. 이동 후 학교에서 학교가 운영 중인 퇴직연금제도에 신규 가입
*재배치되는 근로자가 퇴직금 제도를 희망하더라도 이동 후 학교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퇴직금제도의 승계는 불가하고 퇴직연금 신규 가입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 교육청 노사협력과 자료실의 민원Q&A 공무직 관련
자료를 보면
재배치(전보)되어온 교육공무직원이 퇴직적립금제도인데, 학교에서 운영인 DB형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학교 재배치(전보) 시 퇴직적립금은 개인에게 지급불가능합니다.(중간정산 사유 안됨)
세외에 적립된 퇴직적립금은 다시 세외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까지 보관하고 있으면 되고,
(이동 전 학교 퇴직금 적립계좌(세외계좌) -> 이동 후 학교 퇴직금 적립계좌(세외계좌)로 이전)
새로 가입하게 되는 DB형은 1년차 금액을 적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처음에 기존에 넘어온 퇴직적립금 금액과 올해 퇴직금을 연계하여 DB로 통째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햇는데
공문과 민원Q&A 공무직 자료 등을 보면
기존 퇴직적립금은 따로 보관하고 올해부터 새로 1년차로 적립해야 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해석 하여 예를 들면
올해 퇴직금이 3,000,000원 이고 근무연수가 20.2.29.기준으로 10년, 기존 적립금 25,000,000원 경우
기존 퇴직적립금을 DB에 통째로 가입하면 > 3,000,000*10=30,000,000원으로 올해 적립금이 오백만원이 될거고
공문과 민원Q&A 공무직 자료 해석대로하면 > 기존 적립금 25,000,000원 세외 따로 보관
올해 DB 1년차로 올해 적립금이 삼백만원이 됨
기존 퇴직적립금 유지시와 이백만원 차이 발생
해가 갈수록 차이는 더 벌어질거라 보입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한건가요?
어떻게 퇴직금을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