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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강사대책위, '해고강사 복직·성실한 교섭 이행' 촉구 "김영곤 시간강사" 해고 관련학교 측, 불성실한 태도 지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고려대 학부·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시간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고려대 학생대책회의'(강사대책위)는 10일 오후 교내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곤 해고강사의 복직과 학교 측의 교섭 회피를 규탄했다.
강사대책위는 지난해 1학기에 '비박사 강사'라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김영곤 시간강사와 관련해 "김 강사는 전국대학강사노조(강사노조)를 설립한 이래 2012년 텐트농성 시작 당시부터 학교에 교섭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학교 측은 지난 2월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명령이 떨어진 뒤에야 교섭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지난달 이뤄진 첫 교섭때 김 강사의 해고자 신분을 문제삼아 정당한 교섭요구가 아니라는 공문을 보내고 교섭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강사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사대책위는 "김 강사가 요구하는 강사료 인상, 절대평가제 확대, 강사 연구공간 확충 등 요구가 교섭을 통해 이뤄질 경우 더 많은 강사와 학생들이 강사노조를 지지할 것을 학교 측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해고의 책임당사자인 고려대가 김 강사의 해고자 신분을 문제 삼는 건 해고강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사대책위는 "고려대는 시간강사를 비롯해 3000명의 비전임교원이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며 "시간강사도 전임교원과 똑같이 강의와 연구를 함에도 강사·전임교원과 임금격차가 7배 이상 나고 연구실도 마땅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강사는 학기마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불안정 노동자"라며 "교내 강사 시급은 5만1800원에 불과하며 방학 중에는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간강사는 학교를 전전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학생을 위한 연구와 강의준비에 소홀해져 학생들의 수업권도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사대책위는 학교 측에 ▲김영곤 해고강사 즉각 복직 ▲전국대학강사노조에 대한 성실한 교섭 이행 ▲시간강사의 정상적 조합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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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강사 재판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 해고무효송 승소(8.12. 서울중앙지법). 성균관대가 항소. 서정민 열사 전조선대 강사 9월18일 오후2시 조00교수와 조선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광주지방법원 303호(퇴직금 청구 소송은 7월16일 광주지법에서 승소했으며, 조선대가 항소) 민영현 경성대 강사, 해고무효 및 밀린임금 지급 청구, 10월1일 오전10시반, 부산고법 406호 남봉순 이화여대 강사, 해고무효 소송 2차 심리 10월 16일 오후 4시50분 서울서부지법410호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검찰 고소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기각, 항고 중. ▲빼앗긴 강의실에도 봄은 오는가 해고강사들의 시리즈 강의 안내 8월 21일 오후7시 김영곤, 한국노동사와 사회운동의 방향 8월 26일 오후7시 류승완, 혁신유림과 조선 사회주의 8월 28일 오후7시 남봉순, 대학 초급 프랑스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9월 2일 오후7시 강사 및 학생패널, 해고강사 투쟁 간담회 및 토론회 장소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2층 생활도서관 주최 고려대 시간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대책회의, 이화여대 생활도서관,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성균관대 프로젝트 류. 안내 010 4173 9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