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만에 백령도·가거도 등 17곳 신규 지정… 영토주권 강화 · 국가안보 기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국토부 자료
기점 | 지 명 | | 기점 | 지 명 | | 기점 | 지 명 |
| | | | | | | |
1 | 호미곶 | | 9 | 사수도(장수도) | | 18 | 어청도 |
2 | 1.5미이터암 | | 10 | 절명서 | | 19 | 서격렬비도 |
3 | 생도 | | 11 | 가거도(소흑산도) | | 20 | 소령도 |
4 | 홍도 | | 12 | 소국흘도 | | 21 | 백령도 |
5 | 간여암 | | 13/14 | 홍도/고서 | | 22 | 대청도 |
6 | 하백도 | | 15 | 횡도 | | 23 | 소청도 |
7 | 거문도 | | 16 | 상왕등도 | | 24 | 대연평도 |
8 | 여서도 | | 17 | 직도(소피도) | | 25 | 소연평도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영해기선 :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영해법)
ㅇ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ㅇ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간여암, 절명서, 소국흘도, 서격렬비도, 소령도
□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국토부는 ’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ㅇ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였다.
□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17개 도서 ≫출처 : 국토부
연번 | 도서명 | 소재 행정구역 | 면적(㎢) | 비고 |
1 | 홍도 |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 | 0.1 | 영해기선 기점 (12곳) |
2 | 하백도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ㆍ덕촌리 | 4.6 |
3 | 거문도 |
4 | 여서도 |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 4.1 |
5 | 사수도(장수도) |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ㆍ예초리 | 6.1 |
6 | 가거도(소흑산도)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 9.7 |
7 | 홍도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 6.6 |
8 | 고서 |
9 | 횡도 | 전남 영광군 낙월면 오도리 | 0.6 |
10 | 상왕등도 |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리 | 0.5 |
11 | 직도(소피도) | 전북 군산시 옥도면 | 0.2 |
12 | 어청도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 2.1 |
13 | 백령도 | 인천 옹진군 백령면 | 51.2 | 서해5도 (5곳) |
14 | 대청도 | 인천 옹진군 대청면 | 15.6 |
15 | 소청도 |
16 | 대연평도 | 인천 옹진군 연평면 | 7.4 |
17 | 소연평도 |
17개 섬 지역 | 합 계 | 108.8 | 36,186 |
ㅇ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국토교통부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