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공원,공원되나?
대천공원 위쪽으로 대천산림문화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좌4동 주민센터에서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 사업에는 국비 12억 원을 포함해 총 4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대천공원 위쪽에 위치한 농원과 비닐하우스로 인해 대천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천공원과 바로 인접한 ◯◯농원이다. 이 농원은 구청이 수년에 걸쳐 단속과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음식점 영업을 해왔다. 특히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메케한 연기는 산책객들에게 원성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바깥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이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기 어려웠다. 또한 장산진입로 옆의 비닐하우스 역시 사유지이다.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비닐하우스와 울타리철망을 설치하고 수시로 차량을 운행해도 막기 어려웠다. 이제 이런 사유지가 공원으로 탈바꿈한다니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조치가 대천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시행되었어야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 사유지를 남겨두고 조성한 공원은 애초부터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2년 장산진입로 공사 때 주민들은 사유지가 없어지고 온전한 대천공원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진입로 공사는 양옆으로 사유지를 남겨둔 채 간신히 도로만 만들어 주민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그것도 모자라 친환경 토포장도로로 건설했다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하여 사유지 매입에 나서지 못했다는 구청의 발표와는 달리 편백나무 가로수를 설치하고 교통표지판도 지나치게 많이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허나 이젠 다 옛 이야기로 남을 듯하다. 대천공원 위쪽이 대천산림문화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되어 비로소 공원으로서 제구실을 하게 되니 말이다. 앞으로 공원 내 모든 불법행위를 공원녹지법에 의거하여 신속하게 단속하게 되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의 발표와는 달리 아직은 대천산림문화공원이 조성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소요 예산이 다 확보되고 착공되는 날까지 주민들의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