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姓本)변경 허가 청구
이름[名]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으로, 좋든 씷든 간에 이름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正體性)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이름은 개명 절차에 따라 어렵지 않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개명이 유행처럼 되어가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개명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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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본변경'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성본(姓本)의 경우, 우리나라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바꾸려 한다면 개명보다는 훨씬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외국인의 국적 취득 등 다양하게 변화되어, 꼭 성본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① 재혼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아버지가 생길 경우 ②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자식을 키우는 경우 ③ 이외 후천적으로 성본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본변경 허가 청구를 법원에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① 주민등록등본 ② 기본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등이고 동사무소(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④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⑤ 자녀의 진술서 ⑥ 청구인의 진술서 ⑦ 재혼한 배우자(계부)의 동의서 ⑧ 전혼 배우자(친부)의 동의서 등입니다.
이 기본 서류 이외에 성본변경 신청 절차 중에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예를들면, '자식이 주위의 시선에 구애 받지 않고 잘 성장해야 한다.)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81조 ⑥항에 '자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의 복리'에 관련한 소명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위 서류중에서 보듯이 '⑧ 전혼 배우자(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만약 친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본변경은 불가능할까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 ⑥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법원에 설득하여야 합니다.
'성본(姓本)변경 허가 청구'에서 법원의 판결이 기각되었을 경우, 다시 판결을 구할 수는 있지만 첫 판결이 중요하므로 법무 전문가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여 허가를 청구하는 것이 승소의 가능성이 높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재혼 가정일 경우, '친권자입양'에 따른 심판 청구를 통하여 성본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자녀에게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이 역시도 '자녀의 복리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청구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설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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