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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1995. 05. 10 조례 제95호]
개정 1997. 01. 16 조례 제221호
(일부개정) 2000.04.15 조례 제 450호
(일부개정) 2008.07.04 조례 제 882호
(일부개정) 2011.02.25 조례 제1029호
(일부개정) 2012.06.15 조례 제1086호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296호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14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04. 15, 2008.07.04, 2011.02.25)
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 및 지상시설물 설치조건)
①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2.25, 2015.10.30.)
1.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사설안내표지판의 도로점용허가 시 세부사항은“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7장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⑤ 지상시설물의 설치 시 시공되는 도로시설물의 외부 마감은 각종 광고물 등 부착이 어려운 절연보호대 설치 또는 부착방지 시트ㆍ도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4. 15, 2008.07.04)
제2조의2(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점용료는「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8.07.04,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7. 01. 16, 개정 2011.02.25)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개정 2000. 04. 15)
[제목개정 2017.9.29.]
제4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1997. 01.16, 2000. 04. 15)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7.9.29]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68조와 영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점용료의 감면 범위는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별표 1”제8호에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7. 01. 16)
1. 공사용 시설은 건설 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목개정 2017.9.29.]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시기)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01. 16, 2011.02.25, 2015.10.30.)
1. (삭제 1997. 01. 16)
2. (삭제 1997. 01. 16)
3. (삭제 1997. 01. 16)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1997. 01. 16., 개정 2017.9.29.)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0. 04. 15)
[제목개정 2017.9.29.]
제6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조 신설 2012.06.15, 개정 2017.9.29.>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① 점용료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점용료 및 변상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04. 15)
[제목개정 2017.9.29.]
제7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법 제70조에 따라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1.02.25, 2015.10.30.,2017.9.29.)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04. 15)
[제목개정 2017.9.29.]
제8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조 신설 2012.06.15>(개정 2015.10.30.)
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⑥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⑧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01. 16, 2011.02.25, 2015.10.30.)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0. 04. 15, 2011.02.25)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따르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00. 04. 15, 2011.02.25,2012.06.1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05. 10 조례 제9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부당이득금·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01. 16 조례 제22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6.15 조례 제1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 따라 부과 ·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9. 29.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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