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단체는 처음 4대 보험에 가입하므로 많은 단계의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규 4대 보험 가입 절차>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www.4insure.or.kr -> 2013. 4. 15 등록 완료
사이트 신규가입 -> 단체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메뉴: 전자민원 사업장성립신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필요함)
-> 직원등록 (단체 4대보험 해당자 등록) -> 직원등록까지 마치면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 요구하는 것은 단체 무보수 법인 대표자 확인서 fax 제출 (직인찍혀야함) -> 사업장 관리번호 부여받음.
2. 사회보험 EDI http://bips.bizmeka.com/main.html -> 2013.4.25 가입 완료
사이트 신규가입 (가입할때 사업장 관리번호 각각 있어야 하므로 연계센터에서 부여받은 번호가 필요)
-> 필수사업장 정보 입력
( KT EDI 유료서비스: 사업장 5명 이하는 무료 / 요금납부는 전화전호 합상 혹은 지로청구)
-> 가입 완료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사본 FAX발송(개인사업장의 경우) -> 30분~1시간 후 ID를 부여받음.
-> 로그인 가능 -> 전용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은행인증서와는 다른 단체인증서임)
3. 국세청, 이새로 (www.esero.go.kr) 각각 등록
** 매월 20일 보험료 고지내역이 사업장으로 발송됨. 만약 20일 후 가입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EDI로 고지서를 발송 요청 해야함.
연금보험의 경우 EDI에서 고지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