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얼마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지는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요즘은 주택기금이나 부동산중개인협회, 취급은행의 홈피에서도 손쉽게 조회 확인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매입해야할 채권의 발행액이 1만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는 5년이고 금리는 년복리 1%로 계산해서 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1만원당 실 수령액은 10,510원이 됩니다. 이 채권의 발행일은 매월 말일자로 해서 실제 매입하는 날짜가 10일이면 말일까지 20일분의 이자를 매입당일의 채권수익율로 할인해서 만원당 10원 안팎으로 깍아주죠.
그런데, 대부분의 매입의무자는 이 채권을 현금으로 실제 매입하는 대신에 은행에 법정이율 1%보다 훨씬 높은 수일율로 계산된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즉시 되팔고 매입확인영수증만 받아서 등기 등의 신청서류에 첨부합니다.
지난 8월31일자 국민주택채권 시장수익율 1.324%로 계산한 매도단가는
10,510원 나누기 (1+0.01324)의 5제곱, 즉 9,841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시말해서 매입할 채권 1만원당 159원의 즉시매각손실을 보는 거죠.
만약, 매입의무액이 1,500만원이라면 1,500×159=238,500원의 매각손과 여기에 은행별 취급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5년전 2015년 8월말 국민주택채권 수익율 2.864%로 계산한 매도단가는 9,126원으로 당시의1,500만원에 대한 매각손은 131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처럼 5년 만기채권도 약간의 금리차이로 본인부담금이 크게 차이남이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채권 관련통계는 현재의 제 능력으로서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의 월별 주요국공채 발행 및 잔액 통계뿐이고 금융투자협회의 채권 발행통계에서 국채발행액을 매월 말일자 하룻동안에 발행된 금액은 일단 국민주택채권일 것이라 짐작하고 두 자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5월과 7월은 두 자료가 일치하지만 나머지 5달은 상당한 차이가 나고, 특히 3월과 6월의 자료는 몇조원씩 차이가 납니다. 뭣땜에 이런 차이가 나는지, 3월말과 6월말일자로 발행된 국채가 국민주택채권말고 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나 금융투자협회 통계 담당자께서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아시는 분 댓글로 설명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아예 주택이나 부동산을 국유화하는게 나을텐데......
싱가폴은 모든 토지가 국가소유로 건축허가를 하기전에 건축계획과 도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을 몇년간 빌려줄지 토지리스계약부터 맺게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