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된 판결들을 정리해 보면
1. 영어학원을 인수한 사례
영업양도인은 2006. 5월경 건물 1층 임차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다가 임차인과 2007. 1. 27. 권리금 1,750만원에 학원 시설 등 일체를 양수하기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2007. 3. 15경 기존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학원의 영업을 시작하였고, 영업양도인을 학원 강사로 채용하였습니다.
영업양도인은 2008. 7. 학원 강사를 그만 두고, 같은 해 8월 위 학원으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OO영업교습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영업재산으로는 강의실 등 물적설비, 2명 안팎의 강사진 등 인적 조직 외에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인 30여명의 기존 학원생, 학원생 모집 및 강의, 관리 노하우, 학원의 인지도 내지 명성 등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 등이 있는 사실,
임차인은 권리양도계약 이후 학원 시설은 물론 강의교재, 학원생 상담 이력 파일, 주소록 등 학원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서 을 그대로 인계받아 사용한 사실,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 이 사건 학원의 개설 당시 등록한 상호를 그래로 이어받아 사용한 사실,
학원생들을 임차인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사실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양도인은 자신의 영업교습소가 수업프로그램, 과목, 강사진, 영업대상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동종 영업이란 반드시 동일한 영업뿐만 아니라 경쟁관계를 유발하는 영업 또는 대체관계 있는 영업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동종영업을 의미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차인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영업양도인의 영업을 금지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카합481)
2.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약정사건
대치동 학원강사와 학원간에 ‘강사가 학원에 근로관계로 업무 수행 중 취득하게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학원이 위치한 대치동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경업금지 기간을 1년으로, 경업금지지역 역시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영어강의를 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경업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한 약정은 없지만,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통상의 비율제 단과학원과 달리 최소 월급 400만원을 보장받았는데 이는 위 경업금지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경업금지약정을 두지 않으면 경쟁학원에서 유명강사를 빼내는 일이 빈번해 학원업계의 거래질서 유지 및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다소 과다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3,000만 원으로 제한하였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9836 판결)
3. 노래방을 매수한 사례
매수인은 지하 1층 별별노래방을 6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영업양도인인 매도인은 별별노래방을 양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 50m 떨어진 곳에 있는 건물 2층 달달노래방을 매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별별 노래방은 약 36평으로 반주기 7대가 설치되어 있고 달달노래방은 약25평으로 반주기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두 노래방 주변에는 약 20여개의 노래방이 영업중이었습니다.
별별노래방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의 설치가격은 약 2,000만원이었으나, 양도시점의 가치는 2/3 정도로 감소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별별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온 점, 매매계약 당시 노래방 기기의 가치는 양수대금에 훨씬 못미치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 시설 및 고객관계 등 노래방 영업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영업양도이므로 매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매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매매계약 당시 특별히 경업금지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점, 별별 노래방 주변에 수십개의 노래방이 있는 점, 매도인이 새로 노래방을 차린 것이 아니라 기존 노래방을 인수한 것인 점 등을 고려 할 때 매수인이 별별 노래방을 인수하여 영업수익을 올리려는 당초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약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10. 22. 선고 99가합4427)
4. 미용실을 인수한 사례
영업양수인이 미용실을 권리금 1억5,500만원에 인수하였는데 영업양도인의 직원이 약 1k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개업하고 영업양도인이 자신이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였다고 광고를 해온 사례에서는 이는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고 영업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면서
미용기술 및 영업양도인이 광고하는 oo헤어라는 개념은 개인의 특유한 능력으로서 영업양도 후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직원이 그대로 재직하는 가운데 기존의 영업전략을 광고하는 미용실을 따로 개업하였다면 기존의 고객들을 유치해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미용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영업양수인은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영업양도인은 금 1억5,500만원을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9. 4. 선고 2006나93788)
5. 공인중개사의 경업금지를 인정한 사건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소를 팔고 인근에서 중개 영업을 계속했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씨는 2017년 8월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양씨의 A 공인중개사무소를 인수하면서 권리·시설 등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3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양씨는 같은 해 10월경 A사무소에서 불과 480m 떨어진 B공인중개사무소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씨는 "양씨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며 "권리금 33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맺은 권리양수도계약 제2조에서 양씨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이씨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 제41조 1항에 따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계약에 따라 양씨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A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
양씨는 권리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B사무소의 존재를 밝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양씨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으며 특히 B사무소가 A사무소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 이씨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권리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이씨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송달되면서 권리양수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양씨는 권리금 3300만원을 이씨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18가단118609 판결)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