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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서원(莘巷書院) 융경(隆慶) 경오년에 세웠고, 현종 경자년에 사액하였다. : 이색(李穡)ㆍ이이(李珥)ㆍ경연(慶延) 자는 징군(徵君)이며, 본관은 청주(淸州)인데 현감을 지냈으며, 성종 때는 유일(遺逸)로 주부(主簿)를 지냈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 박훈(朴薰) 기묘 명현 ㆍ김정(金淨) 기묘 명현 ㆍ한충(韓忠) 기묘 명현 ㆍ송인수(宋麟壽) 을사당적(乙巳黨籍)에 들었다. ㆍ송상현(宋象賢)ㆍ이득윤(李得胤) 호는 서계(西溪)이며, 괴산(槐山) 군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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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자대전(宋子大全) 송시열(宋時烈)생년1607년(선조 40)몰년1689년(숙종 15)자영보(英甫)호우암(尤庵), 화양동주(華陽洞主), 남간노수(南澗老叟), 교산노부(橋山老父)본관은진(恩津)아명성뢰(聖賚)시호문정(文正)특기사항김장생(金長生), 김집(金集)의 문인. 노론(老論)의 영수
宋子大全卷七十二 / 書 / 答李擇之 己未四月二十五日
去夜過去舟子。暗投一封書。始謂不是魚雁。必是鬼神所輸。亟披裏面。則初六日所遣也。慰瀉之餘。又感警誨之深。至今日固無畏威怖死之心。然此未必得力於學問也。淸陰赴瀋時。人有謂其安閒。淸陰笑曰。此正如堅牢縛人。使不得動而杖之曰。此漢善喫杖。今日賤事。正亦如是矣。唯是旣錮轅門。又渡滄海。而栫棘又極嚴密。世間紛囂。一毫不到矣。正以此靜便時節。讀書觀理。存心省愆。則庶窺一斑於未死之前。而只是時論益急。頭粘頸上。恐無此日也。然今玆相勖之勤至此。敢不勉力以副盛意於萬一也耶。所欲請敎者甚多。而病未能一一。脫或後命緩至。則庶卒此意耳。臥倩不宣。
別紙
龜峯詩評。常以爲篈也。果是筠則去之似可。○沖庵云云。此
丙申追享栗谷於淸院時事也。其時愚方守制。不得與聞。而猶得追後聞之。則同春令懷鄕之往與其議者。於祠宇近東壁處。以板截作一小間。如龕室樣。安栗谷位板。自牧隱以下。則於其下以次奉安如前。而西溪李公。則以配位坐於東壁下可也云。蓋
星州書院。並享寒暄及諸鄕賢。而問於退溪。則退溪所答如此。故同春亦以此指揮矣。後數日。沖庵之後
巽賢。
김손현(金巽賢) | 1598 | 경주(慶州) | 이순(而順) | 김성발(金聲發) |
爲見我於廬次。大言沖,圭兩先生。不可與
李德胤同享一祠。願同往淸院。奉出兩位版云。余答以此等事。當一付之公議。非子孫所可干涉。且吾方在喪中。尤不當與於此事。俄聞
苧令저령(苧令 이산해(李山海)의 손자 이무(李袤)를 말함)
李袤 | 1600 | 1683 | 韓山 | 延之 | 果庵 |
以牧隱屈於栗谷。大不樂。至不尋院云云矣。乙卯丙辰間。李猶龍
이유룡(李猶龍) | 1632 | 한산(韓山) | 운경(雲卿) | 이기발(李起浡) |
爲都事。行關本州。侵辱栗谷。而又有配食何人等語。似是牧沖兩裔之所囑也。今玆所諭。無乃因此而誤傳耶。昔年追享靜,退兩先生於黃山也。只安靜,退於栗,牛之上。栗,牛以下。則只依其舊。其時尹君拯來與祭。其祭文。卽其所製矣。乙卯歲。坡山諸人以換易栗,牛位次。詬我不少。今同春之謗。同一套也。○月沙勝玄翁。我元無此心。雖欲爲此言。得乎。但愚平生不喜明文。玄翁專主明作。而月沙則不主。故常以爲論其文。則月沙似勝云。而亦病和叔之文體。亦有來歷也。無乃因此而誤傳耶。嘗見老先生與玄翁書。以涪翁髭髮。責玄翁之憔悴。試觀此期待之重。則其爲人可想矣。○沃人之不懲前轍。無乃有恃而然耶。若前轍之覆。由曲逕而致之。則懲之不亦宜乎。若由正道而有不免焉。則懲之者誤也。司馬公論東漢諸人。古今以爲美談。而程朱之論則絶不然。程子則以爲皆大賢資質。朱先生嘗到豫章東湖上。想像陳仲擧,徐孺子。而又嘗曰。若使某爲之。當有甚於范滂,陽球。又以爲黨錮諸賢。趨死不避。是光武明章之烈云云。今日此等事。雖或過中。而絶不可摧折也。○思庵年譜。依到。其中服制一款。有何所疑。宣廟於恭懿。旣是繼體之承重孫。則其爲三年。無可疑者。明廟於恭懿。雖是繼體。卽是立他人爲後也。故不得三年也。退溪初定以嫂叔。後改以繼體。然非長子。故定以期年。此十分分明處也。昔年。鄭道應大以己亥服制爲非。以書責同春。同春答以嶺人尊崇退溪。異於他人。而猶以退溪所定爲非。何也。道應竟不答而死。此則同春常言之矣。立他人爲後不三年。據疏說而見於備要父爲適子條。
송자대전 제72권 / 서(書) / 이택지(李擇之)에게 답함 - 기미년(1679) 4월 25일
지난밤에 지나가던 뱃사공이 몰래 한 봉서(封書)를 주기에, 처음엔 물고기나 기러기나 아니면 반드시 귀신이 가져온 것이라 생각하였네. 재빨리 속을 뜯어보니 초6일에 보낸 것이더군. 매우 위로되는 나머지에 또 깨우쳐 준 것이 깊고 지극함에 감격하였네. 오늘은 참으로 위엄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겁내는 마음이 없네. 그러나 이는 반드시 학문의 힘을 얻어서 그런 것은 아니네. 청음(淸陰)이 심양(瀋陽)에 잡혀갈 적에 어떤 이가 그의 편안하고 한가한 태도를 말하자, 청음이 웃으면서,
“이는 마치 견고하게 사람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형장(刑杖)을 치면서 ‘이놈이 형을 잘 견딘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하였는데, 오늘 나의 일이 바로 이와 같네. 벌써 원문(轅門)에 금고(禁錮)되었고, 또 바다를 건너와서는 천극(栫棘 중죄인의 배소에 가시울타리를 치는 일)이 더욱 엄해져서 세간(世間)의 시끄러운 말들이 털끝만큼도 나에게 이르지 않는다네. 이렇게 고요하고 편한 때에 글을 읽어 이치를 연구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허물을 반성한다면, 거의 한 가지나마 죽기 전에 엿볼 것일세. 다만 시론(時論)이 더욱 급박하여 금방 죽게 되었으니, 아마 이런 일을 할 날이 없을 것 같네. 그러나 지금 서로 격려하는 정성스러움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감히 부지런히 힘써 성대한 뜻에 만분의 일이나마 부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르침을 받고 싶은 것이 많지만 병 때문에 일일이 다하지 못하네. 혹시라도 후명(後命 사약(賜藥)을 내리는 명)이 서서히 이른다면 거의 이 뜻을 마칠 것일세. 누워서 대신 쓰게 하여 이만 줄이네.
별지
구봉시평(龜峯詩評)은 항상 허봉(許篈)이 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만일 허균(許筠)이 했다면 제거하는 것이 옳을 듯하네.
‘충암(冲菴 김정(金淨))……’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병신년(1656, 효종7)에 율곡(栗谷)을 청원(淸院 청주의 신항서원(莘巷書院))에 추향(追享)할 때의 일이네. 그때에 나는 마침 거상(居喪) 중이라서 거기에 참여하여 듣지 못했었고, 추후에 듣자니 동춘(同春)이 그 의논에 참여하러 가는 회덕(懷德) 사람을 시켜서 사우(祠宇)의 동벽(東壁) 가까운 곳에다가 판자로 막아 조그만 방 한 칸을 감실(龕室) 모양으로 만들어 율곡의 위판(位版)을 봉안(奉安)하고, 목은(牧隱 이색(李穡))부터 그 이하는 그 아래에 전처럼 차례대로 봉안하고, 서계(西溪) 이공(李公 이득윤(李得胤)을 말함)은 배위(配位)로 동벽 아래에 안치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하네. 대체로 성주서원(星州書院)에서 한훤(寒暄 김굉필(金宏弼))과 여러 향현(鄕賢)을 아울러 제향하면서 퇴계(退溪)에게 문의하였더니, 퇴계의 대답이 이와 같았네. 그러므로 동춘도 이렇게 지시한 것일세. 그 뒤 며칠 만에 충암의 후손 손현(巽賢)이 나를 여차(廬次 상제가 거상(居喪)하는 집)로 찾아와서 큰소리로,
“충암(冲菴)ㆍ규암(圭菴) 양 선생(兩先生)을 이득윤(李得胤)과 한 사당에 같이 제향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함께 청원(淸院)에 가서 그 위판(位版)을 받들어 내기를 바란다.”
하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이런 일은 공론에 부치는 것이 옳지 자손이 간섭할 일이 아니고, 또 나는 방금 상중에 있으니 더욱이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였네. 얼마 후에 들으니 ‘저령(苧令 이산해(李山海)의 손자 이무(李袤)를 말함)이, 목은의 위치가 율곡보다 낮다는 것으로 크게 불평심을 갖고 서원을 찾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였네. 을묘(1675, 숙종1)ㆍ병진(1676, 숙종2) 연간에 이유룡(李猶龍)이 충청도 도사(忠淸道都事)가 되어 본주(本州)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율곡을 모욕하고 또 어떤 사람이 배향되었느냐는 따위의 말이 있었는데, 아마 이는 목은과 충암의 두 집안 후손들이 사주한 것 같네. 지금 자네가 이야기한 것은 혹 이를 인하여 잘못 전해진 것인가?
여러 해 전에 정암(靜菴)ㆍ퇴계(退溪) 두 선생을 황산(黃山)의 서원에 추향할 적에 단지 정암ㆍ퇴계만 율곡ㆍ우계의 위에 봉안하고 율곡ㆍ우계 이하는 예전대로 두었네. 그때 윤군 증(尹君拯)이 제향에 와서 참여하였는데 그 제문은 바로 그가 지은 것이네. 을묘년(1675, 숙종1)에 파산(坡山)의 후손들이 율곡과 우계의 위차(位次)를 바꿨다 하여 나를 욕한 것이 적지 않았었는데, 지금 동춘에 대한 비방과 동일한 투식이었네.
월사(月沙)가 현옹(玄翁 신흠(申欽))보다 낫다는 것은, 나에게는 원래 이 마음이 없었으니 비록 이 말을 하려 한들 할 수 있었겠는가. 단지 나는 평소에 명(明) 나라의 글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현옹은 오로지 명 나라 글을 주장하고 월사는 주장하지 않았네. 그러므로 내가 항상 ‘그 글을 논하자면 월사가 나은 듯하다.’ 하였고, 또 화숙(和叔 박세채(朴世采))의 문체도 언짢게 여겨 그 역시 내력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혹 이를 인하여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닐까? 일찍이 노선생(김장생을 말함)이 현옹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 부옹(涪翁)의 자발(髭髮)을 들어 현옹(玄翁)의 초췌함을 책망하였네. 시험 삼아 중하게 기대한 이것을 보면 그의 사람됨을 상상할 수 있을 걸세.
옥천(沃川) 사람들이 전철(前轍)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혹 믿는 것이 있어서 그런가? 전철의 전복이 구불구불한 지름길로 가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면 징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만일 바른길을 갔는데도 전복됨을 면치 못하였다면 징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네. 사마공(司馬公)이 동한(東漢)의 여러 사람을 논평한 것을 고금이 미담(美談)으로 여기지만 정(程)ㆍ주(朱)의 의논은 절대로 그렇지 않네. 정자는,
“모두가 대현(大賢)의 자질(資質)이다.”
하였고, 주 선생은 일찍이 예장(豫章)의 동호(東湖) 가에 이르러 진중거(陳仲擧 진번(陳蕃))와 서유자(徐孺子 서치(徐穉))를 상상하였네. 또 일찍이,
“만일 내가 했더라면 당연히 범방(范滂)이나 양구(陽球)보다 심하게 했을 것이다.”
하였고, 또,
“당고 제현(黨錮諸賢)이 죽음을 피하지 않은 것은 바로 광무제(光武帝)ㆍ명제(明帝)ㆍ장제(章帝)의 공렬(功烈)이다……”
하였네. 오늘날의 이 일은, 설령 중도에는 지나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꺾일 수 없는 일이네.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연보(年譜)는 잘 도착되었네. 그 가운데 복제(服制)에 대한 한 항목은 무슨 의심할 것이 있는가? 선조(宣祖)는 공의(恭懿)에 대하여 이미 계체(繼體)한 승중손(承重孫)이니 그가 삼년상을 입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네. 명종(明宗)이 공의에 대해서는 비록 계체이긴 하지만 이는 곧 다른 사람을 세워 후사(後嗣)로 삼은 것이므로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것이네. 퇴계가 처음 수숙(嫂叔) 사이에 입는 복으로 정하였다가 뒤에 계체로 고쳤네. 그러나 장자(長子)가 아닌 까닭에 기년(期年)으로 정하였으니 이는 십분 분명한 곳이네. 여러 해 전에 정도응(鄭道應 정경세(鄭經世)의 손자)이 기해복제(己亥服制)를 크게 잘못되었다면서 편지로써 동춘을 꾸짖었네. 그러자 동춘은 회답에서,
“영남 사람들은 퇴계에 대한 존숭(尊崇)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면서도 퇴계가 정한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은 웬일인가?”
했더니, 도응이 끝내 대답을 못하고 죽었다네. 이는 동춘이 항상 말하던 것일세. 다른 사람을 후사로 세운 경우에 삼년상을 입지 못한다는 것은, 《의례(儀禮)》의 소설(疏說)에 의거한 것인데, 《상례비요(喪禮備要)》의 부위적자조(父爲適子條)에 보인다.
[주-D001] 원문(轅門)에 금고(禁錮)되었고 : 송시열이 장기(長鬐)에서 거제(巨濟)로 이배되었는데 이때 권대운(權大運)이 통영(統營)의 통제사(統制使)에게 엄명을 내려 원문(轅門)을 파수하여 외인(外人)과 자손들이 왕래하는 것을 엄금하게 한 일을 말한다. 《宋子大全附錄 年譜 卷7》[주-D002] 구봉시평(龜峯詩評) : 송익필(宋翼弼)의 시집(詩集) 1권이 있는데 거기에 써 놓은 허봉(許篈)의 비평을 말한다. 이것을 허균(許筠)이 한 것이라고도 한다. 구봉은 송익필의 호이다.[주-D003] 감실(龕室) : 사당(祠堂) 안의 신주(神主)를 봉안(奉安)하는 곳이다.[주-D004] 부옹(涪翁)의 …… 책망하였네 : 부옹은 송 나라 때 정이(程頤)를 가리킨다. 그가 부주(涪州)로 귀양 갔다가 풀려서 돌아왔을 때 안색(顔色)이 귀양 가기 전보다 나았다 하는데, 신흠(申欽)이 귀양에서 풀려났을 때는 안색이 초췌하였으므로, 김장생(金長生)이 정이의 경우를 들어서 신흠을 책망한 것이다. 자발(髭髮)은 곧 안색을 뜻한다. 《二程全書 卷50 伊川年譜》[주-D005] 사마공(司馬公)이 …… 여기지만 : 사마공은 송 나라 때의 사마광(司馬光)을 말한다. 동한(東漢) 말년에 환관(宦官)들이 권세를 부리자, 이들을 처치하려다 도리어 해를 당한 진번(陳蕃)ㆍ이응(李膺) 등에 대하여 사마광이 논평하기를 “천하가 무도(無道)할 때에는 군자는 입을 다물고서 소인의 화를 피해도 면하기 어려운데, 동한의 당인(黨人)들은 입으로 화란을 막으려고 하였으니 될 수 있겠는가.”라고 논평한 말을 후인들이 훌륭한 말로 여긴 것을 가리킨다. 《資治通鑑 卷56》[주-D006] 범방(范滂)이나 양구(陽球) : 모두 후한(後漢) 때 사람들로 다 같이 성격이 매우 강직하고 엄하여, 특히 당시 환관(宦官)들의 횡포와 비행을 근절하기 위해 그들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게 다루었다.[주-D007] 선조(宣祖)는 …… 승중손(承重孫)이니 : 공의(恭懿)는 곧 인종비(仁宗妃)이니, 항렬로는 선조가 공의에게 조카가 되지만, 선조는 이미 명종(明宗)의 뒤를 이어 대통(大統)을 이었으므로 그의 승중손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한국고전번역원 | 허호구 (역)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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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당집 별집 제9권 / 부록(附錄) / 유사(遺事) 36조(條) [송시열(宋時烈)]
갑술년(1574, 선조7)에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가 금산 군수(錦山郡守) 김성발(金聲發)에게 밉보여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자, 공도 마음이 편치 못하여 자주 불평하는 말을 하였다. 금산 군수의 아들 손현(巽賢)이 전에는 공과 서로 사이가 좋았는데, 이때에 와서는 공을 적잖이 원망하였으나, 차마 완전히 배척하지는 못하고 “이 사람은 소인이지만 인자(仁者)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어찌 소인이면서 인(仁)한 자가 있을 수 있는가?”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어숙권(魚叔權)의 《패관잡기(稗官雜記)》에 ‘규암(圭庵 송인수(宋鱗壽))이 화를 당할 때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은 군자라고 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형은 어진 소인이 되었으니, 그 대(對)가 정교합니다.” 하였다. 이 일이 있은 뒤에도 공은 김손현을 처음과 같이 대우하여, 이조 판서로 재직할 때 그를 충암(沖庵 김정(金淨))의 후예라 하여 정석(政席 인사(人事)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의망하였고, 그가 죽은 뒤에는 그 가족을 특별히 후하게 돌보아 주었다. 나의 중표매(中表妹 내외종 누이) 두 사람이 김씨의 자부와 질부가 되었는데, 말하기를 “김손현이 속으로는 공의 덕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하였다.
동춘당집 제20권 / 행장(行狀) / 공인(恭人) 이씨(李氏) 행록(行錄)
4남 4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국시(國蓍)로 생원이고, 차남은 국보(國輔)로 생원이고, 삼남은 국귀(國龜)이고, 사남은 국신(國藎)이며, 장녀는 사인(士人) 이업(李𥣈)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정주 목사(定州牧使) 소동도(蘇東道)에게, 삼녀는 생원 김손현(金巽賢)에게, 사녀는 진사 권양(權諹)에게 시집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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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헌집(白軒集) 이경석(李景奭)생년1595년(선조 28)몰년1671년(현종 12)자상보(尙輔)호백헌(白軒), 쌍계(雙溪)본관전주(全州)시호문충(文忠)특기사항조찬한(趙纘韓)의 문인. 최명길(崔鳴吉), 장유(張維) 등과 교유
白軒先生集卷之四十六○文稿 / 墓碣 / 槐山郡守李公墓碣銘
李得胤 | 1553 | 1630 | 李德胤 | 慶州 | 克欽 | 西溪, 翫易齋 |
西溪。乃故槐山郡守李公之號也。公卒二十有七載。孫萬憲以故承旨卞君時益之狀。來請墓碣之文。屢蹐門而意益懇。余病矣。文久未就。則爲之留京師以
待。余惡得無感。且余於癸亥冬。忝翰苑。嘗見公疏。雖未詳記。而蓋以五音察於人。人聲失其和。恐有變亂。未幾賊适反。心竊異之。卞君以公門人。爲余道公平生道學之邃。欣然慕之。而恨未得一趨下風。今不敢辭焉。謹按其狀。公諱得胤。字克欽。其先慶州人也。羅祖佐命功臣謁平公鼻祖也。麗朝益齋先生齊賢九世祖也。平安道觀察使諱尹仁。昌平縣令諱公麟。司僕寺判官諱鯤。公之三代祖也。考諱潛。進士。用太學薦。除永崇殿參奉童蒙敎官。皆不拜。妣孺人姜氏。將仕郞應淸之女。政堂文學淮伯之後。公生於嘉靖丁
丑閏三月三十日。甫齔。而嶷然有凝重氣。旣學。不煩而自勤。能疆記。進士公大奇之。期以大儒。及長而讀經傳。講明大義。篤志於爲已。不喜擧子業。其強赴試場。爲老親也。戊子。中進士。乙亥。遭外艱。三年于廬。持制供祀。壹以禮。後居內憂。如前喪。就墓下搆小屋。扁其堂曰追遠。蓋爲時薦芬苾也。年逾弱冠。就正於徐頤窩起之門。討論大學,心經,周易,啓蒙等書。退而益自疆。經數年。更往請益。頤窩歎賞之。以爲他日以儒學名者。必吾子也。聞朴守菴枝華明易學。往質之公之所疑者。則守菴亦無以應對。學者亟稱之曰。世之
學易者多矣。而專精通透。惟李某有焉。丁酉。授禧陵參奉。以學行也。謝恩歸家。自先世居淸州。築一精舍於先塋之側小溪之濱。其自號以此也。名齋曰玩易。川曰不舍。遂閉戶讀書。遺外塵事。庚子。擢拜王子師傅。宣廟特令馹召。公不得已趨謝。陳章乞解不許。敎王子嚴而謹。作勸學箴以勉之。宣廟甚嘉之。壬寅。官滿轉刑曹佐郞。尋引疾歸。癸卯。除工,刑二曹郞。皆以疾辭。無何。遷儀賓都事。肅謝便還。甲辰。令義城縣。公以屢虛恩命爲未安。黽勉往赴。政先仁愛。律己廉潔。御史以實聞。宣廟賜表裏以褒之。居三
年。意有不樂。解紱歸。民思之不已。光海時。國事日非。公乃徙居于西溪之東。行數十里而有洞曰玉華。溪山縈回。略似武夷。遂名以九曲。營數楹於第五曲。而扁之堂曰春風。軒曰秋月。左右圖書。晨夕對卷。探討義理。不知老之將至。絶跡於世。惟與金沙溪以書往復。論難太極圖及易學焉。邑有先正書院。諸生等推公爲院長。公爲之脩院規訓章甫。如有問者。則必以明心術變氣質之道先諭焉。辛亥。太學諸生。以鄭仁弘誣詆晦齋,退溪兩先生。削名靑衿錄中。光海命錮首倡者。公聞而大驚曰。士氣一挫。則公議滅而國脈
絶。乃與多士通文于三南攻仁弘。其黨欲螫之而卒無以陷焉。及爾瞻鼓廢論。嗾其徒之寄泮中者。罪狀 大妃。通告四方。公見其文。不忍正視曰。人而苟活於無母之國可乎。卽令火之。見者色變。而公不動一髮。癸亥▣改玉。擧公遺逸。再擬持平。已而授工曹正郞。公以病未卽出。特命乘馹來。公舁入洛以謝。拜疏請退。不獲。尋承召入侍。反覆陳啓者。涵養本源之道也。上傾聽焉。命賜米菽。如賜沙溪。公拜疏謝。仍申前達之意。又甚詳悉。上嘉納之。秋遷繕工監正。賜之御饌。異數也。公感結於心而病不可淹。又上章乞
骸。且言三才之失其常。辭甚切至。上答曰。因予忝位。天地之變疊出。竊自憂懼。罔知攸爲。前後所陳。當銘念焉。須勿久留。以副予望。公還鄕已三閱月。而命勿遞職。都目親政時。除槐山郡守。翌日。上謂銓官吳允謙,崔鳴吉等曰。曾聞李某有勞於先朝。且以廉謹名。予欲褒異之。而迄未之果。加之一資如何。允謙等以爲讀書山林。素著儒名。聖敎宜矣。於是特加通政階。爲行郡守。公爲肅謝來。而會値适變。義難辭職。仍赴槐郡。非其志也。首詢民瘼。疏達于上。積弊得除。一郡賴之。流逋還集。敦風化則明鄕約。勸蒙學
則置都訓長。甿俗遂變。纔一年解歸。民樹碑以頌之。丁卯之亂。公年已高。未能馳赴行在。乃與鄕人議募聚義兵。將以犇問。聞亂定而止。車駕旋軫。公扶病入城。陳章自列。且以象數明理亂。終之以自強之道。上優批答之。己巳季冬。感疾沈綿累月。傍人請鍼藥之。而公不肯曰。一死常理也。聖賢所不免。況吾年迫。求活於醫。不亦苟乎。將易簀。屛婦女整衾枕。却左右扶者。夷然而終。乃崇禎庚午五月二十八日也。壽七十八。聞卒之日。村翁野叟莫不嗟悼。或有累日不肉者。知舊門徒莅喪經紀。斂殯以禮云。用是年八
月二十五日。葬于先塋西面午之原。從公命也。先是公嘗卜地於玉華。病革。公謂子弟曰。吾不忍遠離先塋。乃令葬於斯。書籍之借諸人者。令子弟悉錄以還。子弘有請所欲言。公無他語。但於喉間微語者。兄弟貧不能同居焉。蓋公弟通禮光胤遠處南中也。未卒之前。玩易齋東山麓大石忽自崩。聲如雷。聞者以爲公卒之兆也。葬之日。遠近來會者。幾數百人。所歷郡邑人。皆賻之以米布。多士同辭相與尊奉。俎豆之于書院。公資性醇厚。孝友天得。先忌齊素必十日。祭時哀痛如袒括初。每鷄鳴。整衣冠禮家廟。朔望參奠。出
入告謁。不以急遽而廢。伯母烈女羅氏無嗣續。托後事於公。生而事之。歿而葬祭。無間親母。與兄弟姊妹分析田僮也。自占其殘薄者。衣食尙朴素。周親舊之急而力濟昏喪。燕居莊而簡默。接人樂易。人有是非政長短人。則輒正色不應。人皆敬服。見人之善。喜而揚之。不善則警而正之。學有淵源。功積思辨。危坐書室。終日孜孜者。不外乎經傳。而於易學尤致力焉。深以易學之不傳爲歎。嘗言業科者口程傳而昧義理。取卜者遺本義而泥象數。體用相背。吉凶都迷。由是而求適乎仁義中正。不亦難乎。故公常參究程朱之
訓。獨得微奧之義。預言事後當悔否。若符左契然。 宣廟方講易。以注釋多譌誤。命設局校正。簡一時明易學者。俾管之。公首與焉。譚者榮之。其爲都事儀賓也。臺官論其驟。上以校易時有陞敍命爲答。臺議卽止。公以爲山野賤品。屢叨誤恩。臺參之發。覆燾至此。何敢偃蹇無謝。遂趣裝拜恩。宣廟特賜內膳。翌日卽歸。其眞實如此。雅好山水。佔畢之暇。倘佯乎水石之間。得之於二樂者。形諸永言。西溪玉華。俱作六歌。蓋倣陶山十二曲也。蓄一張琴。時時撫弄。以寓閑趣。萬念淡然。若無意於當世。而憂國之誠。自有不能
已者。或至於慨然流涕矣。平日所著述。任他散逸。只有若干帙藏於家。公初名德胤。改今諱者。有所避也。公初娶坡平尹氏。彰信校尉渙之女。先公五十一年卒。再娶沃溝張氏。習讀官徵之女。一男夭。二女。長適士人金鎰。次適復興者。尹氏出也。三男二女。二男一女夭。一男卽弘有。用蔭除察訪。女適佐郞卞時望者。張氏出也。側出三男一女。男弘復,弘謙,弘咸。女嫁金光偉。登武科。金鎰男女各一。男曰聲運。女適金志尹。士人。佐郞男女亦各一。男曰榥。權知承文院正字。女適黃後瓊。士人。察訪娶別坐鄭霫女。生二男一女。
男長萬憲。進士。次萬益。女適辛貞甲。士人。萬憲二男二女。皆幼。嫡庶孫曾男女三十餘人。銘曰。
早從師游。力究經籍。尤深於易。不師而得。時昏而遯。其行則危。聖作而顯。禮以徵之。蘊而未施。乃以老辭。西溪玉華。水潔山崇。所樂非外。道充乎中。人皆仰止。百代高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