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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도 청구권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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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2.15 14:56:33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집합건물이 있는 지역을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있는데 주택법에 95% 사업지 매입을 해야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다 알고있는데 나머지 대지에5% 대하여 매도 청구권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다른 문건에는 90%만 매입을 해도 10%매도청구권이 있다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에 관하여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결과 | ㅇ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지역주택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주택법 제 18조의2항은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 위 18조의2 1항 제 1호에서 규정하듯이 95%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5%에 대하여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호에서 말하는 10년 이전의 소유권 취득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95%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95%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는 10년 이전 소유권 취득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시한번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김창후 주무관 Tel (02-2110-8236) Fax (02-504-6128) E-mail (ch9946@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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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