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155호, 2011. 9.22,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15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7조 전단”을 “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서면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0319호, 2010. 5. 25.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