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서로 큰 도움을 얻고 있는 14기 재학생입니다.
선생님의 형법핵심암기장 332~333쪽에 있는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8모 형사법 사례 문제를 풀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문제:
X시청의 감사관 丙은 X시청 건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와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시정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乙의 비리를 포착하였으나 乙이 사촌동생이었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제1 사실). 그런데 丙은 돈이 궁하여지자 乙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감찰에 착수하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여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으나 사실은 감찰에 착수할 생각은 없었다(제2사실). |乙과 丙의 죄책은? (15점)
제가 정리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 94도2528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한다고 되어있는 바, 병의 뇌물수수죄는 부정됨
- 일단 사례 문제는 명확히 하고자 '사실은 감찰에 착수할 생각은 없었다'며, 직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 것 같음.
- 곧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고 + 대가적 관계가 있다면 공갈죄와 뇌물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함.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공갈죄가 함께 얽히는 경우에 저희가 통상 뇌물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는 '직무관련성'을 '직무집행의 의사'로 좁게 보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간에 감사관 병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본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 사고과정 전반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휴기간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니 좋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물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대가로서의 이익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뢰죄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갈을 수단으로 수뢰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좀 특이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갈죄 이외에 수뢰죄를 인정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설과 직무집행의사설로 견해가 대립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무관련성설 입장에서의 해석으로 보이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그 범위를 좁게 하여 직무집행의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견해 대립은 공갈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 수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특이한 경우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