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점유자의 명도문제이후 처리하는부분이....
관리비,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등의 공과금이다.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지급이후, 혹은 명도이후 관리사무소나, 가스공급업체,한전등에 공과금정리를 하러왔다고하면 공급업체직원은 일단 낙찰자에게 체납되어있는 요금등이 전액 정리되지않으면 공급을 할수없다는식 말을하기도하고 심지어는 싸게 낙찰을 받았으니 공과금을 정리하라는등의 얼토당토않는 말을하기도한다.
간을 본다고 표현하는것이 더적절하다.
공급업체측에서는 대놓고 거부감을 표현해야 한두번의 경매낙찰을 받아본 사람은 물론이고........
큰소리내기싫어하는 경매를 업으로하는 전문가들도 간혹 조은게 조은거라고 사용하지도않은 체납요금을 더군다나 3개월이상 요금이 체납되면 특별관리해서 체납요금의 최소화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소흘로 3개월은 고사하고 1년넘은 체납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허나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낙찰자(특별승계인)에게 전소유자의 체납요금을 승계시키는 행위는 엄연히불법이며 단전단수등의 조치로 낙찰자(특별승계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불법행위이며 만약 체납요금을 징수하였다면 그요금은 부당이득금이 되는것이기에 소유권변동일인 잔금지급일이전은 물론이고 잔금지급이후의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수납한요금등은 부당이득금이 된다.
다만 악의적으로 관리비등을 채납한점유자나 소액보증금배당금등을 노린 위장임차인등을 제외한 불가피하게 각요금등이 체납되어있는 상태라면 경제적여력이 있는 낙찰자가 부담을 덜어주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일단 낙찰을 받기전....
채납된요금이 얼마정도인지 도시가스, 전기, 관리비, 수도요금의 공급업체에 확인을 한후 낙찰이후는 최대한 실사용자가 납부를 하고 명도를 할수있도록 함과동시에채납요금이 있는 공급업체에 낙찰자가 납부해야할 공용부분의 요금이외는 납부의사가 없음을 판례나 공급규정등의 내용을 적은 내용증명이나 협조공문등을 통하여 의사전달한다면 대게 공급업체는 현제의 점유자에게 선납을 받고공급을 해주는등의 조치를 하게한다면 명도에도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아래는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등에대한 판례이며 특히 낙찰자(특별승계자)가 납부하여야할 아파트관리비의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전액을 납부하여야할 공용관리비와 전용및 공용의 비율을 따져서 납부하여야할 공용관리비가 따로있습니다.
즉 공용부분만을 납부하여야할 관리비에서 예를들어 청소비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청소비의 경우 공용부분의 관리및 청소비용이므로 전액을 납부하여야하고, 장부기장료등의 관리사무소 인건비등은 전용부분및 공용부분등을 관리하기위해 나간비용이므로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공용부분만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공용부분비율 계산 방법
(분양평수 - 전용면적 / 분양평수) = 공용부분비율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