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족관계별 놓친 소득공제 유형
지난 2013년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신청자의 환급사례를 상세히 분석하여, 근로소득자들이 놓친 소득공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족관계별 놓친 소득공제 유형’을 발표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작년 한 해(2013.2.~2014.1.) 동안 1,494명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 1인 평균 92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으며,
• 연맹이, 이들 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놓친 사유를 분석해 본 바 가족관계별로는 부모님 관련(45%), 본인 관련(30%), 자녀 관련(12%), 배우자 관련(10%), 형제자매 관련(3%) 순으로 놓친 공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 외국인배우자의 부모(외국거주) 등도 모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몰라서 누락한 근로소득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한국 국적이 없는 자녀, 이혼 뒤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누락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대표적인 ‘가족관계별 놓친 소득공제 유형’ 15가지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가 공제대상인 줄 몰라서 누락
- 외국인배우자의 부모(외국거주)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누락
- 아버지가 국가유공자(6∙25참전, 월남전, 고엽제후유증 등)로 공제대상인 줄 몰라 누락
- 만60세 미만 소득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이 공제대상인 줄 몰라서 누락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를 늦게 받아 지출액을 확인하지 못해 누락
- 연도 중 중도퇴사나 연말정산 기간 중 출장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 등을 하지 못한 경우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거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자진하여 누락
- 미혼여성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누락
- 외국인근로자로 단일세율(17%)을 적용받는 경우 세액이 줄어드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우리나라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누락
-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혼하여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누락
- 자녀양육비공제(6세이하), 출산공제, 다자녀추가공제를 회사시스템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줄 알고 누락
-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인지 모르거나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
-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남편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
- 함께 거주하거나 일시 퇴거한 경우 동생의 학비를 대 준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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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 환급신청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처음 부양가족 공제 누락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부분 5년 전(2009~2012년 귀속)까지 거슬러 올라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이때 환급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