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184호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차추경)」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차추경)』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13.
서울특별시장
ㅇ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ㅇ 80만원 일시 지급
ㅇ 코로나19로 인해 ①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②'21.6.13일 이전(6.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1.8.1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법인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을 확인
< 매출액 감소 요건 > ◈ ‘20.2~3월, ’20.8~9월, ‘20.11.~12월, ‘21.2.~3월 또는 `21.5.~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소한 법인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
< 소득감소 요건 > ◈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21년 5~6월 중 월평균 소득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과 비교하여 감소한 기사 |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1.6.13일 이전(6.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1.8.1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전세버스 업체 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15일 이내)’을 해당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①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8.23~9.1까지 회사에 제출
지원금 신청* (8.23∼9.1) | → | 신청서 취합 제출(~9.3) | → | 근속요건 충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기사→회사 | 회사→전세버스조합→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기사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참고 ⇒ 회사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9.3) 내 조합을 거쳐 서울시에 접수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ㅇ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조합을 거쳐 시에 제출(8.23∼9.3)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2> 참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지원금 신청 (8.23∼9.3) | → | 소득감소요건·근속요건 충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기사→전세버스조합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기사 |
※ 신설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지원금 신청은 별도 문의 필요
ㅇ ’21. 9. 10. ~ 9. 30. - 市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ㅇ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운수종사자의 중복 수급 금지 *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예) 부지급 통보(9.16(목)→이의신청(9.17(금)~9.26(일))→9.26일이 공휴일이므로 9.27(월)까지 신청가능 ㅇ 공고문과 신청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전세버스조합 홈페이지(http://www.tourbus.or.kr)에서 확인,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양식은 서울시의 신청접수 방법을 감안하여 일부 변동가능 ㅇ 관련 자료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버스정책과(02-2133-2292)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조합을 통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