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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청원서 내용을 단락마다 해명 답변을 보내왔지만, 그 내용은 변명 일색이네요?
(답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대통령이 워낙에 강하게 친 이슬람
정책을 밀어부치니까 주무부장관으로선 어쩔수 없나보지요?
이슬람 전문가의 자문을 더 구해보겠습니다^^
< 아 래>
할랄정책 반대의 호소문과 성명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바 있으며, 각 부처별로
이에 대한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 답변
제목 민원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2AA-1608-407080,2BA-1608-440491
2AA-1608-458026)관련입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할랄 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 제시 및 철회 촉구에 관한 것으로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0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위해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수용태세 개선, 한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이와 관련, 우리 부는 무슬림관광객의 한국방문 시 관광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주요 공 항 기도실 설치 권고, 이용가능한 식당 안내 등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는 귀하께서 지적하신 할랄산업 육성과는 무관하며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 부. 끝.
★대통령비서실→총리 비서실 답변
제목 민원처리결과 회신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기관으로 이송된 민원 (민원번호: 1BA-1608-182057)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내용)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세부적인 행정조치 필요
(답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16.3.3) 이후 동법 시행령과 시 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16.6.4) 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7.1) 등을 통해 국가 테러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내용) 테러 의심자에 대한 은헁계좌추적권, 통신도청권 필요
(답변) 테러방지법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의 관련 정보 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테러방지법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 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 보호법의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답변
제 목 : 망국 할랄(식품) 정책을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보낸이 : G&F 미니스트리 대표 허장(베드로), 샬롬코리아 대표 김정한,
참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안천일, 선한이웃 대표 김은진
할랄산업 지원에 관련한 대정부 호소문
망국 할랄정책 철회 촉구 대정부 성명서
정부의 할랄산업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할랄산업 지원에 관련한 대정부 호소문
1. 할랄 지원 사업을 당장 취소해야 할 이유
가) ① 모든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을 먹는 것은 아님
② 이슬람시장에 한국맥주가 인기리에 판매되고있음
③ 과거에는 할랄식당이 거의 없었는데 무슬림들은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먹었는 가?
④ 무슬림 시장이 블루오션이라는 말은 거짓이며 정부의 할랄식품산업 육성은 IS 등 일부 원리주의 무슬림들의 입맛에 맞추는 일로서 극단주의 테러분자들을 국 내에 유입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
⇒ ‘할랄’은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이며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따라 생산된 음식으로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할랄식품을 섭취합니다. 모든 이슬람 시장이 아닌 이라크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한국 맥주가 판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對 이라크 맥주 수출액은 ‘15년말 기준 對 OIC 57개국 수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 라는 지역에 개방적인 미국문화의 영향과 ’04~‘08년 동 지역에 한국군 파병 및 한국드라마 대장금.허준 등의 인기를 얻어 한국에
대한 호감이 많아진때문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무슬림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할랄로 취급되는 생선, 채소, 과일 등의 재로로 음식을 만드는 식당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랄식품시장은 ‘14년 1조 1천억달러에서 ’20년 1조 6천억 달러로 약 40% 증가도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세계 식음료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일부 무슬림들은 종교성, 소비성향의 이유로 할랄인증 제품만을 고집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할랄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랄식품은 비무슬림들에게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으로 인식되어, 1980년대부터 코카콜라, 네슬레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할랄시장에 진출하여 할랄식품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교적인 측면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할랄식품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농식품의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해당 국가의 국민들 선호에 맞는 상품에 대한 수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할랄식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무슬림 고용의무가 없어 무슬림들의 대거 유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할랄 도축 방법을 통해 도축된 육류에는 독성이 생성될 수 있다.
⇒ 할랄 식품은 식품으로 판매되기 위해 위생과 건강에 대한 조건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위생이나 건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할랄도축방식으로 도축된 육류가 일반화되어있는 미국, 유럽 등에서 유통.소비가 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할랄 인증 비용을 정부가 건당 2천만원까지 지원하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 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세상을 통치하려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에게 헌금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도 악한 행위임으로 당장 멈추라.
⇒ 할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수출에 필요한 할랄인증을 획득한 우리 농식품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인증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 식품인증인 코셔인증, FDA,ISO,GAP 비용지원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교 지원과는 무관하게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경제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라) 할랄 인증 기준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이 없으며 세계적으로 300여개의 인 증기관이 있고 상호 인정을 해 주지 않는데 어느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야하는가?
⇒ 말씀하신대로 전 세계 할랄인증기관은 약 300개 정도 존재하며, 각 기관마다 인증기준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으나, 농식품 수출을 위해 모든 인증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식품기업들이 주로 받는 인증은 수출하고자 하는 시장과 관련되는 몇 가지 인증이며, 동 인증들은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간 상호인정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 할랄인증서는 이슬람 사원에서 혹은 무슬림 성직자들 단체에서 즉 이슬람 종교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정부가 인증서 발급비용를 지원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인들에게 십일조헌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이로 정부는 종교에 중립을 지키고 친 이슬람 편향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 정부의 인증 비용 지원은 우리 농식품 수출에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인증은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수출을 위해서 인증지원은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바) 식품성 제품과 어류는 이슬람 율법에 애초부터 할랄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기인삼이나 진주배 같은 식품성 제품들을 할랄 인증 받도록 선동하고 지원하는 국부 유출시키는 무지하고 사악한 기망행위를 당장 멈추라.
⇒ 말씀하신대로 식물성 제품과 대부분의 어류는 자체만으로 할랄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선식품이라 하더라도 수출대상 국가의 할랄인증을 취득하면 가격.통관 등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진주배는 UAE할랄인증을 취득하고 국내가격보다 몇 배 높은 가격으로 UAE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풍기인삼농협은 신선식품이 아닌 농축액, 분말 등 홍삼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취득했음을 부가 설명 드립니다.
사) 할랄 인증을 받으면 할랄감독관이 상주하거나 가끔 출장을 와서 이슬람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시하여 정기보고서를 만든다. 이 보고서에 따라 할랄 인증은 당장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기업 경영진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이슬람 율법을 교육시키고 준수 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슬람 율법의 노예를 만들고자 하는 이 어리석고 사악한 할랄 정책을 당장 멈추라.
⇒ 할랄 인증 기간은 보통 1~2년으로 인증 연장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의 관계자가 방문.심사를 실시합니다. 염려하신 할랄인증의 취득 및 연장은 각 인증기관에서 정한 할랄인증 표준을 준수했느냐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 할랄은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도 근거가 희박한 속임수다.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했다. 그리고 모르고 먹었든지 어쩔 수 없어서 먹은 것은 죄가 되지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국민들을 대신 속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꼭두각시 노름을 당장 멈추라.
⇒ 무슬림들은 돼지,알콜 등이 이에 포함되는 식품은 ‘하람’이라 하지만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여 ‘하람’ 이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랄식품을 섭취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할랄식품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익산에 할랄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을 수 년간 임대료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회사가 없어 잠정 보류되었다는 것은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 현상을 무시하고 또 다시 공권력을 동원하여 할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이슬람 포교기관으로 전락하는 부당한 행위임을 당장 멈추라.
⇒ 우리부는 ‘15.6 월 발표한 할랄식품 수출대책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전용구역 지정(할랄단지)‘ 필요성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년 하반기 국내 할랄식품 수출기업 및 할랄 관심기업 등을 대상으로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입주 수요가 미미하여 할랄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해 현 시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별도 구역 지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구역을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동 등 할랄시장에 대한 농식품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민의 동의 등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차) 할랄 고기도 돼지고기를 썰었던 칼이나 도마로 요리하면 전부 하람이 되고, 돼지고기를 운반했던 냉동차로 운반하면 역시 할랄이 도로 하람이 된다. 당연히 비무슬림이 만든 음식도 하람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할랄 교리를 중도의 무슬림들보다 더 잘 지키겠다고 돈 싸들고 갖다 바치면서 할랄 인증을 받아오려는 것은 그야말로 돈에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더러운 인간임을 자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짓을 정부가 앞장서 장려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당장 할랄 정책을 멈추라.
⇒ 모든 비 할랄 제품으로 사용된 식기,요리 도구 등은 해당 국가의 할랄 표준으 위생 및 소독 규정에 따라 세정 및 세척을 통해 다시 할랄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할랄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조건으로 비무슬림 고용의 의무는 없어 비무슬림들이 만든 음식이라고 해서 하람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카) 우리 부 소관 사항 아님
타) 할랄식품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소고기와 양고기이다. 그런데 야고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소고기는 겨울에 들어가는 사료 값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안된다. 또한 할랄 인증을 받은 잡다한 품목의 식품을 판매하는 대신에 그 회사의 직원들을 율법의 노예로 삼게 된다. 그들은 이슬람 율법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으며 억지로라도 준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다면 이 어리석은 정책을 당장 포기하라.
⇒ 지적하신대로 국내 할랄도축 소고기의 가격 경쟁력은 미국. 호주산에 비해 불리하나 프리미엄급 수요는 가격과 함께 질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므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됩니다. 한 예로 일본 화우의 경우 한우가격에 비해 약 2 배 수준이나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할랄 인증은 각 인증기관에서 정한 할랄인증 표준에 따라 이루어질 뿐 이슬람 율법의 노예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파) 할랄 인증사업은 원리주의 무슬림들의 자금 모금 수단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퍼 준 할랄인증 자금이 국가 안보를 파괴시키는 원리주의 무슬림 테러범들의 활동비가 되고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 할랄 인증 사업은 종교적인 내수 포화 상태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농식품업체에게 새로운 시장 개척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하) 우리부 소관 사항 아님
망국 할랄정책 철회 촉구 대정부 성명서
※ 우리부 관련 민원 ‘할랄산업 지원에 관련한 대정부 호소문’ 민원과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답변
(할랄과 하람을 규정하는 가장 권위있는 꾸란과 하디스의 기준입니다)
할랄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심사를 할 때 알콜 함량 0.1% 까지는 허용된다는 둥 어떤 기관에서는 0.2% 면 관대하게 봐 주는 것이라는 둥 하는 기가 막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더 까다롭게 규정을 높일수록 더 권위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인증 비용을 턱 없이 비싸게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씩 돈 싸들고 가서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샤리아를 철저히 지킬테니 인증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면서 허리를 굽혀 개선장군처럼 돌아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비위생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할랄 식품을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장려하여 국민들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의 노례로 만들고자 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 인증기관별로 인증 기준을 획득하기 위한 알콜 함량 기준이 있지만 알콜 함량 기준이 높게 책정한다고 해서 인증 비용이 비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도한, 전 세계적으로 할랄식품은 종교적인 식품이라기보다는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며, 전 세계 식음료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할랄 산업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 우리부 관련 민원 ‘할랄산업 지원에 관련한 대정부 호소문’ 민원과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답변
3) 할랄식 도축은 현행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다. 일반 도축방법은 짐승을 잡기 전에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킨 후 잡기 때문에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할랄식 도축은 이슬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축 전에 기절시킬 수 없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에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고,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할랄 도축방법은 대한민국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해서는 벌금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 지적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주요국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의 할랄방식 도축은 기절방식에 의한 도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할랄축장이 건립될 경우, 동물보호법 등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 (정부의 할랄 지원 사업은 헌법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정교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않고 특정 종교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기위한 할랄 지원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 할랄식품육성지원사업은 우리 농식품업체에게 새로운 시장 개척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정명희 주무관 (044-201-2180)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