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카페로 질문드리는건 처음인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순환 수업 복습을 하다 무효확인소송과 관련된 논점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첫번째로, 일반적인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금전급부의무와 관련되어있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포함) 해당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소송에서 요구되는 보충성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고, 금전급부의무가 부과되었고 이에 일단 납부한 다음에 다투는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이행소송 형태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확인소송의 보충성, 확인의 이익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두번째로, 후자의 경우에서 보충성 불요설로 판례가 입장을 바꾼 이유가, 만일 보충성 필요설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다퉈야 하는데 이 경우 사권설을 취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민사법원에서 이를 다루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소병합을 생각했을 때 보충성 필요설의 경우 소 각하로 인해 병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충성 불요설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한 후 병합을 인정해서 행정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판결로 무효확인 후 바로 부당이득에 대한 가집행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 2. 그렇게 하려고 견해를 바꾼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