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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교통사고 비용발생 구상권 아시는분
진범이 추천 1 조회 689 21.03.19 22:44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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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3.19 22:5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3.19 23:00

  • 21.03.20 00:06

    첫댓글 대물은 양쪽 피해합을 과실비율에 따라서 분배하고
    인명피해는 서로 상대쪽에서 보상하는 줄로 알아요.(내차량 탑승자는 상대편보험에서 상대편 탑승자는 내차량보험에서)
    그러니까 차량 수리비는 진범이님 차수리비가 더 크니까 상대쪽에서도 꽤 부담해야 하고요.
    인사사고도 상대쪽보험에서는 2명치료비를 부담하고 공제조합에서는 1명치료비 부담하고요.

  • 작성자 21.03.20 01:00

    아~~ 인명피해는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대물만 따지나 보군요^^
    그런데 제가 대물에서 궁금한것이 저는 제차를 자부담금 내고 자차처리 수리 하여서 부담은 덜었는데 제차 수리비 30%를 상대측에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건 우리측 정비소에서 30%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겠군요
    그래서 정비소에서 저에게 상대 보험사 대물 보험 접수번호를 물어본것이였네요
    속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3.20 01:04

    그러면 제차 수리비가 예를들어 60만원 나왔다 가정하고 30% 제외한 42만원이 저에게 청구되는데 제가 22만원 자부담하고 자차처리 했으니
    그래도 제가 자차 처리한것이 잘한거네요 22만원만 부담하고 자차는 할증이 없데요

  • 작성자 21.03.20 01:13

    @진범이 상대방차가 수리비 더 나올꺼에요
    펠리세이드에요 ㅠ ㅠ

  • 21.03.20 06:27

    @진범이 그렇습니다

  • 21.03.20 06:28

    @진범이 그렇습니다
    잘 아네요

  • 작성자 21.03.20 12:50

    @닐리리 네 확인 감사해요 ^^

  • 21.03.20 14:42

    @진범이 자차는 원래 할증이란게 없어요.
    상조회에서 매월 전체수리비를 상조회원들에게 1/n로 부담시키죠.

  • 21.03.20 00:33

    저쪽 입원하면 이쪽도 입원해야

  • 21.03.20 00:42

    보험료 할증되는 거 만회하려면 입원해서 합의보상금이라도 챙기는 수밖에요.

  • 작성자 21.03.20 01:08

    @서울조합원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일부 금액 나오고 병원 합의금 나오면 그걸로 보험료 할증 만회하려고요 그런데 그래도 많이 손해 같아요 보험료가 겁나 많이 오를것 같아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3.20 01:5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3.20 03:05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3.20 02:13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1.03.20 02:57

    공제조합은 상대차량에게만 해당되고요.
    자기부담금은 자차수리시 상조회에 내는 겁니다.

  • 21.03.21 10:58

    1.대물은 과실비율로 처리 단/ 자차가입 했다면 상계처리함
    2.대인은 운전자를 제외한 다른 탑승자는 과실비율로 치료함
    구상권이란 ? 상대방 금전적인것을 내가 변제 해주고 돌려 받는것
    상계처리란 ? 쌍방이 주고 받을것을 차감한후 주는것

  • 작성자 21.03.21 13:02

    2번 엄청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상권이 아니고 상계처라가 맞는말이군요^^

  • 작성자 21.03.21 13:03

    말씀하신 2번대로라면 제차에 탑승한 손님은
    과실 비율로 대인처리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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