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너무 궁금한것이 머리가 아프네요
(사고결과)제과실70% 상대방과실30%
(대인사고)제차량 저와손님 2명 입원
상대차량 운전자 1명 입원
(대물사고) 제차량 운전석 문짝쪽 파손
상대차량 옆범버쪽 휀다 파손
금일 우리측 보험사 직원한테 들은말이
인사사고가 있었다 가정하고 어느한쪽 운전자 과실이 단 10%라도 있다면 상대방 병원비 100% 지급해줘야 한다
질문1) 차 수리후 수리비는 우리측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에게 30% 상대방 보험사는 우리측 보험사에게 70% 구상권 청구를 하는건가요?
질문2) 위 방식의 구상권 청구가 맞다면 저는 자부담 22만원 내고 자차 처리로 제차 수리 했는데 저는 제 개인이 상대방 보험사에게 실제 수리비의 30%를 구상권 청구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측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게 구상권청구 하는건가요?
질문3) 병원 입원시 발생된 치료비와 합의금도 양측 보험사에서 대물수리비 처럼 서로 70% 30% 구상권 청구 하나요?
개인 사건을 자꾸 질문 죄송합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요..
이카페에 초보 기사들도 있을테니 정보공유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양해 바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3.19 22:5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3.19 23:00
첫댓글 대물은 양쪽 피해합을 과실비율에 따라서 분배하고
인명피해는 서로 상대쪽에서 보상하는 줄로 알아요.(내차량 탑승자는 상대편보험에서 상대편 탑승자는 내차량보험에서)
그러니까 차량 수리비는 진범이님 차수리비가 더 크니까 상대쪽에서도 꽤 부담해야 하고요.
인사사고도 상대쪽보험에서는 2명치료비를 부담하고 공제조합에서는 1명치료비 부담하고요.
아~~ 인명피해는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대물만 따지나 보군요^^
그런데 제가 대물에서 궁금한것이 저는 제차를 자부담금 내고 자차처리 수리 하여서 부담은 덜었는데 제차 수리비 30%를 상대측에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건 우리측 정비소에서 30%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겠군요
그래서 정비소에서 저에게 상대 보험사 대물 보험 접수번호를 물어본것이였네요
속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차 수리비가 예를들어 60만원 나왔다 가정하고 30% 제외한 42만원이 저에게 청구되는데 제가 22만원 자부담하고 자차처리 했으니
그래도 제가 자차 처리한것이 잘한거네요 22만원만 부담하고 자차는 할증이 없데요
@진범이 상대방차가 수리비 더 나올꺼에요
펠리세이드에요 ㅠ ㅠ
@진범이 그렇습니다
@진범이 그렇습니다
잘 아네요
@닐리리 네 확인 감사해요 ^^
@진범이 자차는 원래 할증이란게 없어요.
상조회에서 매월 전체수리비를 상조회원들에게 1/n로 부담시키죠.
저쪽 입원하면 이쪽도 입원해야
보험료 할증되는 거 만회하려면 입원해서 합의보상금이라도 챙기는 수밖에요.
@서울조합원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일부 금액 나오고 병원 합의금 나오면 그걸로 보험료 할증 만회하려고요 그런데 그래도 많이 손해 같아요 보험료가 겁나 많이 오를것 같아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3.20 01:5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3.20 03:0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3.20 02:13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공제조합은 상대차량에게만 해당되고요.
자기부담금은 자차수리시 상조회에 내는 겁니다.
1.대물은 과실비율로 처리 단/ 자차가입 했다면 상계처리함
2.대인은 운전자를 제외한 다른 탑승자는 과실비율로 치료함
구상권이란 ? 상대방 금전적인것을 내가 변제 해주고 돌려 받는것
상계처리란 ? 쌍방이 주고 받을것을 차감한후 주는것
2번 엄청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상권이 아니고 상계처라가 맞는말이군요^^
말씀하신 2번대로라면 제차에 탑승한 손님은
과실 비율로 대인처리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