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이란
주로 도로의 양 변에 접속하여 설치된 도로 부분. 위급 상황 또는 운전자의 휴식을 위하여 차량을 정차해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도로 측면구조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
갓길, 길어깨 또는 노견(路肩)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또 도로(포장구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부분을 보호노견(保護路肩)이라고 한다.
위 사항에 이 사진이 해당 하나요?
제가 아는 갓길 이란
첫댓글 한차로에 같이주행 ?
하여튼 저걸로 상품권 받았답니다...
한차로 한대씩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륜차를 추월 해 가도 안 되는 거 겠죠.
@아바 동차선추월금지에요
@우기아빠 새로 만든 법 인가요? 뭘로 단속 하죠?
동차선 추월 금지로 단속 당해 본분 계시나요?
시내 도로 난리 나겠군요.
@아바 원래있던법이에요
기분나쁘게추월하면 신고하더군요 4만원에 벌점10점
주로 오토바이가신고하죠
@우기아빠 그러니깐 동차선 추월 금지라고 되어 있나요?
이거 경찰이 사기 치는 거나 다름 없어요.
예를 들죠. 자전거도 차로 칩니다. 자전거 한대 가고 있으면 추월 못하나요?
@아바 녹생창에 검색해보세요
나한테 따지지말고
@우기아빠 아 왜 또 이런 반응 이실까요?
첨 부터 답글을 달지 마시던가요. 내가 우기아빠님께 시비라도 한 것 처럼.
그냥 정보 교환일 뿐인데.
그러니낀 자전거도 동차선 추월 못하는 거 맞는 거죠.
@아바 동차선추월은 도로교통법 제21조1항, 3항 앞지르기방법위반(범칙금 40.000원.벌점10점)에 해당한다고하네요
@아바 말투를 바꿔바요 상대가 기분 나쁘면 나쁜거에요
본인생각만하지말고
고집불통처럼굴지말고
@달려라라보 네 그런데 그 해석이 잘못 됐다는 말이고 그게 맞다면 이 사진에 차량들 죄다 신고 동차선 우회전 차량 죄다 신고.
그리고 앞지르기는 앞차 뒤에 있던 차가 그 옆을 지나 그 앞으로 들어 갈 때 상황이죠.
동차선에서 그냥 옆에 지나가는 건 끼어들기도 추월도 아닙니다.
@우기아빠 고집불통도 아니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는 건데 왜 따지냐고 하십니까? 전 그냥 악의도 없이 이게 서로를 위해 꼭 필요 한 사안이라소 올린 거고 부당한 단속에 이의를 제기 해야 하기에 하는 멀인데 이게 기분 나쁘면 어쩝니까?
그래서 펌 부터 댓글을 달지 마시던가 라는 말이 나왔죠?
대체 뭐가 기분이 나쁘실까요? 🤔
@우기아빠 기분 나쁘시면 여기서 끝내세요. 답글 더 다시지 마시고.
대체.난 댁 보고 기분나쁘고 따지고 하자는게 없는데 왜 기분 나쁜지 모르겠고 더 서로 대화 해 봐야 답이 없을 듯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바 그러면 아바님은 동차선에서 앞차뒤에 있다가 뒤에서 동차선으로 추월에서 가는게 괜찮다는건가요?
@아바 병신은 지가병신인줄모르죠
주위를둘러봐요
친구도없고 고집 독불장군에 지말이 다맞고 그러고
말을말자 안봐도 훤히보이네
@우기아빠 그러니깐 그냥 동차선 주행이 불법 이면 난리 난다는 말입니다.
단일 차로 소형 스쿠터로 한 20킬로로 가고 있으면 동 차선으로 아무도 추월 못 하니깐요. 그게 한 20 킬로 정도 되는 지방 도로면.
애당초 말이 안되는 단속 이란 거죠.
@아바 싸우지는 마세요^^
이륜차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이 없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로
끊을게 없으면 불법부착물로도 끊으니...
끊기는 것도 운인거 같아요ㅜ
나도 휘경 빗물펌프장에서
군자교까지 갓길로 주행하는걸
언놈이 2번이나
제보를 했더군요.
그래서 경찰서 방문하라는 통지를받고 전화로 상황(나는 끝차선에서 주행하였다)하니
자기들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이번은 봐줄테니 담부턴 주의하시라 하더군요.
윗분의 말씀처럼 바이크가
옆으로 주행중 추월차량들의
문제도 함께 공존한다는 얘기가
맞을듯합니다.
결론은 방문없이 무혐이 처분되었네요
카파라치 카페에 보니
출퇴근시 취미삼아 제보해도
한달 기름값은 충분하다고..
애라이 그지 쉐키들이죠..?
갖길 주행은 바이크. 경우에는 경찰관도 보통 단속안한다고 하더라구요 .단속을 하러나올 경우에는 차선위반하는바이크만2만원에 벌점10점짜리 고지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달려라라보 차선 위반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동일 차로 금지 하는 곳은 없어요.
위 설명 대로 도로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골목길도 엄밀히 동일 차로에 해당 하는데.
갓길은 도로가에 별도 설치된 곳.
추월 끼어들기는 다른차량 앞으로 앞으로 들어 갈 때 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지정차로 위반이니 끼어들기니 추월 위반이니 막 갖다 붙이죠.
@달려라라보
그러니 그런부분이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륜차도 한 차선으로
정속주행하면 뒷차들
크락션.아니면 추월하던지.
이럴때 블박영상만 본다면..
하지만 황색실선 넘어. 주행도아니고 실선 안쪽으로 주행을 하여도 단속이된다면. 우리로서는 이해하가가 힘들듯 하네요.
법이라는게 기술.애메한 부분이 너무많지요..
@백두(석관동) 이륜차도 같이 이륜차 옆으로 지나가는차 신고 하면 전쟁 하자는 거죠. 신고 안 하던 사람들도 신고.
그럼 백퍼센트 이륜차가 불리 하니. 억울 해도 그런 거죠.
@아바
그러니 법이 참으로
아리송합니다..
그러네요.근데 황색실선 편도1차선 같은경우는 앞차가 정지 상태거나 서행 하는경우에는 도로중망 바깥쪽으로 추월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용하더라구요.근데 그렇게 넘어가다가 맞은편 차량하고 사고나면 과실이 가해자가 되어서 안좋은 경우가 더러 생기더라구요.제 경헝입니다.
물론 사고시 동차로 후진입 차량이 불리 하겠죠.
@아바 네.
저도 사진처럼가다 앞에 경찰에 단속당했는데 지정차로위반으로 끈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