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직원이 2020년 5월 25일 입사하여 현재도 근무중에 있습니다.
- 2020년 연차휴가 부여일수: 7개[2020년 5월 25일 ~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월 1일 ~ 만 1년이[2021년 5월 24일]되기까지 연차휴가 부여일수: 4개
- 만 1년이 되기까지 부여된 연차일수: 11개
1) 위 연차일수중 2021년 근속기간 만 1년이 되기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8개이며, 3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만약 1)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잔여연차일수에 2021년 5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성된 연차일수까지 합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되는건지요?
3) 12월 31일 기준 2)번에서 남은 잔여 연차일수는 자동 소멸되며, 2022년 입사 3년차이기때문에
2022년 1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일수를 부여하는게 맞는지요?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일수 부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연차 미 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촉진" 공문을 해당 직원들에게 규정에 맞게 공지도 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