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당사자에게 고소되면 형사 처벌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3일 80년대 말에 북한을 방문한 임수경(38)씨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혐의가 확인되는 네티즌들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가 처벌된 전례는 있지만 ‘악플’로 불리는 악의적 댓글을 문제삼아 형사 처벌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도가 넘는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며 약식 기소와 불구속 기소 등 처벌 수위를 놓고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한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며 피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상자를 선별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에게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실을 담지 않은 ‘악플’은 모욕죄가 적용된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되는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의 필리핀 익사사고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 25명을 지난달 초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IP추적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5명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일부 네티즌은 당시 관련 기사에 임씨를 ‘빨갱이’라고 묘사하는 등 임씨를 비하하고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글을 남겨 포털에서도 관련 기사들에 대해 댓글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댓글을 통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 위험수준에 이르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수 비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여가수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는 ‘라디오 괴담’ 사건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마음이 꽤나 아팠어나 봅니다. 댓글조사까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며 하였던 것 같군요. 보복심의 발로인 듯한데, 지난날 빨갱이들에게 이용당한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이라도 있었다면.
리플이 정착되면서 네티즌간에 의견공유가 활발해졌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아졌죠. 답글처럼 눌러보아야만 들어갈수 있는 것도 아니며 쉽게 도배를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네이버의 댓글닫기조치와 도배금지조치는 괄목할만한 제도라고 봅니다.
음. 어쨌든, 전 임수경씨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임수경은 좌익에게 이용당한 다음에 좌익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좌익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할 무렵인 5.18 전야제 때 임수경에게 술집에서 술 시중을 들라고 했습니다. 좌익이 5.18 기념식 때는 임수경 이름 파는 장사를 하고 그 전날에는 성희롱 대상으로 모욕하였던 것인데, 그 일조차 고발하지 않았던 임수경이
애국시민들의 꼬리글에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주목되는군요.
임수경의 과거 행적은 저도 좋게 보질 않습니다.지금은 관심 밖이라 뭘하며 지내는지 알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요. 아들이 사망했는지도 모른 상태였고요.그러나 아들의 죽음을 꼬소하다니 하고 표현하는건 너무 한것 같습니다.네티즌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번의 검찰의 행동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임수경씨가 지난 해 9세 아들을 필립핀에 영어 교육차 조기 유학(?) 보냈다가 해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초등 아들 영어 교육을 위해 유학까지 보내는 것은 대단한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인데, 반미주의자가 아들 영어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의아해진 네티즌들 댓글이 많이 올라왔었죠. 그런데, 문제는
임수경씨가 지금 이혼녀인데다가 외아들을 잃었으니 본인으로서는 상처가 커 네티즌들의 댓글이 무척 거슬렸던 듯합니다.